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인 반면 위 주택이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인 반면 위 주택이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 주택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소득금액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사노동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부 재산에 대한 지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배우자인 AAA의 명의로 되어있던 OOO소재 단독주택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OOO소재 단독주택이 AAA의 명의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구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가사노동의 가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계청 자료를 실제 청구인이 제공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