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어머니 CCC는 2018.3.17. 이 건 주택을 DDD와 EEE에게 OOO원(단, DDD와 EEE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실제 양도대금은 OOO원이다)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 초과분은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CCC는 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AAA에게 2018.12.26. OOO원을 증여하는 한편, 청구인 BBB에게 2018.12.26. OOO원 및 2018.12.31. OOO원을 각 증여하였으며, 쟁점증여①에 대하여 청구인 AAA는 2018.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9.3.12., 쟁점증여② 및 쟁점증여③에 대하여 청구인 BBB는 2018.12.26. 증여분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9.2.28.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CCC는 2019년 9월경 처분청(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19.10.17.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20.6.2. 쟁점증여에 대하여 수익자인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쟁점증여①에 대하여 OOO원, 쟁점증여②에 대하여 OOO원, 쟁점증여③에 대하여 OOO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인 BBB는 OOO원(=OOO원+OOO원), 청구인 AAA는 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쟁점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OOO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2022.1.28.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증여 취소액으로 확정된 현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를 2022.5.16. 처분청에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 및 2022.7.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체납액 OOO원(가산세 포함) 중 2022.5.11. 청구인 AAA로부터 OOO원을, 2022.5.30. 청구인 BBB로부터 OOO원을 각 회수하였다. (사)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의 법리와 달리 이 건은 취소채권자가 대한민국으로서 이 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쟁점판결)은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인 처분청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결국 쟁점판결로 취소된 증여금액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인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406 판결, 참조)이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대한민국(국가)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유형․무형의 재산 등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부4254, 201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국가)이 수익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청구인들이 채무자인 CC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