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34 선고일 2023.03.15

청구법인의 대부분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 개업하여 2019.5.15.까지 여행사를 운영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1.11.10.부터 2022.5.12.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 모객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중간단계여행사 및 직접 OOO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단계여행사로서의 역할을 겸하면서 상위단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들을 OOO들이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다른 하위단계여행사 및 상위단계여행사에게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이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2022.6.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제공하였고, 관련 사업을 위해 숙박비 등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8.5.23.부터 4일간 모객 관광객 OOO 외 1명을 OOO에 소재한 OOO에 묶게 하고, 숙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AA에 숙박료 OOO원(1박에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31.까지 위의 숙박대행업체에 10일을 주기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숙박료로 지급하였고, 25회에 걸쳐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6.부터 1일간 모객 관광객 OOO를 OOO에 소재한 OOO에 묶게 하고, 숙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BB에 숙박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31.까지 위의 숙박대행업체에 대하여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숙박료로 지급하였고, 7회에 걸쳐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그 밖의 (주)CCC, DDD(주), EEE, ㈜FF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모객 관광객의 숙박비 명목으로, ㈜CCC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였고, DDD(주)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였으며, EEE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1매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였고, ㈜FFF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에 들어 모객 관광객들의 숙박비 명목으로 ㈜AAA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7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CC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BBB에 대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8회에 걸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소명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매출처들 및 매입처들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지급내역들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관광객과 OOO들을 모객하여 ‘그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면세점 등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용역’을 하여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임관리비 지급내역(주식회사 GGG)’,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서의 ‘주차료 지급내역(주식회사 HHH)’,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비 등 통신비의 지급내역(주식회사 III)’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진 법인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불법적인 세금 포탈을 위하여 설립·운영한 사업체로 보아 이 건 처분 및 고발에 이른 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JJJ, KKK 등과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 여행사들’인 하위여행사들과 ‘주간사’로서 각 송객수수료 협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구조상 자신이 직접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모집하여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상위여행사로부터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하위여행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치에 있으며, ㈜JJJ(OOO), ㈜LLL(OOO), ㈜NNN(OOO), ㈜MMM(OOO), ㈜OOO(OOO)와 송객수수료 협업사업계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관광객(OOO)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송객수수료 거래구조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이에 대해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표1> 송객용역 등 거래흐름도 OOO (가) (단계①) OOO인 보따리상 “OOO”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거래구조는 사드로 인한 한·중 교류 감소로 OOO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력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 OOO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면세점 ERP상 OOO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10~30%)을 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나) (단계②)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OOO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중 본인 수수료(보통 물품대금의 0.5~1%)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중위여행사에 지급하며,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중위여행사에 전가한다. (다) (단계③)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처럼 본인 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판단됨)를 제외한 잔여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하위여행사에 전가하고, (라) (단계④)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본인 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판단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판매장려금을 OOO에게 지급하며, 중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관련 제세를 체납 또는 무신고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종합하면,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는 면세점이 여행사에 OOO 물품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여행사는 이를 OOO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흐름이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상위여행사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여러 여행사가 OOO 구매 거래 1건에서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대상으로 각 여행사간 구체적인 용역제공 없이 단순 판매장려금 전달 행위에 대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는 여행사 간 리베이트 경쟁과열, 여행사 간 부가가치세 세부담 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면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무신고·고액체납 등 조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었다.

(3)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위 거래구조 중 중위여행사에 해당됨을 파악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순 판매장려금 전달을 위한 정산서 및 계약서외에 구체적인 용역제공 및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 대부분은 OOO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현금)과 관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 대부분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범칙처분(고발 등)되었으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거래처 또한 OOO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여행사간 거래에 대해 고액의 과세자료가 생성(거래처 조사결과 가공 확정으로 거래상대방 자료 파생)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거래처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결정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세무조사시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다음 <표3>과 같으며, 거래흐름상 나타나는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 OOO <표4>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거래처는 다음 <표5>와 같고, 매출·매입 대금은 청구법인의 OOO(652-01-457)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바, 청구법인의 송객(모객)수수료 관련 거래내용이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가 유치한 OOO에게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여야 하나 ‘가이드코드’만 인계할 뿐 관광 안내 또는 알선행위가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OOO에게 페이백되는 금액(현금, 상품권)이 용역대가가 아님에도 페이백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거래처 OOO

(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거래처 조사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주요 매출거래처 조사내용 OOO

(4)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처 조사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주요 매입거래처 조사내용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소득발생 내용을 보면,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OOO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가이드 역할을 하며 여행사 및 면세점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다음 <표8>과 같은 소득발생내용이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득발생내용 OOO

(6)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임차료, 세무대리 기장수수료, 통신비 등 다음 <표9>의 OOO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별지2>기재와 같이 ‘사업협력계약서’와 사무실 운영비(임차료, 월주차비, 통신비 등)와 관련한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9> 처분청 조사내용 중 정상거래 인정내용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송객(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등과의 사업협력계약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PPP와 ㈜QQQ 및 주요 매입처인 ㈜JJJ와 ㈜RRR 등 대부분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바,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별지2> 거래처 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