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89 선고일 2023.12.22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22.6.27. 청구인 AAA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20.12.30. 증여분 OOO원과 2021.2.19. 증여분 OOO원의 합계액)의 각 부과처분, 청구인 BBB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20.12.30. 증여분 OOO원과 2021.2.19. 증여분 OOO원의 합계액)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 CCC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20.12.30. 증여분 OOO원 및 2021.2.19. 증여분 OOO원의 합계액)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DDD이 보유한 차량운반구와 집기비품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5조 제1항 등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0.15. 주식회사 EEE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BBB는 2016.7.1.∼2022.3.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들의 어머니 FFF과 청구인 CCC은 2022.8.16.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청구인 AAA는 2022.3.31.부터 쟁점법인의 감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 나. 청구인들은 2020.12.30. 어머니 FFF으로부터 OOO과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하고 해당 증여재산을 “제1차 증여주식”이라 한다)받은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3.19.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1.2.19. 고모 GGG으로부터 OOO와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하고 해당 증여재산을 “제2차 증여주식”하며, 제1차 증여 및 제1차 증여주식과 합하여 각각 “쟁점증여”와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받은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5.14.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HHH은 청구인들의 고모 GGG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장학재단)으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 OOO주의 매각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20년 12월경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1.2.15.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본재산 매각 승인을 하였다. 이에 따라 HHH은 2021.2.19.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마. 한편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보유하다가 2021.3.8. 이를 III 외 2명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27.∼2022.5.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쟁점증여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과소산정한 것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2021.3.8.자 매매가격 OOO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증여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과소신고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6.27. OOO과 같이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그리고 청구인 CCC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HHH과 쟁점법인 사이의 2021.2.19.자 주식 양수도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기간 내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증세법령상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평가기간(평가기준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중의 매매이어야 하고,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③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HHH과 쟁점법인은 서로 친족관계ㆍ경제적 연관관계ㆍ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HHH설립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공동출자한 바도 없으며 쟁점회사의 임원이 HHH의 이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HHH과 쟁점법인은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HHH과 쟁점회사가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HHH과 쟁점회사가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해석은 상증세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설령 쟁점회사가 HHH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문제삼는 2021.2.19.자 주식양수도거래는 HHH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거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매매) 당시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즉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거래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이 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이므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확정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가액으로서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서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계속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과 HHH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령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HHH이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돌연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서 이 건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상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쟁점은 ‘증여재산인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이지,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액의 계산식에 포함되는 부동산 가액을 어떠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다. 즉,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가격이 상증세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엉뚱하게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가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쟁점증여일 전후 3개월이라는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내 매매되었으므로 해당 매매가액이 상증세법령상 시가이고 이를 반영한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이고도 독단적인 의견이고, 이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인바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HHH과 쟁점법인 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수도거래과정, 쟁점건물의 매매과정은 각각 OOO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증여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증여(2020.12.30. 및 2021.2.19.)를 기준으로 한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내인 2021.3.8. 쟁점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시가를 해당 매매가격인 OOO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과 HHH이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HHH의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령상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그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시가가 OOO원에 달하는 쟁점건물을 비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단순히 장부가액이 OOO원에 매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쟁점건물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니다.

(3) 청구인들은 과세당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를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서 쟁점건물을 완공한 이후 쟁점주식의 증여를 계획하였으나 쟁점건물을 매각할 경우 주식증여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증여를 같은 시기에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조차 쟁점건물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고 있음에도 주식 평가 시 쟁점건물의 적정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을 양도ㆍ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주식의 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OOO과 같다. (나) 2020∼202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다. (다)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내 매매가격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납세자와 이견이 있자 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2.5.6.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HHH과 한 거래가격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평가기간 내 매매된 쟁점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사유가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소신고 적출’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HHH은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부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쟁점증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OOO%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없다.

2. 청구인들은 OOO과 같이 JJJ 및 회계법인 KKK이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한 금액의 평균액인OOO원(평가기준일: 2020.11.30.)을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HHH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HHH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2개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두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두 회계법인이 산정한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자산가액 평가액에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산가액 평가의 차이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8>과 같이 JJJ은 2020.1.1.∼2020.11.30. 기간 동안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OOO을 반영한 반면, 회계법인 KKK은 이를 미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두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보유부동산 3개의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각각 장부가액보다 작아 보유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2021.3.8.자 매매가격 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그 자산가액으로 보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5. 조사청은 위 4)항의 기재사항과 같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2021.3.8.자 매매가액으로 보아 OOO과 같이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OOO과 같이 쟁점주식의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령상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 해당 재산과 종목이 동일한 다른 재산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거래가액을 포함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포함하여 그 매매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며(조심 2015광4133, 2016.1.28. 같은 뜻임),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서1069, 2010.9.8. 같은 뜻임).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고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을 80% 이상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순자산가치는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은 거래의 가격이므로 상증세법령상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건물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 OOO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장부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가액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산출된 금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HHH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각을 승인한 것은 매각 사실 자체를 승인한 것이지 해당 매각금액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를 확인하여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 간 매매거래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487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 부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심판청구과정에서 다른 이유를 제시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시가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쟁점법인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그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 때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유자산 각각의 가액을 상증세법령상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의 경우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내 매매되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다만 처분청은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5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과 미차감한 가액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는바, 여기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기타유형자산(차량운반구, 집기비품)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2021년 증여분 기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