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생략)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한다. (가) 청구인은 2017.6.20.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2020.2. 19. ㈜AAA과 동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신탁등기를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집합건축물대장 및 OOO청장의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건축과-7286, 2020.3.26.)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20.3.26. ‘철거ㆍ멸실’을 사유로 말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은 2021.4.6. 및 2021.5.6. BBB㈜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변경 포함)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 상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신탁등기를 한 날(2020.2.19.)이고, 그 날 현재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 2.19. ㈜AAA과 체결한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에 “청구인 등 위탁자는 쟁점부동산 등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탁계약 전․후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신탁등기(2020.2.19.)를 한 후 보존ㆍ관리하다가, 쟁점주택을 철거ㆍ멸실(2020.3.26.)한 상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거쳐 2021.5.6. BBB㈜와 나대지인 상태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매매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쟁점신탁등기가 아니라 쟁점매매등기를 한 날(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두416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 날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 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