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706 선고일 2022.12.19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같은 시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위 주택 2채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재산세와는 별도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산정 역시 부당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세율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특히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적용된 아래의 종합부동산세법개별규정은 위 헌법원칙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모두 정면으로 위반되어 그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 (가) 원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나,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의제하여 중과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본디 종합부동세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주택청약 경쟁률 5대1 이상 등)에 대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각종 규제(LTVㆍDTI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그 소급효를 제한하였다[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요건을 2017.8.3.(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급효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인이 상속에 따라 2주택자가 된 시점(2015.12.) 이후인 2016.11.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려 2배가 넘는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마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외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자의적으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택취득 시점 이후에 도입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소급입법을 통해 중과세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2호 는 직전연도 대비 종부세 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은 종래 직전연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300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0.8.18.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도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300으로 정하였다. 위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과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의제하여 세부담 상한을 3배까지 용인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소유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응능과세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인데,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