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① 불특정 다수인간의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③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는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내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이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경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그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과세관청은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반하였다. 과세관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만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선정기준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OOO 138페이지)를 보면 건물가액 OOO원 이상은 49건, OOO원에서 OOO원 미만은 64건만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또한 명백히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은 약 OOO원이며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은 약 OOO원으로 그 차이가 약 OOO원(16.4%)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두 시가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과세관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하락을 야기하였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이러한 불명확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기초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따라 공신력 있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회신 받은 감정가액을 OOO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나) 당초 신고시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신고가 되었을 것이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 또한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21.5.26.)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상증세법상 규정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균액에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결정기간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는 이 건과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제도는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 청구인과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가액 모두 OOO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평균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만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평균하여야 할 이유 또한 없다.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