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34 선고일 2023.01.10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 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21.부터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에센스, 파운데이션 및 피부미용기구 등을 OEM 방식으로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병원과 피부관리실에 납품하거나 박람회체 참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16.∼2021.11.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2019년 과세기간 동안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관련 주된 경비의 대부분인 매입비 용 등이 신고된 적격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경정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2022.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요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거래가 장부에 누락되었거나 소개비 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이 취급하는 화장품은 유명브랜드 화장품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상품별 샘플(파우치)을 5,000개에서 10,000개씩 납품받아 홍보목적으로 피부과 및 피부관리실 등에 무료로 공급하여 테스트하게 하였고, 수시로 개최되는 화장품 및 의료용품 박람회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위 화장품샘플 등을 판매하였던 사업자의 대부분이 공장밀집지역 인근에서 오랫동안 화장품제조업에 종사해 왔던 나이 많은 영세사업자들(현재 대부분 폐업 상태임)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관련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화장품들의 경우 기능성이 매우 뛰어나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알로에 또는 달팽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B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3. 한편 매출누락 거래의 경우 거래특성상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주로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통상 판매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해당 중개인들의 특성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원천 징수 등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없었고, 세무신고 시 장부에 해당 지급액을 계상하지 못하였다. (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 내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도 추정되는 사실이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과 수출 매출분으로 구분하고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의 입금액과 신용카드 등 발행 매출분의 입금액으로 집계 함으로써 각 매출 유형별로 사업용계좌로 회수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소명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표1>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소명 ㅇㅇㅇ

2.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보다 사업용계좌에 과소하게 입금되어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는데, 이는 사실상 홍보용 화장품 샘플의 매입대금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화장품의 매입대금, 소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만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그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원가나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2018∼2019년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데, 그 결과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게 되었고(2018년: 47.4%, 2019년: 36.5%), 이는 동종업종인 화장품도매업의 평균 소득률(단순경비율: 7.6%)보다 3.7∼4.8배나 높은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소득률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OEM 방식으로 주요 매입처인 OOO과 ㈜AAA로부터 주문 제작 후 매입하여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처 외에 다른 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등 제세 신고하였다. (나) 조사 당시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또한 차명계좌인 AAA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서도 무자료 매입처로 추정되는 매입대금의 이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실질에 근거한 제세를 신고하였는바, 비사업자이면서 화장품판매 중개인(주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출분을 차명계좌로 관리 하 면서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결과 경정 후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화장품 및 샘플의 매입비용, 소개료 비용의 누락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출신고된 판매대금 중 사업용 계좌로 부족하게 입금된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으로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합리적이 않아 추계경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및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무자료 매입처 등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나 대금 결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출금액(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추정할 만한 송금액)도 아닌 사업용 계좌의 부족 입금액을 매입대금의 지급액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타당하지도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에센스, 파운데이션 및 피부미용기구 등을 OEM 방식으로 OOO 등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병원과 피부관리실에 납품하거나 박람회체 참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요매입처 및 매입금액과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주요매입처 및 매입금액 ㅇㅇㅇ <표3>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녀인 AAA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청의 확인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원)와 차명계좌(OOO원)를 이용하여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 <표6>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간별 차명계좌 입금액 ㅇㅇㅇ <표5>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제외사유 ㅇㅇㅇ <표6> 청구인 제출 확인서 ㅇㅇㅇ ※ 수입금액 누락액은 화장품 도매업 관련 누락액임 (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해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밖에 증명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20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비교 ㅇㅇㅇ (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 전·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 동 종업종(화장품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경정 전·후 소득률과 매출총이익률 등 비교 ㅇㅇㅇ (마) 청구인은 <표1>의 사업용계좌에 과소 입금된 금액인 OOO원은 현금이고, 이를 화장품 및 샘플 구입, 소개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부외 매입처 및 지급받은 개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실질에 근거한 제세를 신고하는 등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한 장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무자료매입 등에 의하여 매입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자료 상 확인되는 금액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소득세법상 실 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추계조사결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준경비율법 등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 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도 도소매업의 특성상 재고감모 또는 재고폐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원가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화장품판매 중 개인에 대한 소개비 등의 지출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 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 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