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764 선고일 202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1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 외 타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8.12.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쟁점주택에 ‘AAA’이라는 임차인이 점유·거주하고 있었으나,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전이었다.

(2) 청구법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에서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쟁점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백방의 노력을 다 해보았으나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차인과 단기 전세 연장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연장 5개월 후인 2021.11.18. 이사할 집을 구하고 쟁점주택에서 일방적으로 퇴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쟁점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기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의 일방적인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았다. 처분청은 2021.6.1.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적 법적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2) 쟁점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주택이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임차인의 무단점유는 사인간의 문제로 이러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1.8.10. 대통령령 제31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거주이력에 따르면, 임차인 AAA은 2019.5.3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11.22. 전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29.64㎡)을 2021.2.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입하여 2021.3.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의 2019.5.20.자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AAA은 2019.5.31.∼2021.5.30.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2021.4.19.자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임대인)은 임차인 AAA에게 2021.5.30.∼2021.12.3.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26. 임차인 AAA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법원의 2021.9.24.자 화해조서 정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원고)과 임차인 AAA(피고)는 2021.9.16. OOO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화해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거주자인 임차인 AAA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195, 2010.3.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