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42 선고일 2024.07.26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2022.6.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초세무서장이 2022.6.7., 2023.1.2. 청구인 A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9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잠실세무서장이 2022.6.2. 청구인 B·C·D·E·F에게 한 2019.4.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합계 OOO원) 및 같은 날 청구인 F에게 한 201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강남세무서장이 2020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아래 <표2>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액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2.9.11. 설립되어 B(유), C(유) 등의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00주(2018년 말 기준) 중 청구인 A이 16,700주(83.5%)를, 청구인 B이 3,300주(16.5%)를 각 보유하였다.
  • 나. 청구인 A은 2019.4.29.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중 5,750주를 청구인 B, 청구인 C·D·E(청구인 B의 자녀들), 청구인 F(청구인 B의 배우자)에게 각각 1,150주씩 증여하였고, 청구인 B은 2019.4.30.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4,450주(= 3,300주 + 1,150주)를 청구인 F에게 증여(2019.4.29. 증여와 2019.4.30. 증여를 합하여 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 B·C·D·E·F(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각 1,15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F는 청구인 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4,450주)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6.20. 쟁점주식 중 청구인 A으로부터 9,050주, 청구인 F로부터 5,600주, 청구인 C·D·E로부터 각각 1,150주(합계 18,1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A·F·C·D·E(이하 “쟁점매매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마. 강남세무서장은 2020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가공매입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강남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주식 평가액이 증가되었음에도 청구법인 등이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횡령액을 반영할 경우 쟁점매매계약 당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 아닌 1주당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청구법인 등을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들(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① 서초세무서장은 2022.6.7. 청구인 A에게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A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양도가액인 OOO원의 차액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3.1.2. 201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강남세무서장은 2022.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으로부터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매입가액 OOO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③ 잠실세무서장은 2022.6.2. 청구인 B·C·D·E·F에게 2019.4.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청구인 F에게 201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2023.4.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청구인 A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쟁점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쟁점주식 저가 양수도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매 양도인들은 2022.10.17. 쟁점횡령액을 알지 못한 채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1/3 수준으로 낮게 잘못 평가한 것은 중대한 착오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2022.11.23. 쟁점주식을 양도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 이하 “쟁점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8.10. “피고(청구법인)는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9,050주에 대한, 원고 D, E,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각 1,150주에 대한, 원고 F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5,600주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3.9.5. 확정되었다. (나) 위 쟁점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발송 및 청구법인에의 도달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쟁점민사소송 판결을 통하여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된바, 쟁점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는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대법원 2011.7.21.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89.7.11.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2.9.27.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2)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 등 양도인들이 주식매매 계약의 취소 등을 위하여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에서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2022.2.28.). 3) 처분청은 청구인 A에 대하여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쟁점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이상 쟁점주식 양도인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쟁점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소득금액 재계산액을 양도인 A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4)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저가 양수를 이유로 부과처분된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식 저가 양수도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민사재판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6.29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쟁점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1) 쟁점민사소송은 “쟁점매매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양도인들이 2022.10.18.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민사소송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공방,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부에서 면밀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그 판단에 이르렀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회계 관리 담당 직원(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증의 벌을 맹세케 한 후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쟁점매매 대금의 산정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쟁점민사소송 재판부는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확인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쟁점매매계약의 취소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 양도인들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인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확정된 쟁점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명의개서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쟁점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렇듯, 쟁점매매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모두 법률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쟁점②-1】쟁점횡령액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쟁점횡령액이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에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산정 시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횡령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임에도 익금에 산입되지 못한 익금불산입액과 법인에서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손금으로 반영된 손금산입액 등 순자산 증가항목을 가산하고, 법인에서 실제로 지출되었으나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손금불산입액과 법인에 실제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세정책상 익금으로 산입한 익금산입액 등 순자산 감소항목을 차감하여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의 실제 순자산 증감을 반영한 가산항목과 공제항목을 가감하여 구하게 되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조정 항목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도록 정한 항목들은, 법인에서 실제로 지출되었으나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금액(손금불산입액)과 법인에 실제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세정책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익금산입액)을 차감하고, 법인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임에도 익금에 산입되지 못한 금액(익금불산입액)과 법인에서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손금으로 반영된 금액(손금산입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즉,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시에는 법인에 실제로 유입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임에도 과세목적상 제외되어 법인의 순자산 증감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부분을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시에는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부분, 즉 법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정확한 주식가치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나)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 또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시에는 법인에 실제로 유입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임에도 과세목적상 제외되어 법인의 순자산 증감액와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부분을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시에는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부분, 즉 법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정확한 주식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1) 대법원 2013.11.14. 선고 OOO 판결은, 구 상증세법령상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규정에 이러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비록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가감하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가산하고,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조세심판원 역시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려는 데 있다고 하면서,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설령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지출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있다면,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 시 이를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2020.6.30.). 3) 요컨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비용이 지출되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횡령액의 경우 실제로 지출되어 청구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1) 쟁점횡령액은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지출되어 주식회사 D 및 청구법인의 직원 G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순손익액 산정시 공제항목에 해당한다. 2) 2020년 세무조사 당시 강남세무서장이 쟁점횡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경정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횡령액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명백하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항목으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횡령액은 이 건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가산되더라도, 상증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 산정시에는 차감되어야 한다. (3)【쟁점②-2】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횡령액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각 처분 당시 세무조사 후 경정된 2016∼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금액에 법인세법상 유보로 처분한 금액 OOO원 및 기타로 처분한 금액 OOO을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OOO원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은 회수되었거나 회수 중이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어 순자산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횡령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명백하고, 횡령액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여 우발채권에 불과하지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른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순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및 상증세법상 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그 취득일 내지 증여일(주식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행위일(계약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가 발생한 것은 2019년 4월 내지 6월경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은 쟁점증여일 또는 쟁점매매일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호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G이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식회사 D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횡령한 OOO원은 이미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출되어 그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G이 위 평가기준일 당시 청구법인에 반환한 횡령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시가평가 원칙에 따를 때 G이 횡령한 쟁점횡령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횡령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후적 상황을 소급하여 이 건 주식평가에 반영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거나 이를 주식평가에 반영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장래에 횡령금액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하여 해당 금액을 자산에 산입한바,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상증세법상 평가의 원칙에 반한다. 만약, 주식평가에 사후적 사정을 반영한다면 소송이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거나 우발채권이나 우발채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인정될 수 없는 해석 방식이다. (다) 백보 양보하여, 가사 쟁점횡령액과 관련한 금액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횡령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여 국회에 보고한 2017∼2022년 금융기관 전체 횡령액의 회수율이 약 11.6%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 추정액은 횡령금액 약 OOO원의 11.6%인 약 OOO원을 넘을 수 없고,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산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추정액 약 OOO원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더욱이, 쟁점주식 평가시점까지도 회수되지 않아 그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약 OOO원은 어떻게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4)【쟁점②-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5…14[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는, “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한 법인세뿐 아니라 납부하여야 법인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을 의미하고, 세무조사에 따라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 해당 결정(경정)된 법인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나) 처분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된 가공매입액 관련 사항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는데, 2020년 세무조사와 관련한 손금부인 및 관련 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한 부채 역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마땅하다. 2020년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결국 처분청 논리에 따르더라도 아래 총 OOO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표2> 2020년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세액 ㅇㅇㅇ (5)【쟁점③】청구인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매매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나아가 평가기준일 현재에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시가평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시가 거래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할 것이라는 ‘특수관계인 요건’,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부당성 요건’ 및 그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르다는 ‘시가 미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쟁점매매 거래는 부당성 요건과 시가 미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OOO 판결, OOO, 2015.4.1., OOO, 2016.1.29. 등, 같은 뜻임). 2) 쟁점매매 당시에는 가공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기타 청구법인 관계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 상태에 기반하여 청구법인 발행 주식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가격의 산정은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의 산정 방식으로서, 이를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은 그 행위일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계약일인 2019.6.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행위일 당시 횡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횡령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된 쟁점주식의 시가(상증세법상 평가액)로 거래한 것을 두고,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가와 다르게 거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OOO 판결, ‘양도 소득세법 집행기준’ 101-167-2 등, 같은 뜻임). (나) 쟁점매매 당시 쟁점횡령이 일어난 사실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기타 청구법인 관계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인이라면 청구법인의 외관상으로 보이는 재무상태에 기반하여 쟁점매매계약에서의 청구법인 발행 주식평가액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즉, 통상인이라 할지라도 쟁점매매 당시 청구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면서 쟁점횡령액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것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고, 통상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매매계약은 당시 정당한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인 OOO원으로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건처럼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쟁점매매계약이 통상인의 입장에서도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한, 쟁점매매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쟁점④】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설령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및 증여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G의 횡령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되자 횡령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제48조, 대법원 2002.8.2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 등). 2) 청구법인으로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횡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지만, 소액의 거래가 계속하여 발생하며 다수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영업환경하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거나 충분한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의 직원이 작심하고 한 횡령 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내부통제가 철저한 금융기관에서도 횡령 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G으로부터, G 자신이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금횡령 확인서, 횡령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이러한 횡령 사실을 이유로 G을 채무자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등 횡령피해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증여가액 내지 매매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미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는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1) 대법원 2022.1.14. 선고 OOO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ㄱ)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시점 이후의 납세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법리 및 (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판단시점 이전은 물론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모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쟁점횡령 사실을 알기 이전에 도래하였고, 당시 청구인들은 G의 횡령사실이나 이로 인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가치 산정에 미치는 오류 등을 알지 못하였던바 정당한 사유 판단 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게는 모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대법원 2022.1.14. 선고 OOO 판결은 고용주 몰래 피용인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본세에 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고용주가 횡령사실을 알기 이전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증여의 경우 2019.4.29. 및 4.30.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인 A이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횡령 사실을 알게 된 2020년 5월에는 이미 구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모두 지난 이후이다. 쟁점매매의 경우 2019.6.20.에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인 A이 쟁점횡령 사실을 알게 된 2020년 5월에는 이미 쟁점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모두 지난 이후이다. 다) 따라서,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에 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모두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쟁점횡령 사실을 알기 이전에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건 각 처분 중 적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쟁점매매계약의 취소 통보 및 ‘명의개서 이행 청구’의 소송 결과는 이 건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할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로 의결하여 이미 주식가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취소 및 해지 등에 관한 특약을 한 바 없다. 청구법인의 주식매입과 관련한 2019.5.7.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 A과 B은 자사주 매입의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로 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 A·F·C·D·E 총 5인은 2019.5.14. 주주총회를 통해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로 하도록 승인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매매가격의 변동가능성을 의결·승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2019.6.20.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취소나 해지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으므로 이미 주주총회 시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로 승인한 이상 당시 평가한 가액이 이후 바뀌었다 하더라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이사회 의사록> ㅇㅇㅇ <주주총회 의사록> ㅇㅇㅇ <쟁점매매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주주의 관계에 있는 점,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통보가 조사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계약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청구인 A은 강남세무서장의 2020년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 당시 주식가치의 변동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설령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건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청의 2022년 4월 조사종결통지 후 6개월 지난 10월에 이르러서야 쟁점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한 후 2022.11.23.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식 90.5%를 보유하고 있고, A이 9.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A이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의 결정권자가 동일하며, 이 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A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청구법인도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 간의 계약 취소 결정이나 민사소송 결과와 이 건 민사소송 결과는 당사자 간 관계, 동기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식양도에 대한 평가액뿐 아니라 주식증여에 대한 평가액도 변경되었으나, 청구인들은 매매계약만 취소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매매계약 취소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 A과 B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A과 B이 동업관계로 청구법인을 함께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함께 운영해 오던 중 운영방법에 대한 갈등이 심해져 자사주 매입방법으로 지분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 A과 B이 주식증여와 양도를 통해 지분을 정리할 목적이었으나, 그 목적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변경에 따라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쟁점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평가액도 변경되었으므로) 증여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만 취소하였을 뿐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는 하지 않았다. 이는 증여계약 취소 시 발생할 증여세 때문인 것으로, 결국 증여와 양도 모두 평가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증여계약은 취소하지 않으면서 쟁점매매계약만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하고 민사소송을 한 것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비롯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민사소송이 2023.9.5. 확정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매매대금 반환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 2023.12.14.에 이르러서야 송금하였던바, 일반적인 계약 취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1) 조사청은 2023.12.1.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매매대금의 반환 여부’를 문의한 후 청구인 A과 청구법인에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매매대금의 반환금 지급(수령) 등 이행상황을 확인할 일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보정요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3.12.14.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에게 당초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원을 송금한 후 주주총회 의사록과 송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의 경우 매매계약 취소 통보와 함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명의개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함이 마땅함에도, 청구인들과 청구법인은 ‘명의개서 이행 청구의 소’가 확정된 후 3개월이 다된 시점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에서 확인한 후에서야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계약 취소 통보 및 ‘명의개서 이행 청구의 소’ 결과는 이 건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할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송금증은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들의 계약 취소 통보 및 ‘명의개서 이행 청구의 소’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약 이 건과 같이 조세 부과처분 후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 판결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은 사례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잠실세무서에서 청구인 C·E 등의 증권거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취소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과처분 금액이 소액이므로 각 담당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한 판단의 오류인바, 이를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2)【쟁점②-1】쟁점매매의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경정된 것이므로,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가 있던 때까지 가공거래를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의 조사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되었던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인 경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세심판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되는 점, 같은 조 제2호에서도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증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이후 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OOO, 2022.6.23.)’고 결정하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OOO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2015.12.15.)”고 결정하였던바, 청구법인의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한 것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3)【쟁점②-2】청구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지출되어 순자산 감소를 가져왔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 경정이었고, 동 자금은 회수되었거나 회수 중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설령 가공거래액을 횡령금액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OOO, 2009.11.27.) 유출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쟁점②-3】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쟁점증여 또는 쟁점매매 당시 확정되지 않은 부채이므로 가산할 수 없다. 쟁점증여 또는 쟁점매매는 2019년 6월 이전이고,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된 것은 2020년 10월이므로 쟁점증여와 쟁점매매 당시 확정된 부채가 아니므로 가산할 수 없다. 설령 부채에 가산된다고 보더라도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상당액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세무조사 확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부채 가산대상이 아니다. (5)【쟁점③】쟁점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 쟁점매매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 54.7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A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A은 청구법인에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였다. 청구인 A은 1주당 OOO원인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A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9,050주는 총 거래가액 OOO원으로 시가 OOO원보다 OOO원 이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가의 약 35.89%에 불과하다. (다)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제101조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는 ‘양도소득에 있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거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 A은 쟁점매매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기반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청구법인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함이 마땅하므로 쟁점매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 경정에 따른 시가 변동의 경우 부당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되는바(OOO, 2022.6.23.), 청구인 A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적은 1주당 OOO원에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이상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사청의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쟁점④】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 직원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자료는 없다.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1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가공매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조사청에서 청구인 A에게 문답을 진행할 때 작성한 문답과 별도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고소하거나 청구인들이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 때 청구인 A은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조사청은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해당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 A은 “그 후에도 근무는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 조사 당시 가공매입이 직원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OOO원 상당이라는 금액을 직원이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하였다면 청구법인 또는 사실상 청구법인 공동대표였던 A과 B은 횡령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고소나 고발을 한 바 없고, 직원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공금횡령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도 지급명령이 ‘횡령’이 아닌 ‘손해배상(기)’에 대한 지급명령인바 G의 확인서 외에 횡령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공금횡령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을 직원 단독행위로 보아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가공매입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2020.1.20. 이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금횡령 확인서’에 의하면 ‘G은 청구법인에 2020.1.20.부터 2020.1.21.까지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적어도 2020.1.20. 이전에는 가공매입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바 쟁점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들과 계약하였던바, 청구인들은 2020.1.20. 후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2020.3.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저가로 취득하게 된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적어도 2020.1.20. 이후부터 강남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전에 이미 가공매입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던바,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0.1.20. 이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2020.1.20.까지의 가산세만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청구인들에 대한 2020.1.20.까지의 가산세는 아래 <표3>과 같음).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20.1.20.까지의 가산세(처분청 산정)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매매 양도인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쟁점주식 양도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지 여부

② -1. 상증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쟁점횡령액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2.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에 쟁점횡령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3.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 나. 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다. 법인세법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C·D·E·F 등이 2019.4.29.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주식 증여계약서(청구인 B)> ㅇㅇㅇ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18.12.31.)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9.5.7.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2019.5.14. 개최된 청구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ㅇㅇㅇ <주주총회 의사록> ㅇㅇㅇ (라)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2019.6.20. 청구법인과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 매매계약서(청구인 A)> ㅇㅇㅇ (마) 조사청은 쟁점횡령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조사청 산정)>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G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와 공모하여 쟁점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G이 2020.6.23. 작성한 ‘공금횡령 확인서’, 2021.7.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공금횡령 확인서> ㅇㅇㅇ <사실확인서> ㅇㅇㅇ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13. ‘채무자 G은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OOO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OOO 손해배상(기)]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 등은 2017∼2022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 OOO원 중 환수율은 11.6%에 불과하다며 관련 기사(2020.5.29. 중앙일보 기사)를 제출하였다. (자) 쟁점매매 양도인들은 2022.10.20.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하였다. ㅇㅇㅇ (차) 쟁점매매 양도인들은 2022.11.23.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매매 양도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쟁점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8.10. 쟁점매매 양도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원고 승소), 이 판결은 2023.9.5. 최종 확정되었다며 쟁점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쟁점민사소송 판결문 주요 내용>
주 문

1. 피고(청구법인)는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9,050주에 대한, 원고 D, E,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각 1,150주에 대한, 원고 F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5,600주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주당 OOO원으로 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2022.10.18.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9,050주에 대한, 원고 D, E,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각 1,150주에 대한, 원고 F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5,600주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쟁점매매계약 당시 아직 피고 직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는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OOO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그 금액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부 및 배우자인 B이 이사 및 주주로서 위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할 것이다. ②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178%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피고의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매도하기에 세법상 가장 유리한 가액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동기의 착오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과소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쟁점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쟁점매매계약은 2019.6.20. 체결되었으나, 피고 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2020년 5월경 개시되어 2020.10.12.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이 위 횡령사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회계 전문가인 청솔세무사사무소조차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박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쟁점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청솔세무사사무소의 평가액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착오의 결과로 양도인인 원고들 뿐 아니라 양수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바, 만약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후 부과될 양도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알았더라면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은 청솔세무사사무소에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를 의뢰한 피고에게 있을 뿐 아니라 피고도 이에 관하여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카) 청구인들(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민사소송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공방, 두 차례의 변론기일 등 구체적 심리를 통해 그 판단에 이르렀고, 특히 쟁점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회계 관리 담당 직원(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며 쟁점민사소송의 사건진행내용(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제출하였다. <나의 사건검색> ㅇㅇㅇ (타) 청구인들(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이 2023.9.5. 확정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매매대금 반환 이행여부를 확인하자 2023.12.14.에 이르러서야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던바 일반적인 계약 취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는 2023.12.8.(제출일자 2023.12.20.까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는 2023.12.5. 경정청구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하였는데, 그 전인 2023.12.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3.12.28.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강남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의 위 요구에 따라 당초 결의하였던 명의개서 일정을 위 제출일자 전으로 앞당겨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23.12.13.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명의개서 이행 일정을 2023.12.15.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며 2023.12.1. 및 2023.12.13.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G은 2020.1.20. 및 2020.1.21. OOO원을, 2020.11.10. OOO원을, 2020년 12월에 각 OOO원씩 총 3회 합계 OOO원을, 2021.3.4.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액인 OOO원 전부 등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 설령 부채에 가산된다고 보더라도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상당액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가 있기 전인 2019.1.4.부터 2019.3.29.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세금계산서(총 15매 합계 OOO원)를 수취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중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던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경정분 역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며, 강남세무서장이 2020.9.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주식회사 D와의 201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이 2022.4.7.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는 청구법인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 답) 청구법인 설립부터 공동 대표로 같이 일했음
  • 문) 청구법인은 2019.5.7. 귀하와 A의 참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지요?
  • 답) 네 있음
  • 문) 언제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인지?
  • 답) 꽤 오래 전부터 A 대표와 분쟁이 많이 있었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지분정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2019년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음
  • 문) 귀하는 2019.4.29. A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1,050주를 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지?
  • 답) 네 맞음
  • 문) A이 귀하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 답) 과거에 청구법인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음. 원래 저희 가족들과 같이 출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려 했었는데 A 대표가 외국 기업과 계약을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주주가 많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주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계약이 원만히 이뤄질 수 없을 수 있다고 하여 우선 A 대표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저와 A 대표 둘만 주주로 등재하기로 동의하였음
  • 문) A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배우자 및 자녀 3인에게도 각 청구법인의 주식 1,050주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A이 귀하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 답)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A 대표와, 저를 포함한 저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50% 지분을 갖기로 하였기에 2019년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A 대표와 저의 가족에게도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음
  • 문) A 대표가 귀하에게 증여할 주식을 귀하의 가족에게 나눠서 증여한 것은 아닌지?
  • 답) 그건 아님.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제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기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시점에 그 약속을 실행했을 뿐임
  • 문) 귀하와 귀하 배우자 및 자녀 3인이 주식을 수증한 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 답) 제가 회사를 떠나기 위해서 법인에 저의 가족들 지분을 매수할 것을 요청한 것임 (나) 청구인 A이 2022.4.7.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 답) 글로벌 IT 기업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함.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사 제품의 전시나 세미나 등을 홍보하고, 온라인에서는 오픈마켓 광고 대행을 하고 있음. 쉽게 말해 광고대행 종합 관리를 하고 있음
  • 문) 청구법인은 언제 설립된 회사인지?
  • 답) 2000년부터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2002.9.11.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 청구법인은 2019.5.7. 귀하와 B의 참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지요?
  • 답) 네 당시 이사회는 B이사와 제가 참석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은 H 부장이 작성했음
  • 문) 언제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인지?
  • 답) 오래 전부터 B 이사가 공동사업자로서 본인 몫의 주식 분배를 요구했었고 (사업 관련 갈등이 생길 때마다) 2019년도에 갈등이 심해져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되었음
  • 문) 귀하는 청구법인 주식 16,700주를 보유하다 25019.4.29. 5,250주를 B과 그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지?
  • 답) 네 맞음
  • 문) 귀하가 B과 그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 답) B 이사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됐음
  • 문) B 이사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면, A씨 본인의 주식까지 자사주로 매입한 이유는?
  • 답) B 이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함임
  • 문) 귀하는 2019.6.20. 청구법인 주식 9,050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주식 9,050주를 양도하게 된 이유는?
  • 답) B 이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9,050주를 양도하게 되었음
  • 문) 마지막으로 본 조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지?
  • 답) 사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했던 사람이 저이고, 사업상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B 이사를 스카웃하게 된 것인데,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서 B 이사가 공동대표, 5:5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해 자본금은 제가 더 많이 납입했음에도 공동대표 지위를 인정하고 차후 5:5 지분으로 정리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더 많은 역할을 했고,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이렇게 거래한 것은 공동대표자와 같은 B 이사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B 이사가 본인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분을 정리할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지분을 정리하게 된 것이고, 저와 B 이사는 법인 설립부터 공동대표와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 (다) 조사청이 제출한 이 건 각 증여세 결의서에 따르면, 각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주식 수증자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매매가격을 상증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로 의결하여 이미 주식가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취소 및 해지 등에 관한 특약을 한 바 없으며,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주주의 관계에 있고,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통보가 조사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민사소송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매매계약 취소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인바(대법원 2011.7.21.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제기한 쟁점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쟁점매매 양도인들)과 피고(청구법인)가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2022.10.18.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 할 것”이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OOO 판결)하였기에 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쟁점매매 양도인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쟁점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부과한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횡령액이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되는 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OOO, 2018.3.8., OOO, 2009.12.14., 같은 뜻임)으로, 위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횡령액과 같은 항목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횡령액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은 경정 후의 자산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쟁점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실제 쟁점횡령액이 회수되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3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된 가공매입액 관련 사항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던바 위 <표2>의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가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여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어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잠실세무서장)에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주식 수증자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