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 인도 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77 선고일 2023.04.10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특약매입계약서(위탁거래용) 제1조(목적)에서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탁 제품에 대한 사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이 건의 경우 201ㅇ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2.1.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8.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의류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특약매입계약(위탁거래용)’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상품(의류)을 납품한 것에 대해 공급일자를 2019.12.31.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로 인식하는 한편,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8.~2021.5.17.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20년 이후로 보아 동 매출을 2019년 수입금액에서 차감(OOO원)하는 한편, 영세율 공급가액 과소신고 등을 반영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27. 처분청에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21.6.2.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감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2기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 중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2022.1.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의 공급일자를 2019.12.31.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수탁자인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쟁점거래의 실질은 ‘위탁판매’로서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에 따라 수탁자인 쟁점거래처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2019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2021년 4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 부가가치세과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소득세과도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제1호는 상품 판매의 경우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제3호는 상품등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각 수입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판매’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면 쟁점거래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위탁판매’이고 이러한 ‘위탁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위탁판매’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처분과 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관청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2019년 2월경 체결한 ‘특약매입계약(위탁거래용)’은 그 계약명칭이 ‘위탁거래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제5조 및 계약세부조건 중 특약사항의 내용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일반판매’가 아닌 ‘위탁판매’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반판매’는 납품 후 반품이 자유로운 계약의 형태이지만 쟁점거래의 경우 이에 더해 위탁제품에 대한 사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판매될 때마다 정산하는 ‘위탁판매’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거래는 위탁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정산하는 구조인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정산된 입금내역서 및 위탁할인 판매내역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총 8건을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총 OOO원이 정산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당월 판매분을 다음 달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판매 후 월별 정산 시 사입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수선이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는데 이렇듯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이 위탁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2021년 4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2021년 6월경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함께 송달된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정산된 위탁매출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정산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마쳤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2021년 귀속 정산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이미 확정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쟁점거래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재차 수정하고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이 처분청을 신뢰하여 행한 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한편 2021년 4월경 시작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같은 해 5월경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1년 10월경 해당조사와 관련하여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 번복으로 인해 수개월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또한 쟁점거래를 통해 예상판매가 대비 약 20% 정도밖에 판매되지 않았고 위탁제품이 회수되어 재고가 늘어나는 등 청구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매출하락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도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 즉, 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2019.2.12. 신설)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와 부합하는 조항으로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대하여 보면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소득세법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 인도 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28.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 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의류도․소매업체인 쟁점거 래처와 아래와 같은 ‘특약매입계약(위탁거래용)’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위 ‘특약매입계약(위탁거래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의류)을 납품(쟁점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공급일자: 2019.12.31., 공급가액: OOO원)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시기를 2019년 제2기로 인식하는 한편, 쟁점거래 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4.28.∼2021.5.17.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 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20년 이후로 보아 동 매출을 2019년 수입금액에서 차감(OOO원)하는 한편, 영세율 공급가액 과소신고 등을 반영한 세무조사결과(<표1> 참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과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1.5.27. 처분청에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아래 <표2> 참고)를 하고, 2021.6.2.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감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 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2기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1.11.3. 이의신청을 제 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는 한편, 당 초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중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2022.1.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사)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하도록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가 2019.12.2.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ㅇ (개정취지) 매매구분 오류 공제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 ㅇ (개정내용) 종 전 개 정(2019.2.12. 시행)

□ 공제하는 매입세액

□ 위탁매매 – 일반매매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ㅇ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위․수탁자 간에는 수수료(순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발급․수취 ㅇ (일반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수취한 경우 <추 가>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 (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위탁․일반 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적용례>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2.12.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소득세법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특약매입계약서(위탁거래용) 제1조(목적)에서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탁 제품에 대한 사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이 건의 경우 2019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항은 매매구분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