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995 선고일 2023.01.02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OOO외 1필지 대지 24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87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9.10.31. AAA외 1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으로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1.12.1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2.5.12. 쟁점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폐업은 잔금을 수령하기 전 2019.10.30.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OOO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수납확인내역서’가 입증하듯이 2019.9.22.에 숙박업을 실제로 폐업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하고자 하여 쟁점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매수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추후 쟁점건물이 철거된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건물의 가격이 없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합리적인 가액구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도사용량으로 보아 2019.9.22. 쟁점건물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후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도사용량 및 전기사용량의 내역을 보면 직전 월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증빙만으로는 폐업일자를 확인할 순 없고, 숙박시설의 경우 건물을 멸실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다시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계약서 상 잔금청산일 및 신축건물의 허가일 등이 2019.10.30.인 점으로 보아 폐업시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거 쟁점건물의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쟁점건물은 철거한 후 신축할 계획으로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수인들이 건물을 멸실하였고, 청구인의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목적이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매매계약서 상 쟁점건물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것은 쟁점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4) 2021.1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철거될 건물을 양도 시 건물가액이 OOO원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른 쟁점건물의 가액 OOO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 건물 또는 구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0.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숙박업은 2019.10.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870.28㎡ 규모의 숙박(여관)시설로서, 2001.1.18. 사용승인을 받아 숙박업에 사용되었고, 2019.10.31. 매수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1.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매수인들,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 2019.10.9., 잔금일 2019.10.30.(실제 잔금청산일: 2019.10.31.)이고,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은 아래 OOO과 같다. (라) OOO청은 2021.10.19.∼2021.11.5.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1.12.1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2.5.12. 쟁점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9. 이를 거부하였고,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부가가치세과-3092)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이 2019.10.30.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보면 상호는 OOO, 폐업사유는 사업부진, 폐업일은 2019.10.30.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대해 2022.4.13. 서울특별시 OOO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수납확인내역서’에 나타나는 수도사용량 및 수도요금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2019.9.23. 이후 수도사용량이 없으므로 2019.9.22.이 실질적인 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의 건축물 진행 상황은 아래 OOO와 같다. (자)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9.22. 숙박업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수도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의 상태 및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이 없이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고, 2019.9.22. 이후에도 수도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2019.9.22.에 숙박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사업자등록 폐업(2019.10.30.)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19.10.30.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서 폐업한 때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OOO 판결)인바,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계약)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이러한 매매계약은 실제 이행됨으로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실할 계획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매수인들과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재무제표 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예정이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OOO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수인들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괄공급한 경우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