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19 선고일 2022.12.30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대표자는 AAA이고,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1994.9.1. 취득한 OOO 소재 대지 5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04.7.12. 건물 1,565.15㎡ (지하 2층~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3.9.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11. 청구교회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단체대표인 AAA 명의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법인 아닌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구성원과 분리하여 단체 자체의 소득으로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1985.8.15.부터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등 종교활동을 수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 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 교회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교회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회의 수익을 신도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정관에서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나)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서식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서식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정 하면서 고유번호증에 위와 같은 문구가 없어, 신청인은 고유번호증만으로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로 승인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4.1. 전에는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서식도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교회는 고유번호증 신청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의사를 가지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한바 있고, 2016.3.28. 사업장 소재지 이전시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에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기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교회로서는 자신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고유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4, 5번째 자리에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89’, 의제법인의 경우에는 ‘82’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당시 이를 청구교회에 설명해 준 바가 없고, 일반인이 그 차이를 인지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청구교회의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구청장이 2008.5.6. 청구교회에 송달한 ‘토지표시변경등기완료통지서’에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호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관청은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교회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 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교회는 고유번호증과 토지표시변경등기완료통지서 등을 통해 자신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신뢰하게 된 점, 청구교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이며 이 건 처분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양도 이후 수 년간 청구교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총 고지세액의 1/2 정도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교회가 이 건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현행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면서 1995.1.1. 시행되었고, 청구교회가 설립된 1985년에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대표자 신고’를 서면으로 하고 세무서로부터 대표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교회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의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 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교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15.8.12. 국세청 일괄발송시스템에 의해 청구교회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를 하였고, 국세기본법령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서식(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대표자 신고 서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23.5.31.) 이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결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교회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교회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교회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4.9.1. 청구교회(부동산등기용번호 11184-*, 대표자 AAA)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건물은 2004.7.12. 청구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2015.3.9. 쟁점부동산을 OOO주택정비사업조합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11. 청구교회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1535호, 2003.11.24.) 제7조에서 제9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종교단체’라 함은 교단 등으로부터 소속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단체를 말하고, 고유번호 신청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민원사무처리규정(제1544호, 2003.12.1.) 제31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전산에 수록하고 승인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교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신청서는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교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를 통지한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교회는 1985.8.15.을 개업일로 하여 1995.9.14. 고유번호증 등록을 신청한바 있고, 2016.3.28. 소재지를 이전하며 OOO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고유번호증 하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는 ‘OOO’이며, 단체명은 ‘OOO’, 대표자 성명은 ‘AAA’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의 유의사항에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16.4.1.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별지 제103호 서식)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별지 제5호)의 고유번호증 서식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2007.12.14.)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 2-1호 서식, 2016.4.1. 신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5호 서식, 고유번호증 하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있음)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7)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OOO서장은 2015.8.17. 청구교회 대표자 AAA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서장은 2015.11.23. 청구교회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 있다.

(9) 청구교회가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교회는 1984.4.8. 창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1985.8.15.부터 종교활동을 수행하였고, 1994.9.1. 취득한 쟁점토지에 2004.7.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2022.5.10. 발급한 ‘소속증명서’(쟁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OOO’에 소속됨) 및 대표자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교회의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었고, 청구교회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교회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득이 법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따라 쟁점부 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매도’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1.11.25. 선고 2010가합12876 판결) 및 OOO고등법원 조정조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교회가 2008.5.6. OOO구청 지적과로부터 받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르면, “귀하(교회, 법인)께서 신청하신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등기필증을 송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할 때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교회의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유의사항 란에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구청 장이 2008.5.6. 청구교회에 ‘토지표시변경등기완료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교회를 ‘ 귀하(교회, 법인)’로 호 칭한 것을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교회는 고유번호증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통해 자신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지연결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고),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번호증과 ‘토지표시변경등기완료통지서’는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교회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교회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