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에센스, 파운데이션 및 피부미용기구 등을 OEM 방식으로 OOO 등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병원과 피부관리실에 납품하거나 박람회체 참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요매입처 및 매입금액과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주요매입처 및 매입금액 ㅇㅇㅇ <표3>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녀인 AAA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청의 확인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원)와 차명계좌(OOO원)를 이용하여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 <표6>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간별 차명계좌 입금액 ㅇㅇㅇ <표5>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제외사유 ㅇㅇㅇ <표6> 청구인 제출 확인서 ㅇㅇㅇ ※ 수입금액 누락액은 화장품 도매업 관련 누락액임 (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해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밖에 증명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20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비교 ㅇㅇㅇ (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 전·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 동 종업종(화장품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경정 전·후 소득률과 매출총이익률 등 비교 ㅇㅇㅇ (마) 청구인은 <표1>의 사업용계좌에 과소 입금된 금액인 OOO원은 현금이고, 이를 화장품 및 샘플 구입, 소개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부외 매입처 및 지급받은 개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실질에 근거한 제세를 신고하는 등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한 장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무자료매입 등에 의하여 매입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자료 상 확인되는 금액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소득세법상 실 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추계조사결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준경비율법 등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 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도 도소매업의 특성상 재고감모 또는 재고폐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원가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화장품판매 중 개인에 대한 소개비 등의 지출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 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 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