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9.1.부터 2018.3.31.까지 쟁점법인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 법인카드 사용, 차량 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가) 쟁점법인 직원 FFF 외 7명은 청구인, NNN, BBB, OOO이 2015년 9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쟁점법인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 등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등을 고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위반]하였고, OOO검찰청은 2019.11.22. 이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하였다.
1. 고발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검찰청은 2019.11.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본 건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당기간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며 총 36건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2.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 직원 QQQ(차장), RRR(보도제작국 보도팀 부장), SSS(경영총괄전무), TTT(사업본부 영업팀), UUU(광고사업팀 팀장), VVV(쟁점법인 협력사인 OOO 이사), WWW(쟁점법인 협력사인 OOO 대표이사), XXX(대외사업팀 팀장) 등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에서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OOO에 있는 쟁점법인에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OOO청장은 2021.3.31. 쟁점법인에 청구인과 BBB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4.7. 청구인과 BBB과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쟁점법인 임직원 FFF, GGG, EEE, III은 2022.5.1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다고 하면서 그 예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은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법인 임직원과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이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