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자에 직접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자가 실제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754 선고일 2024-07-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장기간 동안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한 사실이 없이 렌탈이용자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7795 / 조심2012서2278 / 조심2020서8595 / 조심2022중6018 / 조심2019중0830 / 조심2019서0824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6.3. 및 2023.6.5.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6사업연도~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3.24.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업 및 설비렌탈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a 주식회사(이하 “a” 또는 “렌탈이용자”라고 한다)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내버스에 설치되는 광고전용 TV모니터(이하 “쟁점모니터”라 한다)의 매입대금을 물품공급자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등(이하 “공급사”라 한다)에게 지급(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a으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동 매입ㆍ매출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부터 202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0년 통합조사 및 2011∼2016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급사가 서울시내버스에 쟁점모니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ㆍ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별지1>과 같이 2022.6.13.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이상 2016∼2021사업연도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융리스이자수익 및 운용리스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전히 익금계상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별지1>과 같이 2022.6.3. 및 2023.6.5.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및 202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렌탈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a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거래(금융리스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모니터의 정상 설치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약 2만대의 쟁점모니터의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물건인수증 및 물건설치확인서 등을 제공받아 쟁점모니터의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나) a과의 계약 체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쟁점거래는 전적으로 a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청 또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a 소속 d의 경위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물품 인도 전에 인수확인서를 수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가공거래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서 현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된 피의자이고,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하여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쟁점②) 2016∼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에 따라 관련 매출·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확정시기와 실현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참조).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였고, 청구법인도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어 가공거래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은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는 직원의 횡령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 그 법인은 직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횡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조심 2022서7795, 2023.8.22. 참조). 즉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은 (우발)채무로 인식되어야 할 뿐,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이자수익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3.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증가는 물론, 그 증가된 순자산의 법적 소유권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익금으로서의 소득 실현이 완성된다고 보아 증여할 의도가 아닌 이상, 상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조심 2019중830, 2019.7.25. 참조), 과세관청 역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하였던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2019.4.22.), 그 외에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373, 2015.12.14.).

4.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으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익금과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익금 및 손금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음에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시하여(조심 2012서2278, 2012.6.26. 참조), 가공거래임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을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이상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 된 점, a이 2023.7.11. 청구법인에 대해 이미 지급한 렌탈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4701)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a이 청구법인에게 렌탈료를 증여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위 소송 결과에 따라 가공매출액의 상환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 따를 때 가공매출 상당액의 상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금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익금’으로서의 소득 실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조사청 또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법인세 경정”을 사후 관리 사항으로 기재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금융거래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해당 매출과 매입을 법인세법상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호 모순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나, 금융거래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의 취지는 쟁점모니터의 실재 여부보다 a의 신용이 중요하여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심 2020서8595, 2021.3.3.이 가공매출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로 확인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정상거래를 해지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재차 작출하여 당초 지급받은 금전을 임의로 반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공거래를 기획·실행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가공매출의 상환가능성 즉, 소득 실현의 완성 여부가 전적으로 양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를 통한 금전을 주고받았을 때에 이미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쟁점거래는 렌탈이용자인 a(또는 그 소속 직원)과 물품공급사가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가공거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액에 대하여는 공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고, 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가공매입액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a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이며, 공급사의 임의변제 및 그에 기반한 a에 대한 상환가능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대금의 상환가능성 여부 등 이 건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본 건에 원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자에게 렌탈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 지급을 위해 물품 인수확인서를 받고 공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당시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1. 통상적인 렌탈계약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렌탈계약은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되므로, 렌탈사들은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렌탈사들은 물품 제작회사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제작회사가 렌탈이용자인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 제작회사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내부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a 팀장 d의 경위서에 따르면, 쟁점모니터 단말기 제작에 필요한 대금을 100% 선금으로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렌탈사 담당자들도 인수확인서 발급 당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1> 2021.4.2.자 a 팀장 d의 경위서(일부발췌) (나) 청구법인은 렌탈사업자로서 렌탈이용자가 렌탈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적합한 렌탈물건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렌탈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및 검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렌탈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제34조(인도)는 “물건이 지정된 장소에 인도되면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 또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5조(점검방법) 제1항에는 “모든 물건은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실지점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생략하더라도 “리스회사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시리얼넘버 등을 포함)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물건이 인도된 후 인수증명서의 징구와 렌탈물건의 실지 검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실제로 렌탈물건의 검수나 배송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가 없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현장실사가 힘든 구조였을지라도 최소한 현장 표본검사라도 실시하였어야 했으며, 만약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시하였더라면 가공 순환거래를 바로 확인했을 것이다.

2. 렌탈물건 공급사에 대한 확인 및 렌탈물건의 기본사양, 공급가액, 시리얼넘버 등 렌탈물건 전반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다.

  • 가) 공급사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는 대표자가 e로 동일하며, 사업 장소도 동일하다. 주식회사 c는 국세청 전산에서 업종 조회 시 렌탈물건인 버스광고용 모니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공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조사팀이 확인한 쟁점모니터 1대당 가격은 설치비 포함 약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사인 a d 팀장의 말만 믿고 1대상 평균 OOO원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버스에 설치하는 모니터의 가격으로는 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직원 f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리얼넘버-2018-서울시제출-최종분(쟁점모니터 7,382대)에 대하여 렌탈계약기간 10년 중 2018년 8월에 a d으로부터 시리얼넘버를 단 한번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2> 2021.11.18.자 청구법인 직원 f 심문조서 위 리스트는 어떠한 기준(설치일, 교체일, 제조회사, 제조일 등 미기재)도 없이 a d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2018년 8월 당시 누적 계약한 모니터의 개수는 총 13,000여대로 시리얼번호 리스트의 7,382대와 일치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리스트상의 시리얼넘버는 단순히 순서대로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거래가 단발성 거래가 아니고 5년 이상 지속된 수백억원 고액 거래임에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의의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2) (쟁점②) 쟁점거래와 관련된 수익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렌탈이용사에 대한 여신의 제공 즉,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를 이유로 해당 매출·매입은 법인세법상 손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금융·운용리스 이자수익을 제3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고,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잡이익 등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든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조심 2020서8595, 2021.3.3.은 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법인에 남아 있는 한 처분청이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가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가공자산 및 수취한 리스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회복불가능한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된 이상, 해당 매출·매입액은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렌탈회사)과 a(렌탈이용자)의 2020.12.24.자 “렌탈(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a의 렌탈(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매수인), 주식회사 c(매도인), a(렌탈이용자) 간의 2020.12.2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4> 매매계약서 (다) 2021.8.7.자 “리스/렌탈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5> 리스/렌탈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라) 조사청은 2022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결과, 무혐의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단위: 천원)

1.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물품매입액에 대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하고, 리스료 청구액 중 금융리스채권(물품 매입금액)을 제외한 마진 해당액을 금융리스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 운용리스 회계처리 시 물품매입액에 대하여 운용리스자산으로 인식하고, 렌탈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3) 조사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a의 계약내용은 2019년 4월 이전에는 금융리스지만, 2019년 5월 이후에는 운용리스로 변경하여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하였다. 반면 렌탈이용사인 a은 2019년 4월 이전에 금융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리스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표7> 렌탈자산 소유권 및 회계처리

(4) 청구법인의 a과의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원고)은 2021.12.3. a(피고)을 상대로 ‘규정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5.17. 청구법인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법 2024.5.17. 선고 2021가합589520 판결), a은 2024.6.7. 항소하였다. (나) a(원고)은 2023.7.11.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고, 2024.5.17. a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5.17. 선고 2023가합74701 판결), a은 2024.6.7. 항소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관련하여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최초에 쟁점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모니터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그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시점에 실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물이 실제로 제조되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모니터의 실물 검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조건이 적정한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검토 없이 단지 a의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6018, 2023.11.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수익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며, 현재도 가공거래인 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 점, 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법인세 신고서상 익금과 손금에 반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익금 및 손금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2서2278, 2012.6.26.,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 간에 민사상 규정손해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a에 상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리스료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조심 2019서824, 2019.7.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스료를 수익으로 단정하여 익금에 산입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위 민사소송 등이 종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관련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각상각비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감각상각비 계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가공거래 관련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a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에도 리스료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 과세논리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는 ‘정상’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전제사실에 기초한 모순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4)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