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97 선고일 2023.02.21

이 건 관련규정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OOO 대지 302.7㎡ 및 주택 511.78㎡(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OOO 대지 173.3㎡ 및 주택 385.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5.31. 처분청에 2020.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사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7.∼2022.5.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AAA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하고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6.23. 청구인에게 2020.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의 보도자료 및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을 일관되게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국세 행정관행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2020.1.31.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시행대상은 상속․증여부동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 한다”고 발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도 “감정평가 사업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도자료나 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토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매년 11%∼14% 이상 변동되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한 3개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최근 OOO지방법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당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시행령 조항 단서의 해당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OOO지방법원 2022.8.11. 선고 OOO판결). (나)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11%∼14%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표1>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연간상승률 ㅇㅇㅇ <표2> 쟁점부동산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연간상승률 ㅇㅇㅇ

(3) 조사청이 직접 감정기관을 선정해 감정을 의뢰하여 수집한 2개의 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류분소송 과정에서 의 감정가액은 1개에 불과하여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 (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과세당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자유롭게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취득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미달하게 평가되는 등의 납세자의 감정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 등이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재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과세당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집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담보목적 등 다른 사유로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그 거래계약일이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2014.2.21. 개정을 통해 2014.2.2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소급감정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이 우려되어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집한 쟁점부동산에 AAA 2개의 감정가액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유류분반환소송과정에서 작성된 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가액에 불과하여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

(4) 이 건 3개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20.11.1.)이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시가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지나서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3개의 감정가액은 모두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상속세의 경우 시가인정 평가기간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로 규정(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하고 있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이 건 3개의 감정가액은 모두 이를 벗어나 있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예외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속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가액이어야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조사청이 시가로 본 3개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20.11.1.)이고, 감정평가 작성일(2021.11.7. 및 2022.2.24.)이 시가 인정 평가기간(2020.11.1.∼2021.5.1.)을 벗어나 있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항변하였다. (가) 국세청이 감정평가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겠다고 보도한 것은 주거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세무서장 등이 직접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려면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직접 세무서장 등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 없이 세무서장 등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행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를 해석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뿐 아니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의 기간에 공시가격이 크게 변동되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국세 행정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가) 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을 위해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집하여 재판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건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조사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AAA감정평가법인과 BBB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AAA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2021.5.6. 상속인들이 접수한 유류분 반환소송(OOO중앙지법 OOO, 원고 BBB 외, 피고 청구인)에서 재판부의 감정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AAA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유류분 계산시 이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이 배분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볼 때, 조사청의 시가 결정을 위한 세무행정이 국세 행정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건에 대하여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2.8.20.)”라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AAA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동안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심하게 변동되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기준일”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비교대상시점을 잘못 설정하여 타당하지 않다. 조사청에서 실시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에서 나타나는 감정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0.11.1.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2.2.24.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2.28.) 이내이고, 2021.11.17. 유류분소송 재판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기준일을 2020.11.1.로 하고 있다. (3) 2019년 2월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바, 조사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세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3개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시가 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지나서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액이므로 이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AAA 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결정․고지 내역 ㅇㅇㅇ

(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2022.3.31.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시가인정에 대하여 심의의뢰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 상증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평가기준일 (2020.11.1.)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2.24.)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2.28.) 이내에 있으므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AAA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AAA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