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29 선고일 2023.04.12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주(지분율 0.1%)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20.9.2. 중간배당(이하 “쟁점중간배당”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총 OOO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불균등하게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중간배당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지분비율에 따라 받게 되는 배당금보다 OOO원(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초과로 지급받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부모(BBB, CCC)로부터 쟁점중간배당일 전 10년 이내에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2에 따른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하면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커서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6.14. 청구인에게 2020.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초과배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해야 한다. 즉,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같은 법 제47조는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88누643 판결 등 참조), 이 건과 관련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사청은 10년 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증여세와 1년 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동일시하여 혼동하여 관련법규를 오해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은 초과배당금액을 이를 지급받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칙”이라 한다)은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할 때, 상증세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이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3)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후,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액이 계산되는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초과배당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액을 비교할 때,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통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20.8.14. 현금배당을 결정한 후 2020.9.2. 쟁점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불균등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부모인 BBB, CCC는 배당금을 받지 않고 청구인과 DDD이 전체 배당금을 2분의 1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중간배당에 따른 배당금 지급 내역 OOO

(2) 청구인이 쟁점중간배당일 전 10년 이내에 BBB 및 CCC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중간배당일 전 10년 이내 BBB 및 CCC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중간배당금에 위 <표2>에 따라 쟁점중간배당일 전 10년 이내에 BBB 및 CCC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하여 BBB로부터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CCC로부터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만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