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801 선고일 2023.01.26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매출누락산정액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인정한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금액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처분 및 2015∼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는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5. 사업자등록하여 고소(高所)작업대 임대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5.1.부터 2020.10.31.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 aaa 명의의 계좌(OOO 095***629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원 OOO원 중 OOO원(이하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이라 한다)은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OOO원 감액)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 aaa을 소득자로 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5∼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통지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2.4.6.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OOO).
  • 라.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2.5.12.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당초매출누락산정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2.6.13.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통지를 하고, <표2>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라 재산정한 매출누락액(<별지> 참조) ◯◯◯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OOO원 증액),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감액경정 후 남은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재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사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건설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자로 동 장비는 개인들이 아닌 사업자들이 사용하는바,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세금의 절감을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중 명확한 자료만을 인정할 뿐 그 외 자료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또한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계좌에 대한 제보신고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던 터라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쟁점계좌 입금액은 동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바, 개인이 입금액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간주한다는 현실이 답답하다.

(4) 다만, 개인이 국가의 조세법 취지를 논하기는 어려워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한 OOO원에 대한 경위와 증거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청구주장 요약 ◯◯◯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동 입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4.10.10. 선고 2014구합58044 판결).

(2)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동 매출누락산정액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매출누락산정액 OOO원 중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이 없는 입금액, 세금계산서 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표5>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요약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

(2)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내역 검토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위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탈세제보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당초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나머지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수입금액 제외 사유는 청구법인 입금액(OOO원), 세금계산서 기 발행분 등(OOO원), 본인 및 가족입금 등(OOO원), 기타 개인거래 등(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4.6.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OOO), 해당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처분청이 제출한 재조사결과통지문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원 재조사결정(OOO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매출누락산정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초매출누락산정액 OOO원 중 OOO원은 대표이사 aaa의 개인거래 등에 의한 입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쟁점매출누락산정액)은 청구법인이 동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 참조).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미수금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의 입금인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의 입금인과 청구법인 간 거래사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06두1035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위한 차명계좌로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쟁점매출누락산정액(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은 쟁점계좌의 2015~2018년 입금액 OOO원의 5%,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의 6%에 불과한바,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OOO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다) 다만, 쟁점매출누락산정액 중 2015.5.20.자 bbb의 입금액 OOO원(청구법인 B분류), 2015.11.13.자 주식회사 CCC의 입금액 OOO원(청구법인 C분류)의 경우 동 금원을 입금한 bbb 및 주식회사 CCC은 청구법인과 다수의 거래를 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동 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금원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동 금원이 대여금 내지 갹출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6.10.15.자 정광민의 입금액 OOO원(청구법인 D분류), 2015.6.1., 2015.7.17., 2015.7.29.자 안건석의 입금액 합계 OOO원(청구법인 F분류), 2015.6.2.~2018.8.2. ddd 등 15명으로부터의 입금액 합계 OOO원(청구법인 K분류)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매출누락액 내지 비용정산액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산정액 OOO원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인정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매출누락산정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매출누락산정액 및 청구법인의 분류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