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은 EEE을 상대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체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5.14. 청구인들의 승소판결(OOO법원 2015가합OOO호)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EEE이 항소하였으나 2016.11.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EEE은 2016.11.28.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은 <표3>의 종료일란 기재 날짜에 각 종료되었다.
(3) 청구인 AAA, BBB, CCC은 EEE에게 위 <표4>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12.31.까지 연체임차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EEE은 청구인 DDD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의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임차료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EEE은 청구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계속 관광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점유․사용하였다가, 쟁점토지 및 건물이 2019.5.10. 주식회사 LLL에 매도됨에 따라 2019.6.30. 사실상 관광호텔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5) 청구인 AAA, BBB, CCC은 EEE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약정내용을 토대로 각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1.1.부터, 청구인 DDD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1.1.부터 각 2019.6.30.까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물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도 EEE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5>, <표6> 기재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여 OOO법원 2019가합OOO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6) 청구인들은 2022.3.18.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표6> 기재 재산세 중과분 OOO원을 지급받았다. <표11> OOO법원 2019가합OOO 화해권고결정 OOO
(7) 청구인들은 2017.11.17. EEE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OOO법원 2017가합OOO호)하였고, 소송 중 쌍방이 합의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위 사건은 2019.4.30. 소취하 간주되었다. 이후 2019.5.10. 청구인들 및 EEE등과 주식회사 KKK사이에 쟁점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9.10. 그 잔금이 지급되어 같은 날 MMM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18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2004.1.1. EEE과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11.28. EEE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할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0중2898, 2011.12.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