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16 선고일 2023.04.10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 소재한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4.09%를 소유한 주주 BBB의 차남이다.
  • 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9.1.부터 2018.3.31.까지 쟁점법인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 법인카드 사용, 차량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 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22.6.14.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주식회사 CCC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2012년 결혼과 동시에 부친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였고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에서 DDD 대리, EEE 대리, FFF 본부장, GGG 팀장, HHH 대리, III 주임 등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회계파악과 공시업무를 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공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고 가공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쟁점법인 직원들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OOO검찰청은 2019.11.21.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바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쟁점법인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 내부에 청구인이 결재를 올리거나 결재를 받은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출퇴근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에서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의 거주지가 OOO인데 OOO에 위치한 쟁점법인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의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대표이사(형)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타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결재를 받거나 결재를 올릴 일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것이며, 지문인식기가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2012년 초반에는 OOO에서 OOO로 출퇴근 하였으나 출퇴근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주중에는 쟁점법인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 주말에만 OOO로 올라갔고, 청구인의 업무 중에는 외부전문가 집단(변호사, 금융담당자)과 외부 미팅을 하는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OOO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쟁점법인 업무 및 다른 관계사들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도 하였다. 쟁점법인의 경영지원본부 팀장과 본부장은 대주주인 청구인의 가족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출퇴근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에서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의 거주지가 OOO인데 OOO에 있는 쟁점법인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같은 기간 <표2> 기재와 같이 ㈜JJJ(서비스, 항공관련사업)의 대표이사, ㈜KKK(숙박,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의 대표이사, LLL식당 사장, 의료법인 MMM 대표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상근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표2> 기재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2> 청구인 근무내역 OOO 청구인이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쟁점법인의 지분공시를 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NNN(청구인의 숙부)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 청구인이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메일, 청구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메일, 은행에 쟁점법인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메일,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이러한 자료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9.1.부터 2018.3.31.까지 쟁점법인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 법인카드 사용, 차량 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가) 쟁점법인 직원 FFF 외 7명은 청구인, NNN, BBB, OOO이 2015년 9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쟁점법인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 등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등을 고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위반]하였고, OOO검찰청은 2019.11.22. 이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하였다.

1. 고발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검찰청은 2019.11.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본 건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당기간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며 총 36건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 가) 제출된 이메일 중 15건은 경영지원본부 경영권리팀 EEE와 주고받은 것으로, EEE가 청구인에게 위임장에 ㈜KKK 법인 도장을 날인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2018.1.11.), 쟁점법인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2017.11.2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2017.7.27.), 대출약정 및 신용평가 준비서류(2017.8.10.), 회사차량 운행일지 보고(2017.8.1. 등), OOO과 작성한 최종합의서(2016.8.23.) 등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PPP에 대한 대여금 이자산정내역(2017.4.21.),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2016.10.25.), 쟁점법인 현황자료 (2015.10.16.) 등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 나) 다만, 그 외에 제출된 이메일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2015.9.1.~2018.3.31.)하기 이전에 위 EEE 등 쟁점법인 직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 직원 QQQ(차장), RRR(보도제작국 보도팀 부장), SSS(경영총괄전무), TTT(사업본부 영업팀), UUU(광고사업팀 팀장), VVV(쟁점법인 협력사인 OOO 이사), WWW(쟁점법인 협력사인 OOO 대표이사), XXX(대외사업팀 팀장) 등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에서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OOO에 있는 쟁점법인에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OOO청장은 2021.3.31. 쟁점법인에 청구인과 BBB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4.7. 청구인과 BBB과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쟁점법인 임직원 FFF, GGG, EEE, III은 2022.5.1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다고 하면서 그 예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청구인은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법인 임직원과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이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