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순재산 증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770 선고일 2023-02-08 조세심판원

[요지] 재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부친에게 당초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었고 청구인의 재산증가 시점 즈음에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되며 부친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 등에 직접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3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 2017.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태양광등 제조업체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있던 자로서, 쟁점기간 중 청구인 개인소유 순재산이 OOO원 이상 증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5.∼2021.3.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의 순재산 증가가 자력이 아니라, 부친 BBB(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6.4. 청구인에게 2014.1.10.~2017.12.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추정금액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2.6.7. 아래 <표2>와 같이 재조사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조심 2021서3702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라. 처분청은 선행결정에 따라 2022.7.25.∼2022.8.14. 기간 동안 증여세 자금출처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부친의 2014년말 예금잔액이 OOO원에 이르렀다가, 2015년말에는 OOO원으로 OOO원이 감소된 사실, 아래 <표4>와 같이 부친이 2015년경 발행한 수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가수금)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친에게는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산이 있었고, 청구인의 재산증가에 대응하여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2022.8.30.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부친의 연도별 계좌 잔액 (단위: 백만원) ※ 부친이 경영하다가 2016.7.25. 폐업한 회사임. <표4> 부친이 발행한 수표 중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된 내역 (단위: 백만원)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선행결정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배치되며, 선행결정서에 나타난 내용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결정서 제8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친의 증여능력으로 ① 2013.12.31. 현재 정기예금 OOO원, ② 2015.2.3. 퇴직연금 OOO원, ③ 2015년 골프 회원권 양도 OOO원, ④ 2016년 부동산 양도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재조사에 따른 위 부친의 연도별 계좌 잔액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위 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 (나) 특히 부친은 2014년∼2015년 나이가 만 61세∼62세인데,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주면 부친은 재산이 없고, 노후 생활이 불투명해지는 바, 청구인에게 위 재산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친의 2015년∼2017년 잔액은 재력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금액이며, 부친은 부동산 임대수입도 없으며, 빌딩, 토지, 아파트 등 별도의 자산도 없으므로, 재력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라) 처분청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부친이 청구인에게 무려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상속도 아닌 증여로 OOO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건 재력가나 가능한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부친이 재력가라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위 <표3> 내역에서 CCC(주)에 입금되어 있는 OOO원은 부친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위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자금 및 단기대여자금 회수 금액으로 추정되는바, 위 금액은 부친의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바) 부친은 매월 OOO원을 3년간 적금으로 불입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혼수용품구입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액 규모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재력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국세청 법령해석(서면4팀-1521, 2006.2.30.)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여 목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쟁점거래가 증여를 위한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실제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등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부친은 수천억원 내지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거래를 한 적이 없기에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부친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및 회사사정상 2016.7.26.자로 CCC(주)를 폐업하여 이후 현재까지 전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회에 기부행위, 자선활동 단체 행위 등 재력가로 활동 및 생활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친이 재력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위 <표4>와 같이 부친이 2015년에 발행한 수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로 본 시점에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5> 청구인의 재산증가 시점 (단위: 백만원)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에 의하면, 당해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입증부족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201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에 의하면,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재력·소득이 있으면 소요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문경영인으로써 사회적 활동 및 왕성한 기업경영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위 <표5>에서 부친의 재산이 감소한 것은 2015.3.5.자 OOO원 정기예금 해지에 국한될 뿐, 나머지 시점에서는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이 없다. (라) 가수금의 경우 입금 즉시 바로 청구인의 온전한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가수금 입금행위 및 잔금 있는 형태를 모두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역시 위법하다. (마) 처분청은 가수금 OOO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수금은 이후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수금 입금 당시에 증여가 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만일 쟁점법인이 부도나 파산이 되는 경우 청구인은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바) 쟁점법인 가수금이 발생한 것은 쟁점법인이 2014년 당기순손실 OOO원, 2015년도 당기순손실 OOO원을 기록하여, 외부자금을 빌려서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수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이고, 회사의 존폐위기에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위 가수금이 실제 출금되어 청구인이 이를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친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충분히 있었고, 부친의 재산 감소와 함께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하였는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 2014년∼2017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여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나) 부친의 연도별 계좌 잔액은 위 <표3>과 같은바, 2014년 CCC㈜로부터 입금 OOO원, 퇴직연금 OOO원, 부동산·골프회원권 양도 OOO원, 금융소득 OOO원, 예금입금 OOO원으로 원천 OOO원을 확인하였고, 2014년말 예금잔액이 전년대비 OOO원 증가하였다. (다) 반면 2015년 CCC㈜로부터 OOO원, 금융소득 OOO원으로 원천 OOO원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2015년 예금 해지 및 인출 등으로 예금잔액이 전년 대비 OOO원 감소하였다. (라) 그리고 위 <표4>와 같이 2015년 부친이 발행한 수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 가수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실제 부친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일부는 청구인 및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와 유사한 시점에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친의 재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조사 결과 부친이 재산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실제 청구인의 재산 증가 시점에 부친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재조사 결과 부친의 연도별 계좌 잔액 내역은 위 <표3>과 같고, 부친이 2015년 발행한 수표 중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위 <표4>와 같다.

(2) 부친의 2011년∼2017년 소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근로소득 OOO원,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7> 부친의 소득내역 (단위: 백만원)

(3) 부친이 발행한 수표 중 쟁점법인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당해 수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8> 쟁점법인 입금 중 부친 발행 수표 내역 (단위: 백만원) <사진> 부친이 발행하여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표(예시)

(4) 당초 조사 당시 증여추정 근거는 아래 <표9>, <표10>, <표11> 내용과 같다. <표9> 쟁점법인 가수금 증여추정 근거 <표10> 청구인 계좌 입금액 증여추정 근거 <표11> 전세보증금 등 기타금액에 대한 증여추정 근거

(5) 선행결정 당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증여추정에 관한 청구인의 항변

(6) 청구인은 스스로 재산형성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우수제품 인증 현황 및 쟁점법인 특허 현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3> 쟁점법인 우수제품인증 현황 (단위: 백만원) <표14> 쟁점법인 특허현황(예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부친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추정한 그 당일에 부친의 재산이 감소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에는 상증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증여 사실의 입증 없이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획득한 재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려면 수증자가 소득이 없었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비록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획득한 재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우리 원은 선행결정에서 처분청에게 쟁점기간 동안 부친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된 시점 즈음에, 그에 대응하여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 등의 확인·조사를 통해 증여추정액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위 <표3>과 같이 부친에게 이 사건 증여로 추정된 금액 약 OOO원을 초과하는 재산(OOO원)이 있었고, 청구인의 재산 증가 시점 즈음에 OOO원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표4>와 같이 부친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거나 또는 쟁점법인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청구인이 확인된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형성하면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그 자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