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그 증여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97 선고일 2023.01.19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 CCC는 2018.3.17. OOO 다가구주택 762.1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DDD와 EEE에게 OOO원(단, DDD와 EEE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실제 양도대금은 OOO원이다)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CCC는 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AAA에게 2018.12.26. OOO원을 증여(이하 “쟁점증여①”이라 한다)하는 한편, 청구인 BBB에게 2018.12.26. OOO원(이하 “쟁점증여②”라 한다) 및 2018.12.31. OOO원(이하 “쟁점증여③”이라 하고, 쟁점증여①~③을 합하여 “쟁점증여”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으며, 쟁점증여①에 대하여 청구인 AAA는 2018.12.26.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2019.3.12., 쟁점증여② 및 쟁점증여③에 대하여 청구인 BBB는 2018.12.26. 증여분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9.2.28.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CCC는 2019.10.17. 이 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 라.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쟁점증여의 수익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쟁점증여에 대하여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라는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이 2022.2.18. 확정되자, 청구인들은 2022.5.16.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된 증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 및 2022.7.6.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

  • 가. 청구인들 주장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행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 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처분청(피고)은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인 처분청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된 증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4.7.15. 선고 2013구합60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5.20. 선고 2014누59216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4943 판결, 참조). 쟁점판결의 취소채권자는 대한민국이므로 쟁점판결에 의한 증여계약의 취소는 대한민국과 청구인들 사이에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은 취소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인 처분청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쟁점증여는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었고 나머지 금액 OOO원만이 증여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은 위 법리에 따라 위 취소된 범위의 가액에 관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관하여 증여의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위 신고의 근거가 된 최초의 증여가 2022.2.18.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CCC와 수익자인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증여(국가 채권액 한도 내)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이 건의 경우 법원이 쟁점증여에 대하여 국가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데, 쟁점증여 금액 중 OOO원은 여전히 수증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국가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한민국에 반환하여 CCC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충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쟁점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세청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한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된 증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어머니 CCC는 2018.3.17. 이 건 주택을 DDD와 EEE에게 OOO원(단, DDD와 EEE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실제 양도대금은 OOO원이다)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 초과분은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CCC는 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AAA에게 2018.12.26. OOO원을 증여하는 한편, 청구인 BBB에게 2018.12.26. OOO원 및 2018.12.31. OOO원을 각 증여하였으며, 쟁점증여①에 대하여 청구인 AAA는 2018.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9.3.12., 쟁점증여② 및 쟁점증여③에 대하여 청구인 BBB는 2018.12.26. 증여분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9.2.28.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CCC는 2019년 9월경 처분청(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19.10.17.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20.6.2. 쟁점증여에 대하여 수익자인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쟁점증여①에 대하여 OOO원, 쟁점증여②에 대하여 OOO원, 쟁점증여③에 대하여 OOO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인 BBB는 OOO원(=OOO원+OOO원), 청구인 AAA는 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쟁점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OOO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2022.1.28.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증여 취소액으로 확정된 현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를 2022.5.16. 처분청에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 및 2022.7.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체납액 OOO원(가산세 포함) 중 2022.5.11. 청구인 AAA로부터 OOO원을, 2022.5.30. 청구인 BBB로부터 OOO원을 각 회수하였다. (사)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의 법리와 달리 이 건은 취소채권자가 대한민국으로서 이 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쟁점판결)은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인 처분청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결국 쟁점판결로 취소된 증여금액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인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406 판결, 참조)이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대한민국(국가)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유형․무형의 재산 등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부4254, 201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국가)이 수익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청구인들이 채무자인 CC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