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64 선고일 2022.11.30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사원용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변동사항이 없어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8~2020년에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등에 의거,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2016.11.23. ~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16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10.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2016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합산배제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양자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8서4603 2018.11.28.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