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