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94 선고일 2022.12.22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0.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고 한다)의 주식 1,00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특수관계인(형제자매)인 AAA로부터 증여받고,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4.29.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28.부터 2021.1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비교대상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1.7.2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신청을 하였고, 2021.8.30.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1> 기재내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내에 있는 2020.1.14.자 주-AAA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8. 청구인에게 2020.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주식의 비교대상 거래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 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소규모 거래금액을 시가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조심 2019서4288, 2020.10.15. 결정을 선결정례로 들어 소액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는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가 기간 외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따른 결정·경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상황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신청이 있는 건을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 설령 소규모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0.0035%인 1,000주(거래금액 OOO원, 전체 주식 OOO주 중 1,000주)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소규모 거래에 대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증여재산 평가기간 9개월 동안 발생한 주식거래는 총 68건이고, 같은 날에 발생한 양도인이 같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가정하면 총 거래 건수는 59건에 불과하여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인 가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가액 또한 1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로 그 편차가 매우 크며, 같은 달, 같은 날짜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에도 그 거래가격의 차이도 큰 것으로 볼 때 거래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므로 소액거래를 통한 시가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소액거래를 시가로 인정한 조심 2019서4288, 2020.10.15. 결정은 이 건과 상황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나) 조사청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장을 앞두고 증여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특수한 사례로서 이례적으로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의견이나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격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뜻으로 처분청에서 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소액 거래로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심 2015중927, 2015.5.12. 결정은 이 건과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의 원칙은 ① 평가 기간 내의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가 ② 매매사례가액 ③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거래 중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고 매매사례가액 또한 있을 수 없는 이 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계약서상의 1주당 평균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시가로 인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신설되면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니면서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1%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소액거래인 경우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을 근거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평가기간 외)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소액의 비상장주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나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액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그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액거래인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적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재산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매매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10.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4.29.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9.9.25.자 OOO 신문기사와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조사서 등에 의하면, <표2> 기재와 같이 주-AAA는 OOO 수주시장의 OOO를 점유한 세계 1위 회사로 2020년내 상장을 목표로 BBB 주식회사의 자회사 두 곳을 인수하고, CCC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삼아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주식 상장에 대한 기대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다량의 주식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63건(주식수는 OOO주, 거래금액 OOO원)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의 게시판을 통하여 시세 확인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2020.1.14. 거래가액(1주당 평균가 OOO원)이 소액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결정하였다. 평가심의 대상은 평가기준일(2020.1.10.)과 가장 가까운 2020.1.14. CCC가 특수관계 없는 BBB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고, 동일자로 BBB가 특수관계 없는 DDD에게 1주당 OOO원으로 매매한 거래의 평균가액이다. <표3>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4)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2011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321페이지) 발췌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기간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 (좌 동)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 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2) 개정이유

○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 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거래의 비상장주식 매매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심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하였고,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제1호 가목) 및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제1호 나목)은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 나목 괄호에서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의2 제1항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1호의2에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2호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매매 등의 가액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가로 인정하되,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가 그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소액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4.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