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6.4.12.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출국한 이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만 있을 뿐 한국에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출국 전인 2005.6.16. 취득한 주택(OOO) 외에는 한국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반면, 아래 <표2>와 같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해외현지법인 등을 인수하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해외재산 보유 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만에 거주하면서 의료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아래 <표3>과 같이 대만 정부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표3> 청구인이 대만과세당국에 납부한 소득세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대만의 영주권자와 거주자의 지위에서 경제활동 뿐아니라 대만한인회 회원, 현지인 지역골프동호회 및 주대만 OOO동문골프동호회 회원, 대만 OOO대학교 동문회장을 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가족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간병과 취학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써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모든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1.1.29. OOO서장으로부터 2013년∼2019년 동안 국내 계좌로 수취한 외화 입금자료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소명자료와 함께 금융자료, 해외현지법인 결산서, 대부계약서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세무조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는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세무조사로 구분함과 동시에 조사방법에 따라 실지조사와 사무실조사로 구분하고 있어, 사무실조사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2.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가 반드시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 출장하여 직접 납세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우편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570 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되므로, 이 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세무조사시 그대로 활용되었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이은 2차 세무조사이며,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해마다 해외입금자료를 검토하고, 소명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소득세를 추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10년 이상 청구인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던 것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2021.1.29.에서야 2012년∼2020년분 소득세를 추징할 목적으로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3) 이 건 세무조사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2012년∼2015년)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는 위법한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 역외거래에 대해서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해외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나) 따라서 소득세 세무조사로 진행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는 과세권 없는 세무조사로써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2년∼2015년 귀속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국내에 OOO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7.3.2. OOO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이후 최소 344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표4> 청구인의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 ㅇㅇㅇ (다)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13.1.28. 대만에서 국내 초등학교로 재취학한 후 초·중·고를 국내에서 졸업하였으며, BBB은 2015.3.2. 국내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OOO원 이상의 금전을 수취하여 국내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세무조사이다. (가)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같은 서면확인은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세무조사가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 이 건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이는 청구인이 해외소득 및 해외 재산을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세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국과 대만은 이 건 과세기간 기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 조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2년 이후 최소 25일에서 최대 123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표5>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ㅇㅇㅇ (다) 청구인은 대만의 영주권자로 거주지국인 대만에 의료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영주권 사본, 대만근로소득 증명원, 배당지급결의서, 대만 의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가족들은 2013년 이후 최소 344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 (마) 청구인의 자녀들은 아래 <표6>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학업을 하였다. <표6> 청구인의 자녀들의 학교생활 내역 ㅇㅇㅇ (바) 이 건 처분청 조사결과 및 청구인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1.1.29. 청구인에게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각 수취한 OOO원 및 OOO원과 관련하여 외화입금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금융자료, 해외현지법인 결산서, 대부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서면확인의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10.18. 청구인에게 2012년∼2020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처분청은 2021.11.29.∼2022.2.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세무조사를 2022.3.29.까지 연장하면서, 2022.3.28. 2012년∼2020년 증여분 증여세 조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써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모든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해 청구인에게 외화 입금자료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한 것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외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소득세 세무조사로 시작되었으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2012년∼2015년)에서 확보한 자료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해당하는바,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해당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2012∼2015년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조심 2011서812, 2011.4.11. 참고)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