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AAA은 2018.2.9.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중소기업 외 법인인바, 청구인은 (주)-AAA의 대주주이고, 2016.12.27.부터 2017.4.14.까지 6회에 걸쳐 취득한 쟁점주식 48,810주를 2018.2.28.부터 2018.5.2.까지 장내거래를 통해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주)-AAA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배당주식 4,569주를 1년 미만 보유(취득일자: 주주총회 의 결일, 2017.3.17.)하고 양도 하였다고 보아 ㅇㅇㅇ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당주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해명자 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11.12.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배당의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배당권리기준일이 된다고 기재하고, 2016.12.21. (주)-AAA은 주식배당결정을 공시하였다.
2. 위 공시자료에 의하면 공시서류명은 주식배당 결정, 공시서류 제출일은 2016.12.21., 정정사유는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후 자기주식 수 변경으로 인한 총 배당주식수의 변경(5,809,911주에서 5,828,216주로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배당 결정서에 의하면 배당기준일은 2016.12.31., 이사회결 의일(결정일)은 2016.12.3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상기 주식배당(안)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나타난다. (<별지1> 참조) (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2019.11.27.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법령해석과(법령해석과-4192, 2021.11.30.)는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라고 조사청에 회신하였으며, (주)-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2017.3.17., 재무제표, 주식배당률 5%로 하여 보통주식 5,828,216주 배당,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을 승인(<별지2>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AAA의 정관(2016.3.25.시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2.2.28. 과세예고의 종류는 단순과세자료, 과세예고 내용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부적정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국세청 홈텍스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는 세금포인트가 61,780점(OOO원당 0.3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된상법제462조의2 제4항에 대한 개정이유서에 의하면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의 실질은 무상주의 취득임에도 잉여금 재원이 다르다하여 취득시기를 기존 무상주 취득의 해석과 달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주식의 배당기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을 과세하고, 다만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AAA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배당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AAA의 주식배당결정서에 의하면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부분에 상기 주식배당(안)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2017.3.17.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결한 점, (주)-AAA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일을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주주총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쟁점배당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배당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주식에 대한 과세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년 4개월간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 이후 바로 경정·고지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지연되었다 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의 오인·착오 역시 청구인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