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은 12세 때 OOO으로 건너가 낮선 땅에서 갖은 풍파와 설움을 겪다가 BBB와 혼인 후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이후 사업영역을 호텔 및 사우나업 등으로 확장하여 OOO 내에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OOO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바탕으로 거액의 이익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OOO회사들은 자기 소유의 이익금(외화)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후 AAA 및 BBB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예금을 예치하였고, 이 사건 예금 중 일부를 주-AAA에 대한 대여금 및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 사건 OOO회사들은 AAA 및 BBB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예금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여의 의사 없이 그 명의만을 빌릴 의사였고, BBB 역시 당시 이 사건 OOO회사들의 대표자 AAA의 뜻을 받들어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OOO회사들의 예금채권을 명의수탁한 자에 불과한 BBB 등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예치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OOO회사들과 BBB는 B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 사건 OOO회사들을 위해 보유하고 있되, 위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환급금채권으로 변형되거나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도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4)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여금의 원천이 되는 자금을 최초에 누가 부담하였는지인데(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BBB는 이 사건 OOO회사들이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현재 이 사건 OOO회사들은 BBB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진행 중인데, BBB의 소송대리인(성년후견인) OOO는 BBB가 과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이 사건 OOO회사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OOO는 OOO에서 BBB의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심판을 대리하였는데, 위 심판에서도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OOO회사들의 명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서 및 반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은 오로지 이 사건 OOO회사들의 이익금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 사건 OOO회사들이 위 채권의 실제 채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5)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 OOO회사들이 BBB 등의 명의로 예치해둔 예금은 주-AAA에 대여됨으로써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변경되고, 처분청이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국세환급금채권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OOO회사들이 BBB에게 예금채권의 명의를 신탁한 후 BBB가 사망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BBB의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는바(대법원 1996.5.31. 선고 94다35985 판결 참조), 결국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OOO회사들이 불가분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6) DDD은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BBB, 청구인, CCC)과 별도로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DDD은 소송에서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원천자금이 OOO에서 AAA으로부터 증여받아 한국으로 반입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DDD의 주장은 조사청에서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를 받을 당시 최초로 한 진술과 다른 것인데, 즉 DDD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원천자금이 이 사건 OOO회사들의 이익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세무사 및 회계사의 상담을 받고 오더니 갑자기 OOO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후로부터 DDD은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원천자금이 OOO에서 이 사건 OOO회사들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DDD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진술을 수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 당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DDD의 최초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이 사건 OOO회사들임을 알 수 있다.
(7) DDD을 제외한 나머지 AAA상속인들은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원천자금이 이 사건 OOO회사들의 이익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소송을 각하하였는바, BBB 명의의 예금이 실제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다고 할 수 있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를 통하여 AAA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이 AAA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가, BBB가 사망하자 갑자기 말을 바꿔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이 BBB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처분청의 이러한 행태는 이현령비현령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9) DDD은 현재 주-AA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DDD은 AAA의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주식증여계약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계상한 것인바,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에 의한 편취행위이다.
(1) BBB는 AAA 사망당시 국민은행 등에 자기 명의로 된OOO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과 관련하여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처분청은 AAA이 사망하자 BBB 명의의 예금채권 및 대여금채권 등을 AAA의 차명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AAA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BBB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충당하였으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 채권 등이 BBB를 비롯한 AAA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임이 밝혀짐에 따라 BBB 명의의 예금으로 충당되었던 상속세 등을 BBB에게 환급결정하였다.
(3) 즉, 법원은 AAA과 AAA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현금을 들고 와 국내은행에 입금하는 사이에 AAA이 BBB를 비롯한 AAA상속인들에게 이를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BBB 등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이 AAA의 차명예금이라고 보기 어렵다(OOO 판결, OOO 판결로 최종확정되었음)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위 재판에서 이 사건 예금 중 BBB 명의의 예금,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BBB 명의의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BBB의 고유재산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없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이 이 사건 OOO회사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바 없다).
(4)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이 사건 주-AAA법인조사에서 주-AAA가 특수관계인인 AAA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이 사건 주-AAA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AAA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AAA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채권자로서 주-AAA에 대하여 차입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AAA법인세처분을 위법하다(OOO 판결)고 판시하였고, 위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20.4.17. 이 사건 주-AAA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결국 위 재판에서 BBB의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을 BBB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타당하다.
(5) DDD 또한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9.6.24. 주-AA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OOO회사들이 AAA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이 BBB의 상속재산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DDD이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당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DDD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이 사건 예금이 AAA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채권 등을 당초에는 AAA의 차명재산으로 보았다가 이제는 BBB 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모순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최종확정판결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8) 청구인은 DDD이 AAA의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주식증여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AAA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위 주식증여계약서 및 합의서를 배척한 사실이 없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 및 이 사건 주-AAA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DDD이 제기한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서, 주-AAA가 제기한 이 사건 주-AAA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그 부모, 그 제매는 모두 OOO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10.7.26. 사망하였고, 모친 BBB는 2020.11.12. 사망하였다. (나) 주-AAA는 1995.10.18. 설립된 법인으로 AAA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수한 다음 1997년 3월 경 OOO에 ‘OOO’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주주변동내역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주-AAA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내역 ㅇㅇㅇ <표3> 주-AAA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ㅇㅇㅇ (다) 처분청이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취소하자 위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징수한 세액을 환급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AAA은 OOO에서 번 돈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다가 국내에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AAA, BBB, CCC, DDD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위 돈을 각자 나누어 국내에 들여와 각 자 명의 예금에 입금하였다. 2007년 1월 이후 AAA과 DDD 명의의 계좌는 DDD과 AAA이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는 AAA과 DDD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이용하여 개설하였다.
2. AAA과 AAA상속인들 명의의 위 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새로운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었고, 주-AAA의 대여금 및 증자대금으로만 사용되었다.
3. 조사청은 AAA이 2010.7.26. 사망하자, 2011.11.7.부터 2012.3.30.까지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상속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의 합계 OOO원(이 사건 예금) 및 주식회사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 사건 대여금원금)이 AAA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아래 <표4> 참조)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AA상속인들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들이 무납부하자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하여 충당하였다. <표4> AAA 사망 당시 AAA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 ㅇㅇㅇ <표5>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의 상세내역 ㅇㅇㅇ
4. AAA상속인들 중 DDD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별도로 심판청구를 거쳐 2014.7.11. OOO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DDD은 OOO에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치하여 관리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주-AAA에 대여하였으므로 위 예금계좌에 유치된 현금 및 주-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모두 DDD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AAA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원금 관련 주-AAA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이 AAA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시(OOO 판결, 아래 <표6> 참조)하였고, 해당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7.5.3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6> OOO 판결의 판단부분 ㅇㅇㅇ
5. 처분청은 위 판결이 대법원(OOO)에서 확정됨에 따라 아래 <표7>의 징수액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다(BBB는 사망시까지 아래 환급세액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음). <표7> 처분청이 환급결정한 금액 ㅇㅇㅇ
6. 한편, 청구인 및 BBB는 DDD과 별도로 심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OOO로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DD이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로 당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위 법원은 2017.8.10. 청구인 및 BBB의 소송을 각하하였다(OOO 판결). (라) 처분청이 이 사건 주-AAA법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AAA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심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은 후 이를 직권경정하기까지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 당시 확보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심판결정서 등에 따르면, AAA 및 AAA상속인은 1995.10.23.(청구인의 경우 1996.3.2.) 주-AAA와 사이에 변제기한을 2005.12.31., 이자를 9.5%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금에 가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거쳐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을 2014.6.30.로 변경(추후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함을 명시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AAA의 장부에는 2002.7.경부터 2011.6.경까지(AAA의 경우 2010.6.경까지) 매월 AAA과 AAA상속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자 명목의 돈은 매월 AAA과 AAA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주-AAA가 2010사업연도(제38기), 2011사업연도(제39기) 결산 당시 작성한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재원회계법인이 작성한 제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차입금과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이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장기차입금의 목적은 주-AAA가 주주 및 임원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주-AAA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 등 채무의 계상내역 ㅇㅇㅇ
4. 주-AAA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2011.2.22.)한 이후인 2012사업연도 결산 무렵, 2011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AAA상속인로부터의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주-AAA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전기오류수정 부분에는 ‘주-AAA는 전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금이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금 및 미지급금을 취소하고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은 2016.8. 경 이 사건 주-AAA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가 AAA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장부에서 삭제된 위 채무를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6.12.1. 주-AAA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 주-AA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거쳐 2018.1.10. OOO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AAA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의 채권자로서 주-AAA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의 상당액을 주-AAA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OOO 판결, 아래 <표9> 참조)하였다. <표9> OOO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9.6.10. 항소하였다가 2020.4.17.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과 관련하여 주-AAA에게 부과한 법인세를 전액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주-AAA는 2020.5.22. 관련 소를 취하하였다.
8. 주-AAA는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소급작성시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의 채무를 삭제한 상태로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다가, DDD이 주-AAA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이후, 2021사업연도(제49기) 재무제표에 당기 및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 사건 대여금원금 등과 관련한 장기차입금 등의 내역을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이 재계상하였다. <표10>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 ㅇㅇㅇ <표11>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내용 ㅇㅇㅇ (마) DDD은 BBB가 2020.11.2. 사망하자, <표12>와 같이 쟁점국세환급금채권만을 BBB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무납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채권 또한 BBB의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2> BBB 상속세 관련 DDD 신고 및 이 사건 처분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AAA의 출입국기록, BBB 명의로 되어 있는 OOO 통장사본, 법인계좌통장을 OOO에 설명한 녹음파일(CD, USB 등), OOO의 AAA에 대한 의학감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DDD은 2019.6.24. 주-AAA를 상대로 자신의 대여금 OOO원과 2011.7.1. 이후의 미지급이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OOO로 제기하여 현재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OOO회사들은 2017.12.18. DDD 외 3명을 상대로 OOO에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2020.11.16. 항소하였다(현재 OOO호로 심리진행 중에 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국세환급금채권 및 쟁점대여금채권의 원천이 된 이 사건 예금이 이 사건 OOO회사들의 자금이므로 BBB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은 DDD이 제기한 이 사건 AAA상속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AAA상속인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사전증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AAA상속인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을 각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위 예금이 주-AAA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 중 BBB 명의의 예금이 국세로 충당되었다가 환급결정됨으로써 발생한 쟁점국세환금급채권을 BBB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예금이 주-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된 이상 쟁점대여금채권 또한 BBB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