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10-0-6(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와 BBB는 정수기,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 렌탈제품에 대한 고객알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BBB가 모집한 렌탈고객과 AAA가 렌탈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AAA가 BBB에게 차등화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BBB와 AAA 렌탈 판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AA의 렌탈제품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BBB 간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와 렌탈이용자가 체결하는 렌탈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계약 후 고객의 임의 해지 시 부과되는 해약금에는 사은품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수 가액은 비현금성 사은품의 경우 구매단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환수되는 사은품비용은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몰 홈페이지의 화면에는 ‘사은품은 설치 받으신 곳으로 택배 발송됩니다’, ‘14일 이내 단순변심,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은 수령한 날 시가로 환산하여 반환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렌탈이용자가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품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은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현금지급, 쟁점사은품 지급을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를 판매 촉진을 위하여 렌탈이용자에게 공급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월별 제품별 활성화’ 제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자료는 AAA가 작성하여 BBB에게 보내고, BBB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렌탈이용자가 지급하는 월 렌탈이용료에 알선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취하고 일반적으로 추가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월 제품별 활성화 자료> ㅇㅇㅇ <4월 제품별 활성화 자료> ㅇㅇㅇ (사) 처분청은 아래 <표2>의 청구법인의 사은품 지급 현황을 제 출하며 수수료매출 대비 사은품 등 지급 비율이 변동되는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의 사은품 지급 현황 ㅇㅇㅇ (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3>의 렌탈 판촉 사업 부문 손익표를 제시하며, 영업이익률이 사업 초기인 2016년을 제외하고는 약 9%를 유지하는 것은 사은품의 지급의 규모가 알선수수료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 판촉 사업 부문 손익표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의 사업상 증여를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은 대가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재화의 소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품을 렌탈고객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BBB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렌탈고객과 AAA의 렌탈계약 건수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하고 있고, AAA는 렌탈고객에게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렌탈이용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바, 두 거래는 각각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이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AAA가 지급하여야 하는 사은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BB, BBB와 AAA 사이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렌탈계약 체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사은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알선수수료에 사은품 지급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