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2022.6.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초세무서장이 2022.6.7., 2023.1.2. 청구인 A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9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잠실세무서장이 2022.6.2. 청구인 B·C·D·E·F에게 한 2019.4.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합계 OOO원) 및 같은 날 청구인 F에게 한 201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강남세무서장이 2020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아래 <표2>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액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서초세무서장은 2022.6.7. 청구인 A에게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A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양도가액인 OOO원의 차액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3.1.2. 201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강남세무서장은 2022.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으로부터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매입가액 OOO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③ 잠실세무서장은 2022.6.2. 청구인 B·C·D·E·F에게 2019.4.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청구인 F에게 201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매매 양도인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쟁점주식 양도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지 여부
② -1. 상증세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쟁점횡령액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2.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에 쟁점횡령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3.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피고(청구법인)는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9,050주에 대한, 원고 D, E, C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각 1,150주에 대한, 원고 F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5,600주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① 쟁점매매계약 당시 아직 피고 직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는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OOO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그 금액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부 및 배우자인 B이 이사 및 주주로서 위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할 것이다. ②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178%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피고의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매도하기에 세법상 가장 유리한 가액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동기의 착오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과소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쟁점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쟁점매매계약은 2019.6.20. 체결되었으나, 피고 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2020년 5월경 개시되어 2020.10.12.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이 위 횡령사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회계 전문가인 청솔세무사사무소조차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박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쟁점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청솔세무사사무소의 평가액을 그대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착오의 결과로 양도인인 원고들 뿐 아니라 양수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바, 만약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후 부과될 양도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알았더라면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은 청솔세무사사무소에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를 의뢰한 피고에게 있을 뿐 아니라 피고도 이에 관하여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카) 청구인들(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의 취소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민사소송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공방, 두 차례의 변론기일 등 구체적 심리를 통해 그 판단에 이르렀고, 특히 쟁점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회계 관리 담당 직원(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며 쟁점민사소송의 사건진행내용(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제출하였다. <나의 사건검색> ㅇㅇㅇ (타) 청구인들(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이 2023.9.5. 확정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매매대금 반환 이행여부를 확인하자 2023.12.14.에 이르러서야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던바 일반적인 계약 취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는 2023.12.8.(제출일자 2023.12.20.까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는 2023.12.5. 경정청구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하였는데, 그 전인 2023.12.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3.12.28. 쟁점매매 양도인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강남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의 위 요구에 따라 당초 결의하였던 명의개서 일정을 위 제출일자 전으로 앞당겨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23.12.13.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명의개서 이행 일정을 2023.12.15.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며 2023.12.1. 및 2023.12.13.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G은 2020.1.20. 및 2020.1.21. OOO원을, 2020.11.10. OOO원을, 2020년 12월에 각 OOO원씩 총 3회 합계 OOO원을, 2021.3.4.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액인 OOO원 전부 등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 설령 부채에 가산된다고 보더라도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상당액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증여 및 쟁점매매가 있기 전인 2019.1.4.부터 2019.3.29.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세금계산서(총 15매 합계 OOO원)를 수취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중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던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경정분 역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며, 강남세무서장이 2020.9.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주식회사 D와의 201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이 2022.4.7.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