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들(16억원 상당)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95 선고일 2023.08.2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들 회수불가능의 근거로 제시한 평가정보㈜의 대손상각보고서는 작성일자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여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20.8.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된 신주 전부인 OOO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1.∼2022.5.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6.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의 가액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다.

(1) ㈜BBB, CCC, ㈜DDD, ㈜EEE, ㈜FFF(이하 “쟁점매출처①”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총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①”이라 한다)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가)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포장 및 물류기기·철강설비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부터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바, 직원들이 매출처에 임대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나타났다. 쟁점법인은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GGG㈜, HHH㈜]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OOO원,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으로 OOO원을 설정하였다. 쟁점법인의 2020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도 직원들의 대금횡령과 관련된 OOO 등 총 19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총 OOO원은 채권금액 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의 대금횡령과 관련되어 발생한 매출채권의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은 OOO원의 매출채권 중 OOO원만 회수불능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감액하였는바, 나머지 쟁점매출처①과 관련된 쟁점매출채권①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OOO원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1주당 인수가액(OOO원)보다도 적은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III, JJJ㈜(이하 “쟁점매출처②”라 하고 쟁점매출처①과 합하여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총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②”라 하고 쟁점매출채권①과 합하여 “쟁점매출채권들”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쟁점매출채권①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쟁점매출채권②의 가액이라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채권들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유상증자일 2020.8.26.) 당시 회수불가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채권들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출채권들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2020년 10월까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매출처들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쟁점매출채권①과 관련된 쟁점매출처①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역시 해당 채권의 추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바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쟁점매출처① 중 ㈜FFF는 수입금액으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①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매출채권②라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채권②와 관련된 쟁점매출처②는 모두 계속사업자인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쟁점매출채권들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AAA(청구법인의 경영지원본부 부서장)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BBB(쟁점법인 자금 횡령혐의자)으로부터 약 OOO원의 배상을 약속받는 한편, HHH에도 횡령자금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들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20.8.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 OOO주 전부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20.8.26.자 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0.8.26.자 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2) 조사청이 2022.3.21.〜2022.5.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법인 순자산가액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순자산가액계산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2020.6.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OOO원이나,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른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평가차액 계산명세서’상 자산 계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자산 계정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채권과 처분청에서 회수불가능을 인정한 채권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측의 주장에 따른 회수불가능 채권 비교 ㅇㅇㅇ

(5)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청구법인 경영지원본부 부서장)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관련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HHH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AAA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 ㅇㅇㅇ

(6)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①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검찰(OOO지방검찰청 검사 CCC 2021.12.20. 작성)이 쟁점법인 직원 BB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공소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쟁점매출처들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쟁점매출처들과 관련된 범죄사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GGG㈜에서 2020.12.8. 접수받아 2020.12.21. 작성한 쟁점매출채권들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출처들 중 ㈜DDD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DDD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회계법인 OOO에서 2020.8.7. 쟁점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보면, 회계법인 OOO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회사의 위험 및 자본구조를 반영한 할인율로 평가한 방법)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외상매출금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들 중 2020년 10월까지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매출처들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그 외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는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려면 그 사유를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들 회수불가능의 근거로 제시한 GGG㈜의 대손상각보고서는 작성일자(2020.12.21.)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20.8.26.) 이후여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을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 전액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장비매도·장비임대 가장업체별 피해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처들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금액 차이가 크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법인은 횡령자금의 추심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일 시점에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