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913 선고일 2023.10.12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일부터 전출입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년 31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인 5년보다 334일이 부족하고 병원의 입·퇴원 및 8주 요양기간 등을 감안해도 5년이 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인근에 기타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퇴원한 병원들은 다른주택주소지 인근 병원들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1.4.27. OOO원에 임대분양전환에 의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5.31. AAA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2.∼2022.4.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만 거주요건을 갖추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7.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청각장애인으로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멀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판교역 등에서 호떡을 판매하였는데, 모든 판매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대중교통 사용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의 경우 사용내역 조회기간이 최대 1년밖에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들인 CCC의 거주하던 OOO소재 건물의 임대인인 DDD에게 청구인의 배우자의 거주사실에 대해 질의한바, 임대인이 ‘BBB이 아들과 함께 거주중인 듯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사실확인서를 통해 ‘BBB이 아들과 함께 거주중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주말이면 가사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부인 및 번복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 및 통신료 등을 납부하였는데,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현금으로 지로납부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납부내역은 없으나, 2018년 11월∼2021년 3월 기간 동안의 관리비 납부확인서는 존재하고, 2018년 12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의 수도·전기요금 사용량은 2인 가구의 평균사용량에 근접한다. (라) 또한 쟁점주택에서의 통신요금 납부내역도 있는 등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타지역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병원 입·퇴원 및 치료 등으로 인하 여 쟁점주택 외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가) BBB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였고, 최근까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병원치료를 자주 받기 어려워 자녀인 CCC이 BBB의 옆에서 치료와 요양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당시 자녀인 CCC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인근 병원에서 BBB의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전입이 되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BB의 주소를 자녀의 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다) 아울러 최근 사고로 BBB의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알코올 중독에 따른 치아 손상으로 2019.10.30.∼2020.5.8. 기간 동안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가정 내 용양 등을 하였는데, 이렇듯 정신질환 및 허리부상, 치과 치료로 인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6.29.∼2015.7.23. 기간 동안 OOO로, 2018.12.24.∼2019.1.9. 기간 동안 자녀 CCC이 거주하는 OOO지층(이하 “신정동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한바 있는데, (가) 이는 청구인이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논으로 농사직불금 신청을 하려고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신청이 거절되자 약 한 달이 지나서 자녀인 CCC이 거주하는 집으로 주소를 다시 이전한 것이다. (나) 그리고 신정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65세라는 나이로 더 이상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아들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BBB은 정신질환 및 허리부상이라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질병치료를 위해 쟁점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BBB의 쟁점주택의 거주기간과 치료 및 요양기간을 요약하면 아래 <표1>·<표2>와 같고, BBB의 쟁점주택의 공부상 거구기간인 1,490일과 실질적인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약 300일, 치료 및 요양기간 369일을 합산하면 총 5년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표1> BBB의 쟁점주택 거주기간 요약 (단위: 일) <표2> BBB의 요양 및 치료기간 (단위: 일)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12.4.∼2015.10.6. 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인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정동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부상 주소지를 실제 생활한 거주지로 보아야 하고,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과 그 가족은 1998.3.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 전입한 이후 쟁점주택으로 전입 시까지와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자녀와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어 청구인의 자녀가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0.8.∼2020.4.13. 기간 동안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는 일시적 퇴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광주광역시로 전입한 것은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자녀와 생활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전입 이후 알코올 중독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당시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소재의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광주광역시에 전입한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 등 질병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광주광역시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광주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은 553일이고, 입원 및 요양 기간은 116일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로 전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정동 주택에 거주한 기간 외에도 2013.3.4. 신정동 주택에 최초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가) 우선 청구인이 작성한 신정동 주택의 전세계약서가 현재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직장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기간 외에는 신정동 주택에 거주하여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정동 주택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 자녀의 근무지 출·퇴근 등이 신정동 주택에서 좀 더 용이하다 하더라도 신정동 주택보다 거주환경이 쾌적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녀가 주거지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 치료와 관계된 진료기관이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병원임을 감안하고, 그 병간호를 행한 청구인의 누나인 EEE의 주거지가 2006년 10월 이후 경기도 부천시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가까운 신정동 주택에 거주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청구인 배우자의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배우자의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단위: 일)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자녀와의 정서적인 관계와 질병 치료의 편리를 위한 위치 등을 감안하면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것이 질병치료를 위한 일시적 퇴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1.4.27. OOO원에 임대분양전환에 의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5.31. AAA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다)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변동 이력 (라) 청구인은 2013.1.15. 신정동 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기간을 자동연장하며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신정동 주택의 소유자라고 하는 DDD가 2022.8.15.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판교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FFF 등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신정동 주택 소유자의 사실확인서 <표7> FFF 등의 사실확인서

2.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2021.1.14. 등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발급된 관리비 납부확인서에는 2018년 11월∼2019년 11월 OOO원, 2019년 11월∼2020년 11월 OOO원, 2020년 4월∼2021년 3월 OOO원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관리비 명세서(2019년 1월∼12월)에는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 대하 2018.8.6.∼2019.3.26.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에는 통신요금이 지로 및 자동이체로 납부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OOO병원과 OOO병원이 2022.8.13. 및 2022.8.17.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입원확인서와 진단서의 내용

5. 청구인은 이외에 자녀 CCC의 진정서 및 누나 EEE의 사유서, BBB의 치과관련 의료보험자진료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요양기간 등을 합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년 31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인 5년보다 334일이 부족하고, 병원(알코올·요추)의 입·퇴원 및 8주 요양기간 등을 감안해도 5년이 안되는 점, 청구인은 2013.1.15. 신정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12.19.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약 1년 후인 2014.11.28. 청구인과 배우자만 쟁점주택에 7일간 전입하였고, 이후 신정동 주택으로의 전·출입을 반복하였는데, 신정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자녀가 광주광역시로 이사한 상태에서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청구인 부부의 근로사실 및 생활형편, 신정동 주택 등과 관련한 정황증거에 대한 내용으로 쟁점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외에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쟁점주택 인근에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및 기타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퇴원한 병원들은 자녀의 주소지 인근 병원들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 등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