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를 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대문에 소재하는 의류도매상가 내 매장에서 근무하고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받은 사실이 있지만, 일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대략 15〜30만원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확인서상 근무기간은 2개월, 4개월, 8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간 동안 매일 계속하여 출근한 것이 아니고, 짧게는 며칠 정도 길게는 한 두달 정도를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주된 근무자의 판매보조 및 연차휴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였다.
(3) OOO 의류도매상가들은 주로 야간에 의류를 판매하고, 각 점포의 크기는 1〜2평에 불과하며, 매일 밤 판매물품과 판매금액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인 독립성이 결여된 근무환경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자 중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OOO 의류상가 중 OOO 상가 내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 사업소득 원천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청구인 명의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의류 도소매법인으로부터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쟁점용역소득이 OOO원(월 약 OOO원 이상)의 고액임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소득을 일용직의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동일 상가에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며 작성해 준 지인들의 소득 내역도 주로 사업소득이고,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OOO원 미만(일당 OOO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3)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소액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통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2014〜2015년에 의류 도소매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거래 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11월)을 보면, OOO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2015〜2017년경 현금입금액 합계 OOO원(쟁점용역소득)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금입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 의류상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용역소득이라는 취지로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0〜2020년)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2020년 근로소득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2010〜2020년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2010〜2020년) OOO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2010〜2020년) OOO (라)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년 OOO 2층에 있는 가게에서 남성복 판매를 하였으며 2016년 4월경 카메라회사 주식회사 OOO에 취직을 하였으나 퇴근 후 OOO시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6년 8월부터는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며 본인 가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지급명세서 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래 <표4>와 같이 총 3명이고,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15〜2017년 기간 동안 확인서 작성자의 점포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의 업무는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일이었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확인서 제출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총 6명(AAA, BBB, CCC, DDD, EEE)으로부터 “청구인이 2015〜2018년 기간 동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0.11.11. 세무조사 종결 결과에 따라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및 기한 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 및 기한 후 신고내역(2015〜2017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소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2017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임). (나)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FFF이 2014년도에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6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업체에서 의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류 판매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다. (다) 또한, 쟁점용역소득은 총 OOO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데,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3년(2015〜2017년) 동안 의류도소매 업체들로부터 매년 OOO원 총 OOO원을 일용근로소득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의류 판매행위를 수행해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있는 쟁점용역소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영리목적성 역시 인정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