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80 선고일 2022.12.13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2.6.29.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2022.7.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의 유례가 없이 누진형 고세율을 무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을 유발한다.

(2) 예를 들어 7.2%의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 차별이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임대 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인바,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수년 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 다. (3)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으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6.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2022.7.8.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처분일 당시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유효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