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97 선고일 2023.08.30

청구인은 aaa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령§46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xx.0.00.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결한 점, aaa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 주식을 2016.12.27.부터 2017.4.13.까지 5회에 걸쳐 43,310주를 장내매매로 취득하고 2017.4.14. 주식배당으로 5,000주를 입고 받아 합계 48,8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가 2018.2.28.부터 2018.5.2.까지 장내거래를 통해 쟁점주식과 (주)BBB 주식 119,499주를 OOO원에 양도(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 포함)하고 이 중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25%를 적용하여 2018.8.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ㅇㅇㅇ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해명서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11.12.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중 무상으로 배당받은 주식 4,569주(이하 “쟁점배당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일(2017.3.17.)을 취득일자로 판단하고 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배당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배당주식 양도에 대하여 세율 30%를 적용하여 2022.6.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무상주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는 (주)-AAA의 배당기준일인 2016.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유상거래와 증여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거래와 과세관행에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은 1980년대 국세기본통칙 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존 주식의 취득일(사실상 배당기준일)이라는 견해(서면법령해석 재산 2017-1967, 2017.8.21.)를 견지하여 왔으므로 이는 과세관행으로 자리 잡았다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아래 <표2>의 법규 해석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주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아무런 논거 없이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취득시기를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설령 소득 세법 시행령제162조를 개정한다 해도 현재의 법규해석과 같이 서로 다른 과세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잉여금의 원천만 달리할 뿐 잉 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의 거래라는 본질은 전혀 다름이 없음에도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배당소득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서로 다른 무상주를 함께 배당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는 모순도 발생하게 된다. <표2> 법규해석 사례 비교 ㅇㅇㅇ 구분 신주교부재원 형태 과세여부 신주취득일 서면법령해석 2017-1937(2017.8.21.)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 배당소득 × 기존주식 취득 일(배당기준일)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 재산-616(2021.11.30.) 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배당소득ㅇ 주주총회 결의일 또한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 어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사청의 법규해석·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저해하고 법령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조사청은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일이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상법제462조의2 제4항을 들고 있으나 이는 2020.12.29. 이후 시행되는 조문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래 <표3>과 같이 상법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나 제462조의2 주식배당 모두 배당기산일을 당해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주식에 대한 취득시기를 배당기준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20.12.29. 시행되는 상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표3> 상법 중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법률 제12591호 (2014.5.20.개정) 법률 제17764호 (2020.12.29.개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462조의2 (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후단 삭제> 제350조 (전환의 효력)

③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때 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2)(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업무해태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9년 10월말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유선으로 요청했을 뿐 아무런 서면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유선상 해명요구에 대하여 2019.11.12.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3년이 다되도록 해명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명이 완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이후 아무런 언급도 없이 2022.3.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조사청이 법규해석에 2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를 검토하여 그 즉시 과세를 하였다면 성실납세포인트도 적립해온 성실납세자인 청구인은 이를 즉시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조사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날인 2019.11.12.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2022.6.15.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의결일인 2017.3.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AAA의 주식배당 결정사항을 확인하였는바,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배당(안)은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1주 미만 단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6.12.23. 현재 주식배당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2017.3.17.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로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고, 상법제462조의2 제4항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인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2017.3.17.)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 보아 (주)-AAA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보유 주식에 대한 세율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법 해석의 오인으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 해석의 오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내용 확인계획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 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4) 상법(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AAA은 2018.2.9.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중소기업 외 법인인바, 청구인은 (주)-AAA의 대주주이고, 2016.12.27.부터 2017.4.14.까지 6회에 걸쳐 취득한 쟁점주식 48,810주를 2018.2.28.부터 2018.5.2.까지 장내거래를 통해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주)-AAA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배당주식 4,569주를 1년 미만 보유(취득일자: 주주총회 의 결일, 2017.3.17.)하고 양도 하였다고 보아 ㅇㅇㅇ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당주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해명자 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11.12.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배당의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배당권리기준일이 된다고 기재하고, 2016.12.21. (주)-AAA은 주식배당결정을 공시하였다.

2. 위 공시자료에 의하면 공시서류명은 주식배당 결정, 공시서류 제출일은 2016.12.21., 정정사유는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후 자기주식 수 변경으로 인한 총 배당주식수의 변경(5,809,911주에서 5,828,216주로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배당 결정서에 의하면 배당기준일은 2016.12.31., 이사회결 의일(결정일)은 2016.12.3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상기 주식배당(안)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나타난다. (<별지1> 참조) (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2019.11.27.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법령해석과(법령해석과-4192, 2021.11.30.)는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라고 조사청에 회신하였으며, (주)-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2017.3.17., 재무제표, 주식배당률 5%로 하여 보통주식 5,828,216주 배당,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을 승인(<별지2>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AAA의 정관(2016.3.25.시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2.2.28. 과세예고의 종류는 단순과세자료, 과세예고 내용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부적정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국세청 홈텍스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가 61,780점(OOO원당 0.3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된상법제462조의2 제4항에 대한 개정이유서에 의하면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의 실질은 무상주의 취득임에도 잉여금 재원이 다르다하여 취득시기를 기존 무상주 취득의 해석과 달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주식의 배당기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을 과세하고, 다만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AAA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배당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AAA의 주식배당결정서에 의하면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부분에 상기 주식배당(안)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2017.3.17.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결한 점, (주)-AAA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일을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주주총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쟁점배당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배당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주식에 대한 과세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년 4개월간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 이후 바로 경정·고지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지연되었다 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의 오인·착오 역시 청구인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주)-AAA 주식배당 결정내용 ㅇㅇㅇ <별지2> (주)-AAA 2017.3.17. 정기주주총회 결과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