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FFF은 이미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유류분 가액반환 명령에 따라 쟁점반환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인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대상자산인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상속받은 후 FFF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가) FFF은 1996년에 쟁점부동산 중 OOO의 대지를, 2001년에는 쟁점부동산 중 OOO의 대지를 각각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FFF의 쟁점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FFF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유효하고, 법원도 쟁점판결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유류분 가액반환을 판결한 것이다. (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데, 만일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한 자산이 제3자에 게 정당하게 이전되어 소유권등기까지 변경되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게 반환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유류분반환대상인 재산이 수용된 이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반환을 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이 수용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4중2824, 2014.9.1.)한바 있는데, 이 건과 선결정은 유류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수용’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 다를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라) 국세청도 질의회신 사례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국세청 법규과-251, 2014.3.21.)한바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국세법령해석자문을 구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국세청 법무과는 기존의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7.27., 법규과-251, 2014.3.21.)가 있다는 이유로 자문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FFF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6년과 2001년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2022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리 행사 당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대신 가액으로 반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액으로 반환받을 때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ㅇㅇㅇ
(2) 설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1996년과 2001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음수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FFF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반환액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과 같이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을 때의 양도시기에 대해 처분청의 예규가 엇갈리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은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양도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반환액을 지급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국세부과체적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받은 쟁점반환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존속하는지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로부터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즉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반환액을 2014년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2015.6.2.부터 7년이 되는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쟁점반환액을 수취한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4년에 적용된 소득세법제96조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반환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해야 하는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반환액을 지급받은 2014.6.10.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동산 대신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6월 1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점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가정법원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 유류분권리자는 FFF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바, 쟁점판결에서 <표2>에 기재된 FFF에게 사전증여된 부동산 중 연번 1∼6에 대해서는 각 4,076/100,000지분에 대해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연번 7, 8(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각 OOO원(쟁점반환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표2> FFF에게 사전증여된 부동산 내역 ㅇㅇㅇ
(2) 쟁점부동산 중 OOO은 1996.5.11., OOO 대지는 2001.3.13.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경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 내용 ㅇㅇㅇ <표4>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에 따르면 FFF의 가액반환 금액인 OOO원에 대한 원리금은 강제경매(OOO)를 통한 배당(<표5> 기재)으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배당표 주요내용 ㅇㅇㅇ
(4) 유류분 자산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과세자문 사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과세자문 사례 ㅇㅇㅇ
(5) 우리 원은 다른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에 대한 결정에서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2009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2014년 강제경매를 통하여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정(조심 2022서7663, 2023.4.26.)한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9.6.25.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2014.6.10. 유류분 반환 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우리 원은 다른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4년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2014.6.1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FF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이 청구인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거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금액을 계산하면 납부할 양도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