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989 선고일 2023-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25.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AAA 외 7개 업체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BBB와 ㈜CCC(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매입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2.7.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7년 초 사드배치 이후 OOO 당국에서 국내 단체관광객 관광허가를 불허하면서,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 OOO(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구매대행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구매대행업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OOO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 금액 중 일정액을 OOO을 모객한 여행사를 통해 OOO들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이며, OOO들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페이백(pay-back) 수수료라 한다. 관련된 여행사들은 최상위여행사, 상위여행사, 하위여행사 등으로, 최상위여행사들은 면세점과 OOO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 등으로부터 OOO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 중 일부를 상위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OOO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 중 일부를 하위여행사 등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최상위여행사→상위여행사→하위여행사→OOO 순으로 지급되는 구조).

(2)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 등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고,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OOO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4)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의 OOO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관련 사업구조상 하위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때문에 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fff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하위여행사 중 ㈜BBB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쟁점매입처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한 상태이며, fff인 대표자는 fff으로 출국하였고 법인은 폐업 또는 직권폐업 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OOO)은 조사시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의 모객행위 방식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에서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정산서 외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받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면세점 쇼핑을 안내·알선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없고, OOO의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없는 등 송객용역 제공 행위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고액의 송객용역 매출에 비해 대응되는 모객관련 매입이 전무하다. 또한 ㈜CCC는 청구법인 등와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컴퓨터로 같은 장소(CPU 고유번호 및 랜카드 고유번호, IP주소 일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CCC의 대표 eee이 2021.4.25. OOO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5건의 고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CCC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총 9건임),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위해 ㈜CCC라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인데, 매입처인 ㈜BBB와 ㈜CCC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송객용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거래과정에서 정산서가 작성되나, 이는 OOO의 구입물품ㆍ금액에 따라 면세점에서 OOO에게 지급하는 현금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 중 ㈜BBB는 세금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2022.3.14. 폐업하였고, 대표자 fff는 2021.7.30. fff으로 출국하였으며, ㈜CCC는 세금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2021.8.25.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eee은 2021.4.25.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CCC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며 ㈜CCC와 청구법인이 <표3>과 같이 동일한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IP주소 등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CCC와 청구법인의 동일 CPU 및 랜카드, IP주소 사용내역 ◯◯◯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ㆍ하위여행사들간 작성된 계약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가 fff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 중 ㈜CCC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IP주소 등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판단되어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