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90 선고일 2023.12.06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7.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으로부터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미지급ㆍ지연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및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연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금전소비대차와 임차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약정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0서4012, 2011.6.28.)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고,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상이하다.

(3) aaa은 상인으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해 상법상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임차료 지급약정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2항에서는 OOO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월 임차료는 OOO원으로, 연간 임차료는 OOO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15년 1회, 2016년 1회 임차료를 지급한 것 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범위를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0서4012, 2011.6.28.)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료 지연지급에 대해서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미지급․지연지급한 임차료를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보증금 없이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에 임차하였고, 2016.1.1.부터는 임차료를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24. OOO원, 2016.12.13.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aaa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1년마다 대출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발생하고, 연간 임차료가 OOO원 미만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4012, 2011.6.28. 같은 뜻임)인 점, 쟁점규정에서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의 증여이익 산정 방식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