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859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이하 “AAA”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CCC로부터 2017.8.2. AAA의 주식 30,000주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10.30. AAA가 코스피에 상장됨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22.6.10. 청구인에게 2017.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배경 등) AAA는 1979.3.8. BBB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88.12.12. ㈜BBB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텐트, 슬리핑백, 등산가방, 접이식 의자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아웃도어 업체로 성장하였고, 1989.5.30.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상장폐지 되었다. 2004년 기존 캠핑장비 제조사업을 그만두고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류 제조 사업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OOO”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OOO, OOO 등에서 매출 증가로 이어져 화의절차 개시 약 10년만인 2014.2.27. OOO지방법원 화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다. AAA의 최대주주인 CCC는 회사가 정상화 되자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해외영업 등에 기여한 AAA 주요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2017.3.31. 주주총회 결의로 AAA 임직원 25명에게 AAA 주식 87,144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AA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 AAA 관계회사인 OOO에 전출되어 근무하였고, 2017년 AAA에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직원은 상법상 비상장회사는 관계회사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상법상 AAA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게 되자 최대주주인 CCC 회장은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AAA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7.8.2. 청구인은 CCC 회장으로부터 AAA 주식 30,0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쟁점거래는 AAA 관계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 근로의욕 고취 등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업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어난 거래일 뿐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한 거래이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부의 증여나 부당하게 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쟁점거래에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의 편법적인 이전이나 지배력 강화 사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등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한 과세할 수 없어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부당성을 규제하기 위해 2000.1.1.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한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하여 상증세법 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 대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장차익에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AAA 관계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다. AAA는 당 회사 및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검토하였으나,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및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 2017.3.3.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AA 주요 임직원 25명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못하였는바, AAA가 비상장 회사라는 이유로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게 되자 최대주주 CCC 회장은 OOO 현지법인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AAA 경영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에게도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신의 AAA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 즉, 최대주주가 당 회사와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의 사기진작, 근로의욕 고취 등 기업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AAA 임직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주주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AA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한 거래이다.

(3) 쟁점거래는 AAA 임직원 스톡옵션 거래와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시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은 아래 <표1>과 같이 회사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이 상장된 사건에서 스톡옵션 거래로 상장이익이 발생한 거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표1> 서면-2019-법규재산-4667(2022.1.24.) 내용 OOO 쟁점거래는 임직원의 사기진작,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 AAA 및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 최대주주가 스톡옵션 행사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AAA 임직원에게 주주총회로 부여한 스톡옵션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이 제공된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직원은 최대주주와 직접 계약을 통해 주식이 제공된 것일 뿐, 모두 기업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임직원에게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거래로서 거래목적이 동일하여 세법적용 시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스톡옵션 거래와 최대주주가 임직원에게 AAA 스톡옵션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거래는 상법상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거래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 우수인력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 등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일어난 거래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이므로 AAA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비출자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특수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친척, 인척 등의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과세논리 대로라면 최대주주와 임직원 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매매 거래 또는 증여거래 등으로 상장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쟁점거래는 최대주주가 AAA 관계회사 주요 임직원에게는 상법상 AAA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 부득이 최대주주가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AAA 스톡옵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한 건으로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거래이고,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목적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비출자 임원인 청구인에게까지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통상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1.24.),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재산-894, 2009.12.2.)는 실제 상장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통상의 임직원에게 최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통상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OOO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에서는 “제41조의3 규정은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ㆍ직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 하여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고, 그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AAA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지분 참여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취득하게 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ㆍ취득한 경우로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으로 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ⅱ)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ⅲ)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ⅳ)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CCC는 쟁점거래 전부터 2022년 상반기 주식회사 DDD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AAA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은 CCC의 특수관계인이며, 청구인은 2017년 8월 CCC로부터 AAA의 주식 3만주를 주당 48,900원에 양수하였고, AAA가 2019년 10월 코스피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객관적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 등 제한적인 경우와 관계없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언급한 판례에서 변칙적인 증여가 있는 등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을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이라고 입법취지를 판시하였으나, 이는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과세하여야 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에서도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증여자의 범위를 해석한 건으로 동 판례도 제한적인 경우에 과세하여야 함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는 스톡옵션 거래와 법적 형식 및 실질이 상이하여 AAA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유상 취득한 건으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근거, 부여주체, 부여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우선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주체가 법인으로 쟁점거래와 계약당사자가 상이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까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 간의 거래인 쟁점거래와는 형식 및 실질이 상이하여 거래성격이 같다는 주장만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AAA 최대주주 CCC간 매매거래이므로 동 규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청구인이 포함된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AAA의 관계회사인 OOO의 OOO(CCC의 처 EEE이 100% 주식을 보유하던 법인으로 2017년 10월경 AAA가 주식을 양수함)에서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2조의2 제2호에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는 제2조의2 제3항에서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7년 10월 AAA가 OOO의 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CCC의 배우자 EEE이 100%를 보유하여 OOO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속하며, AAA가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속하므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AAA 최대주주 CCC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단서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사업보고서상 나타나는 매연도말 현재 CCC의 OOO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CC의 AAA 주식 소유현황 OOO

(2) 청구인은 AA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 AAA 관계회사인 OOO의 OOO에 전출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7.8.2. CCC로부터 AAA의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여 동 주식수를 기준으로 AAA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CCC가 임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업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AAA 임직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이를 부여할 수 없어 스톡옵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AA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변칙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인바, 청구인은 AAA의 최대주주인 CCC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CCC의 특수관계인으로서 AAA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AAA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