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의 배경 등) AAA는 1979.3.8. CCC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88.12.12. ㈜CCC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텐트, 슬리핑백, 등산가방, 접이식 의자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아웃도어 업체로 성장하였고, 1989.5.30.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상장폐지 되었다. 2004년 기존 캠핑장비 제조사업을 그만두고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류 제조 사업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OOO”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OOO, OOO 등에서 매출 증가로 이어져 화의절차 개시 약 10년만인 2014.2.27. OOO지방법원 화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다. AAA의 최대주주 BBB는 AAA의 파산위기, 코스피 상장폐지 등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적적으로 기업회생 화의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정상화 되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를 떠나지 않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AAA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청구인들 및 DDD에게 개인적인 고마움과 공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15.6.22.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당시 청구인들은 BBB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처를 두고 EEE 사장과 고민하다가 BBB 회장의 증여자금을 뜻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AAA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 및 임원으로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여자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은 2015.7.7. OOO 시장에서 제3자로부터 AAA 주식을 취득하였고, DDD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 및 DDD의 증여자금 사용내역 등 OOO 2016년 이후 AAA 매트리스 제품이 매년 OOO 등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대규모 공장증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9년초 상장 예비심사 신청 등 본격적인 상장업무를 추진하여 2019.10.30. AAA가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 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부의 증여나 부당하게 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쟁점거래에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의 편법적인 이전이나 지배력 강화 사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등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한 과세할 수 없어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부당성을 규제하기 위해 2000.1.1.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한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하여 상증세법 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 대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장차익에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법원 화의절차, 코스피 상장폐지, 대규모 구조조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10년 넘게 희생한 임원에게 최대주주가 개인적 차원에서 보상을 위해 현금을 증여한 거래로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하다. AAA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채 상환의 어려움, 사업부진 등으로 파산직전에 이르자 2004년 법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2005년 코스피 상장폐지가 되었으나, 대규모 구조조정, 업종전환 등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한 결과 2014년에 법원 화의 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는바, AAA의 기업경영이 정상화 되자 최대주주인 BBB 회장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10년 넘게 희생하면서 AAA를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한 임원 3명에게 고마움, 근로의욕 고취 등 보상차원에서 2015.6.22.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다. 즉, 최대주주가 파산 직전인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고생한 임원에게 개인적인 보상차원에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변칙적인 부의 증여나 기업 지배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다. 처분청들 의견대로 쟁점거래가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에 대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나 기업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어난 거래라면, 수증인들이 대출 등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제3시장에서 AAA 주식을 더 많은 취득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특히 DDD의 경우 개인 여가생활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쟁점거래가 최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핵심임원에게 부의 변칙적인 증여를 할 의도였다면, 당연히 최대주주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도 내부정보를 이용할 목적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쟁점거래 당시 상장 관련 내부정보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기업공개 등에 관한 내부정보 유무 및 이용 여부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시 상장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 유무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들은 상장 관련 내부정보 유무 및 이용 여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자가 직위,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이므로 취득 당시 기업 내부에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실제 취득자가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에 입증책임은 없다고 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과세요건에 대한 견해 차이 OOO 법원은 기업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 유무 및 이용 여부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2.1.7. 선고 2019구합 89654 판결)하여, 기업공개 등에 관한 내부정보 유무나 이용 여부 등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최대주주 요건과 별개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처분청들은 쟁점거래 시 기업내부에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가 있었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 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나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하며,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장관련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15.7.7. 쟁점거래 시 AAA 내부에 상장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고, 상장을 추진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상장일과 4년 이상 기간적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최대주주가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비출자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특수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와 친척, 인척 등의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과세논리 대로라면 최대주주와 임직원 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매매 거래 또는 증여거래 등으로 상장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쟁점거래는 최대주주가 파산 직전인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임원에게 공로에 대한 개인적 보상차원에서 현금을 증여한 거래이고,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목적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비출자 임원인 청구인들에게까지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통상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1.24.),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재산-894, 2009.12.2.)는 실제 상장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통상의 임직원에게 최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통상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OOO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에서는 “제41조의3 규정은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ㆍ직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 하여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고, 그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AAA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지분 참여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취득하게 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ㆍ취득한 경우로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으로 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ⅱ)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ⅲ)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ⅳ)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B는 쟁점거래 전부터 2022년 상반기 주식회사 FFF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AAA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BBB의 특수관계인이며, 2015년 6월 BBB로부터 각각 현금 OOO원을 수증받은 후 동 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고, AAA가 2019년 10월 코스피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객관적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 등 제한적인 경우와 관계없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언급한 판례에서 변칙적인 증여가 있는 등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을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OOO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이라고 입법취지를 판시하였으나, 이는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과세하여야 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에서도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증여자의 범위를 해석한 건으로 동 판례도 제한적인 경우에 과세하여야 함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기업공개 등에 관한 내부정보 유무 및 이용 여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 소정의 증여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상장 내지 등록계획 등 기업공개나 회사 주식 가치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중대한 정보를 지득한 사람으로서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내부정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가 과세에 필요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2.1.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에서도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증여자인 최대주주등이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필요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실제 이용하였음은 필요사항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AAA의 최대주주인 BBB는 AAA의 창업자로 창업 이후부터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실제로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며 AAA를 경영하였고,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에 따라 BBB는 AAA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AAA를 대표하는바, BBB는 오랜 기간 AAA의 업무를 집행하고 AAA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3)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청구인들이 포함된다. 청구인들은 AAA에서 쟁점거래 이전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BBB는 쟁점거래 전부터 2022년 상반기 주식회사 FFF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AAA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였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등) 및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는 제12조의2 제3항에서 제12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BBB는 AAA를 30% 이상 보유하였음에 따라 AAA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속하므로 청구인들은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BBB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1) AAA의 사업보고서상 나타나는 매연도말 현재 BBB의 OOO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의 AAA 주식 소유현황 OOO
(2) 청구인들은 AA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에는 각각 AAA의 부회장 및 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AAA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각각 2015.7.7. 및 2016.7.7. AAA의 주식 5,000주 및 10주를 취득하였으나, 2017.3.31. AAA가 주식액면분할을 실시하면서 보유주식수가 10배 증가한 50,100주가 되었으며, 2019년 10월 각각 20,000주씩을 매각함에 따라 AAA 상장일인 2019.10.30. 현재 보유주식은 각각 30,100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들은 동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경우 최대주주인 BBB가 임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업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AAA 임직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 화의절차, 코스피 상장폐지, 대규모 구조조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10년 넘게 희생한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보상을 위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포함)에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인바, 청구인들은 AAA의 최대주주인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수증받은 현금으로 AAA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AAA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