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임
[요지]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임
[참조결정] 조심2020서7378 / OOOOOOOOOO / 조심2015지0825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7.14. 및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5월〜2018년 9월 귀속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출금액은 지급 당시의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국외(미합중국 버지니아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사례와 달리 “국내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출금액은 2017년 및 2018년 당시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202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이하 “신설된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0조 제2항에서 2022.1.1.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쟁점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위 부칙에서 신설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022.1.1. 이후 과세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그 전의 소득세법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과세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던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사안과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국외’에 거래소 서버를 두고 있는바, 쟁점출금액은 국내 자산의 거래차익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사례들에서 과세관청은 가상자산의 경우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내” 서버를 기준으로 그 소재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가상자산이 ‘국내 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로 그 거래소 서버가 국내에 소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의 비거주자 회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국내자산의 거래차익이 아닌 쟁점출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설령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의 쟁점출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신설된 소득세법에서 비로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였는바, 신설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시행시점인 2022.1.1. 이후 양도 또는 대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쟁점출금액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를 2022.1.1.로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청구법인과 같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의 원천징수시스템 마련 등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2022.1.1.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명확하다. 결국 이러한 신설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2018년에 발생한 쟁점출금액의 경우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회원 상호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이러한 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리 권한 또는 위임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 관련]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상자산의 과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인정한바, 이 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이나 과세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도 질의회신을 통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859, 2021.12.7.)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 중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한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의 의견] 쟁점출금액은 2020.12.29.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거래소의 서버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 하여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출금액은 2020.12.29.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에 따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20.12.29.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타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범위에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2020.11.12.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현행 세법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중략)...정부안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도 양도, 대여 소득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유가 ‘과세근거 신설’이 아니라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신설된 소득세법규정은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내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전산 서버가 ‘국외’에 있는지와 관련 없이 “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은 국내자산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문언적 의미대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국내자산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이란 그 소재지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형사상 “몰수” 대상은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 국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정되는데, 법원(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형사상 “몰수”의 대상(국내 소재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암호화자산과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된 금원은 국내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원은 국내에 있는 다른 자산(국내 개설 금융계좌)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코빗의 회원들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관리ㆍ통제의 책임을 지므로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에게 쟁점출금액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를 위한 원화 내지 가상자산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대리 또는 위임”받아 소득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묵시적인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②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의견]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조심 2015지825, 2016.5.9. 참조),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그동안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없었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출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서7378, 2022.1.1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①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은 OOO의 회원 중 국내 비거주자가 2017년 5월〜2018년 9월 중에 출금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의 합계액 OOO원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20.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21.10.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국회는 2차례에 걸쳐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2025.1.1.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거래구조를 보면, 가상자산거래소 OOO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회원)가 일정 금액의 원화를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원화 금액 상당의 원화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부여하고(가상자산 그 자체의 입금도 가능함), 이후 회원 상호 간에는 OOO을 통해 원화포인트와 가상자산(OOO, OOO, OOO 등)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회원이 출금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원화 금액이나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서버가 국내가 아닌 미국 버지니아주에 소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서버의 소재지가 어딘지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아래의 약관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회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20.12.29.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여 쟁점출금액은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버는 국외에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은 국내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제12호 마목)을,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제12호 카목)을 각각 열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며, 거래소의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여 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국내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쟁점출금액은 국내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 지급되고, 회원들이 청구법인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0서7378, 2022.1.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20서7378, 2022.1.18.,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경정과 결정) ③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