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04 선고일 2023.01.26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8. ㈜AAA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6.29.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잔액인 OOO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15년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3. 쟁점이월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2.6.8. 위 2012년 귀속 결손금의 소득구분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21.6.29. 제기한 경정청구(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2021.8.23. 거부한 처분에 대해 우리원이 2022.11.14. 쟁점이월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취소결정(OOO)을 하자, 처분청은 2022.11.30.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11.30.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