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주택의 양도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02 선고일 2022.12.29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소득령§154⑤에서 2주택이상을보유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인 21.2.25.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1.2.2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은 위 조항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 조항에 따라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인 21.2.25.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02 (2022.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1주택의 양도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소득령§154⑤에서 2주택이상을보유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인 21.2.25.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1.2.2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은 위 조항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 조항에 따라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인 21.2.25.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31.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0.8.25.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5동 1306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쟁점②주택을 2021.2.25. 양도하면서 1년 미만 보유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21.4.28. 같은 단지의 5동 603호(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7.20. 쟁점①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①·②·③주택 취득·양도 현황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인 2021.2.25.이라고 보아 2022.2.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3.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인 2018.10.31.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유로 2022.3.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2.4.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쟁점①주택의 취득일인 2018.10.31.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주택 취득일(2021.4.28.)로부터 1년 이내 양도(2021.7.20.)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2021.2.25. 양도한 후 쟁점①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21.4.28. 쟁점③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③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7.20.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나) 같은 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1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도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의 질의회신도 명확하지 않다. (나)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재산-194(2020.2.18.)에서는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이라고 보았으나, 기획재정부재산-953(2021.11.2.)에서는 2021.1.1.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해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년 12월 쟁점②주택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 당시에는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427(2021.11.15.)에서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는 예규가 나왔다. (라) 이러한 예규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일 이전에 나왔다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2021.1.1. 이전에 등기이전할 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1.1. 기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쟁점②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신규주택인 쟁점③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인 2021.2.25.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인 2021.7.20.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2019.2.12.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예규에서도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5항 이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0.31.과 2020.8.25.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취득한 후 2021.2.25.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고 2021.4.28. 쟁점③주택을 취득한 후 2021.7.20.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구인은 2022.3.10.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3.31.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4.18.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으로 2019.2.18. 전입한 후 2021.7.21. 쟁점③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②·③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②·③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20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제154조 제5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 2021.2.25.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21.2.2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2021.7.20. 양도하여서 쟁점①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제154조 제5항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령규정 등에 따라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인 2021.2.25.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