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급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728 선고일 2023-05-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도 지나서야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유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2명은 2020.1.6. 아버지 AAA가 사망함에 따라, OOO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29.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였으나, 청구인 외 2명에게 해당 결정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021.6.17.자 감정가액인 OOO으로 하여, 2021.6.30. 202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9.30. OOO에게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2021.10.15.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2021.12.24.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진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이에 따라 2022.1.20. 청구인에게 상속세 환급금 OOO을 지급하는 한편, 2022.5.13. 청구인에게 2020.1.6.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경정OOO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급감정가액은 비록 법정평가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소급감정가액이나, 이는 실제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이므로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렇게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양도하면서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상속ㆍ증여 당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상증세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가의 산정방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법에 국한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즉, 상증세법령상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OOO. 따라서, 비록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더라도 공정한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소급감정을 하였다고 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2021.6.29.이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2021.6.30.인데 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은 소급감정평가일 이후인 2021.8.26.과 2021.10.20.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급감정평가서를 제출한 때에는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바, 사후에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령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에 한하는데,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2020.6.30.)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21.6.17.) 모두 평가기간 이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4.30.)을 도과한 2021.6.17.에 이루어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뢰마저 반려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면 과세미달로 상속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후 이 건 이의신청까지 제기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상증세법령이 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급감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의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상속ㆍ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ㆍ증여 당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부과내역 등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 외 2명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내역은 OOO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환급금 통지서가 2021.12.24. 청구인(배우자)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22.1.20. 상속세 환급금 OOO원, 환급가산금 209,980원, 합계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2022.5.13.에서야 처음으로 2020.1.6. 상속분 상속세 관련 결정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2020.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7.22.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분할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21.8.26.자 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21.10.20. 2021.8.26.자 매매OOO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모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변화 추이는 OOO과 같다(참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30.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은 OOO이 공동상속인 BBB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현황에 맞게 보정한 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법으로 건물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1.9.30. OOO에게 시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중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비교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2020.6.30.자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OOO을 시행하였는데, OOO은 2021.10.15. ‘처분청이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뢰 건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OOO을 시행하였다. (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1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영 제49조 제2항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에서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기는 하나, 상속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령을 종합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따르고,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여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이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되고, 이에 더하여 비록 위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가액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 등)을 그 시가로 보는 것인 점,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2014.2.21. 개정되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개정취지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4.30.)도 지난 2021.6.17.에서야 그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상증세법령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쟁점소급감정가액 중 토지분은 표준지공시지가를 보정하는 방식의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된 후 유사 거래사례가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때 사용된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비교대상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그 면적ㆍ이용상황ㆍ형상 등이 상이하고, 그 지상의 건물 또한 층수 등이 상이하여, 이를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그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② 법 제76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