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81 선고일 2023.04.04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AA 외 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주식회사 BBB 외 2개 업체(주식회사 AAA 외 2개 업체를 포함하여 이하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처분청이 2021.5.11.〜202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대상기간: 2020년 제2기)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매출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각 확정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12.1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 2022.6.8.),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재화가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경우 주로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본점 또는 물류창고로 상품을 운송하였다. 매출처에서 용달차의 수배 및 상차를 직접 처리하였기 때문에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그 외 실제 용달차주에게 송금한 내역도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금액을 모두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대부분의 가공거래는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실물을 매입·매출하였으므로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류상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공매입·매출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에서 개업한 후 수 차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특히 청구법인은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라고 신고하였으나, 이 곳은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사무실일 뿐이었고, 고정된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제조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 설비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0년 귀속 인건비는 약 OOO원인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CCC, 그의 어머니 DDD과 그의 동생 EEE에게 지급되었고,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에 불과하다. (나) 이러한 인건비 지출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의류제조 및 의류임가공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설비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인 원단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가) FFF은 2020.11.6.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원단을 매출하였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의 범칙조사를 받은 후에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취소하였다. (나) 즉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단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원단 매입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이상 청구법인의 의류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의류거래는 제조업체가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제조를 하고, 제조한 의류를 도소매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를 도식화하면 거래처 사이의 순환거래만 있을 뿐, 제조한 의류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거래가 없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동일한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GGG과 FFF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와 같이 동일 IP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실물의 거래없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6) 청구법인은 단순 가공거래가 아니라 거래처들과 순환거래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결과, 소위 페이백(pay-back) 등 대금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고,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거의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매출과 매입이 유사한 규모로 조정된다면 굳이 대금을 다시 돌려받지 않더라도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페이백을 받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용달차주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사개시일인 2021.5.11.부터 종결일인 2021.11.9.까지 약 6개월 동안 처분청의 수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배우자의 병간호, 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자료준비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 대응과 심문조서 작성을 회피하며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20. 개업하여 현재까지 가죽, 원단, 의류 등을 제조, 도매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의 금융거래 등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고(단,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HHH는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거래처들 모두 매출과 매입이 거의 동일하여 거래처들끼리 매출과 매입을 유사하게 맞춘다면 매입대금에 대한 직접적인 페이백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페이백을 받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의견이다. OOO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을 2022.1.3.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의 조세범칙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조세범칙이력 OOO (마)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DDD의 사업이력과 조세범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의 사업내역과 조세범칙 이력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총액은 약 OOO원인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CCC, 그의 어머니 DDD과 그의 동생 EEE에게 지급되었고,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OOO서장의 FFF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FFF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OOO서장의 주식회사 GGG에 대한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이전에 재고자산이 없고, 다른 매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 020.9.10.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공급가액), 2020.9.14. III에게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등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이 대응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FFF은 원단을 매입한 적이 없으나 2020.11.6. 청구법인에게 원단 44,570개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발급한 후 2021.10.1. 계약해제를 사유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 원단을 매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공장에서 의류 제조와 임가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8.5.16.〜2020.9.28.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OOO(면적 67.04㎡)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5.16.부터 2020.5.15.까지로 기재되어 임차기간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이고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생활편익시설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21.2.15.〜2022.4.5.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OOO(면적 49.03㎡)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2021.1.20.부터 2023.1.19.까지로 기재되어 임차기간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로 확인되고, 임대인 JJJ는 청구법인 대표자 CCC의 부친이며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용도가 아파트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들이 동일한 IP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면 2020년경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약 OOO원에 불과하여 의류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관련자들은 조사개시일인 2021.5.11.부터 종결일인 2021.11.9.까지 약 6개월 동안 처분청의 수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 대응과 심문조서 작성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