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0 선고일 2022.12.21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1.27부터 2022.3.30.까지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이 2019.9.17.(이하 “이 건 증여일”이라 한다) 그의 소유부동산인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채무변제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 채무의 변제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이익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6.10. 청구인에게 2019.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주)의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부실한 보험계약 체결로 회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건 증여일 현재 자산액보다 부채액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로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AAA(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고, 자신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등 파산선고와 같은 무자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부실한 보험계약 체결로 회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그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AAA(주)도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그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28.부터 2018.9.11.까지 OOO 등에 청구인의 부친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아래 OOO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친은 이 건 증여일에 쟁점부동산을 AAA(주)에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에서 쟁점채무변제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의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아래 OOO 참조)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양도대금과 쟁점채무변제이익과의 차액(OOO원)은 청구인의 부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됨.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자필확인서을 제출하였는바, 확인내용에 “청구인은 쟁점채무변제이익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의 본사에 대한 채무액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부친에게 동 금액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그와 관련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일 현재 자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로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라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청구인의 채무액 등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AA(주)가 2022.2.25.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무잔액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AAA(주)에 OOO원의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BBB(주)가 2022.2.24.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BBB(주)에 OOO원의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22.3.2.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28. 동 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2021.11.1. 그 대상자로 확정되어 2022.3.2. 현재 까지 정상적으로 신용회복 중에 있고, 월변제금은 OOO원(총 102개월 중 7회 납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OOO 소재 아파트 외에 2006년경 생산된 SM3 승용자동차(부부 공동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아래 OOO 참조) 및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자산액보다 부채액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로 쟁점채무변제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AAA(주)로부터 급여 및 보험대리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 명의의 OOO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부실한 보험계약 체결로 본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도 그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AAA(주)도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