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0.1.3.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서장은 AAA㈜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10.6.∼2020.12.4.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AAA㈜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매분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AAA㈜가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수행한 공사 관련 대금이므로 AAA㈜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AAA㈜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17.∼2021.10.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 및 청구인이 관리한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계좌로, 이하 “쟁점법인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12.29.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경과] AAA㈜는 2020년 하반기 OOO서장으로부터 차명계좌 사용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 AAA 및 다른 영업이사들과, 차명계좌로서 정규 증빙자료 외 입출금내역에 대한 관레 세금을 최소화하여 정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내용 협의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별도로 진행경과를 확인한 결과, OOO서장이 세무조사 종결 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OOO서장이 파생한 자료의 내용은 당초 AAA㈜의 임원진들과 협의한 것과 다르게, 쟁점계좌가 AAA㈜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활용한 계좌로 둔갑되어 있었고, ㈜AAA이 OOO서장에게 ‘청구인이 자료요청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비협조적이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받았기 때문에, AAA㈜ 명의로 진행된 공사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공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누락된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 것이다.
(2) [AAA㈜의 운영방식] AAA㈜는 대표이사 AAA이 오래전부터 직접 운영한 법인으로, AAA은 고령으로 많은 현장을 직접 영업ㆍ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영업이사들에게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사업부 형식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 각 영업이사는 하부조직인 공사팀 단위의 현장소장을 두고 각 관리구역에서 공사를 실행하였고, 위임된 권한과 의무범위 내에서 사업부의 업무를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모여 공사현황을 체크하였으며, 필요 시에는 일정에 여유가 있는 다른 영업이사 소속의 현장소장이 일손이 필요한 공사를 맡아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부가가치세ㆍ법인세 등 세금신고의 경우, AAA㈜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세무대리인과 협의한 후 이를 처리하였고, 자재ㆍ인건비 등 경비도 회사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3) AAA㈜의 명의로 수행된 공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한 것이 아니다. (가) 계약, 도시가스공사 인허가 등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었다. 법인의 인감ㆍ인증서ㆍ이메일을 사업부별로 배부하여 사용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모든 사업부는 여느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서, 가스중지요청, 도시가스 검사의뢰 등 외부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AAA㈜ 명의로 작성하였고, 거래처 등도 AAA㈜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수주하였다. (나) AAA㈜의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신청 및 결과 보고서를 보면, AAA㈜이 청구인을 현장감독자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AA㈜는 전산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구인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만약 청구인이 A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했다면, 모든 금융거래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하나, 청구인이 담당한 OOO지역 도시가스공사 사업부의 공사대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되었고, 이는 다른 사업부의 영업이사들과 동일하다. 만약 청구인이 A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했다면, AAA㈜는 그 명의만 대여해주면 되므로, 굳이 청구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결산 및 세금신고를 위하여 장부를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인으로서는 명의만 대여하고 계좌를 분리하여 일정 수준의 수수료만 수취하면 되므로, 청구인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점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라) 법원은 특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을 하였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명의자가 관여하였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권한과 책임의 위임에 대한 판단은 판례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사용인이 독립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및 사용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사용자[AAA㈜]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 이 건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첫째, AAA㈜는 도시가스공사가 빈번한 지역별로 사업부를 두고, 각 사업부는 선정된 지역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둘째, 필요 시 영업이사나 영업이사가 관리하는 현장소장들이 타 사업부의 공사에 참가하는 등 사업부간 연계 및 관련성이 확인되고, 셋째, 가스공사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의 현장감독자로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AAA㈜는 도시가스공사의 전산을 통해 공사 관련 현황파악 및 대리행위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이어서 AAA㈜와 명의대여 관계에 있었다면 계좌를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개인 계좌와 법인 명의의 계좌가 혼재되어 사용되었고, 다섯째, 공사계약부터 최종 잔금수령까지 관련 서류상 당사자는 AAA㈜로 명기되어 있으며, 거래처 또한 ㈜AAA이 공사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여섯째, AAA㈜는 공사내역이나 자재ㆍ인건비 관련 자료를 사업부로부터 받아 보관하면서, 원천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법인 내에서 협의 하에 신고하였으며, 마지막 일곱째, 각 사업부 및 영업이사들은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ㆍ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대금을 수수하였는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AAA㈜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AAA㈜와 같이, 특정 지역을 영업ㆍ관리하는 사업부 집단들로 형성된 법인의 경우, 특정 사업부에 대한 조사만으로 해당 사업부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법인사업자는 법인격 있는 하나의 개별주체로,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와 이를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종의 범위ㆍ용도ㆍ목적에 따라 사업부별로 분할 관리ㆍ운영되며, 사업부에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나타나므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별적인 개인사업자 형태로 보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실사업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격의 형해화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AA㈜는 각 사업부의 영업이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부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면, AAA㈜의 각 사업부 모두가 개별사업자가 되고, AAA㈜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AAA㈜ 전체를 직접 조사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AAA㈜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면, AAA㈜는 청구인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나, AAA㈜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업체인 ‘OOO’를 2019.4.1.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OOO를 개업하기 이전에는 AAA㈜ 에서 ‘영업이사’ 직책을 가진 3명과 OOO과 OOO 지역을 나누어, 청구인은 OOO도시가스공사의 OOO지역을, BBB는 OOO도시가스공사의 OOO지역을, CCC은 OOO도시가스공사의 OOO지역을, DDD는 OOO 등을 맡아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맡은 OOO지역 도시가스 공사에 대하여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공사현장 인부들도 직접 관리하면서 일용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AAA㈜ 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할 당시, AAA㈜로부터 도시가스 시공에 필요한 인감, 공인인증서 및 법인 명의의 쟁점법인계좌를 제공받았고, AAA㈜로부터 급여 대신 본인이 수행한 공사의 영업이윤(총 공사금액의 약 20%) 중 일정 비율(약 5%∼15%)을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본인이 AAA㈜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매출 공급가액의 5%를 매분기마다 AAA㈜의 대표 AAA의 몫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법인계좌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들에서 AAA㈜에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은 명의 사용 대가에 따른 수수료 OOO원뿐이다. <표1> 청구인이 AAA㈜에 지급한 수수료 ㅇㅇㅇ
(4) 청구인은 본인이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AAA㈜에 자재 매입, 인건비 지급, 대금 회수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와 다른 청구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가 영업이사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사업부의 형식으로 업무를 위임하였고,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들이 다른 영업이사의 공사에도 투입되었으며, AAA㈜가 공사를 진행하고 전산 등을 관리 감독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처도 AAA㈜가 공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의 각 영업이사들은 사업부가 아닌 영업지역을 나눈 것에 불과하고, AAA㈜가 전산을 관리ㆍ감독한 것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명의대여 수수료(5%)를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도 당연히 AAA㈜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거래처로서는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부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공사내역이나 자재, 인건비 자료를 AAA㈜가 사업부에서 받아 보관하고, 이와 관련된 원천세ㆍ부가가치세는 법인 내에서 협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수행한 도시가스 공사 현장 노무비를 쟁점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통상 일주일 단위로 본인이 직접 지급하고도, AAA㈜에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AA㈜도 이렇게 지급된 노무비 대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AAA㈜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AAA㈜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AAA㈜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했다면 청구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서 모든 매출ㆍ입 관련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실제로는 AAA㈜의 계좌와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므로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거래 증빙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AAA㈜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매출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AAA㈜ 명의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았는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청구인도 AAA㈜에게 명의 사용대가인 수수료(5%)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OOO서장이 통보한 자료의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행한 도시가스시공 중 AAA㈜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5∼6% 상당액을 매분기 AAA㈜의 대표이사 AAA 몫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6∼2019년 기간 동안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수수료(정산)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진술 및 OOO서장의 통보내용과도 일치하는바(OOO원 ÷ OOO원 × 100 = 5.52%), 이는 청구인 본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AAA㈜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공사 관련 수입에 대하여는 AAA㈜와 명의대여 수수료(5%)를 정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사의 수입금액 대부분을 쟁점법인계좌로 수령하였고, 쟁점계좌로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지 않는 업체의 공사대금을 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계좌 입금액 중에서도 AAA㈜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AAA㈜와 명의대여 수수료(5%)를 정산하여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나머지 입금액은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AAA㈜의 대표이사 AAA 또한 OOO서장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및 결의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2021.12.24.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상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ㅇㅇㅇ
2. 청구인과 AAA㈜는 일부 공사에 대하여 수익배분ㆍ정산 등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데, 쟁점계좌와 쟁점법인계좌 등 간 이체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와 쟁점법인계좌 등 간 이체내역 ㅇㅇㅇ (다) AAA㈜의 주요 임원 현황과 임원별 영업ㆍ공사지역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주요 임원 현황 ㅇㅇㅇ (라) OOO서장의 AA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2021.9.14.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0년초 주식회사 BBB(도시가스 시공업체)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5∼2006년경 AAA㈜의 EEE 이사의 소개로 AAA㈜에서 영업직원으로 약 5년간 근무하였고, 2010∼2011년경 영업이사로 직책이 변경되었으며, 2019.4.1. 상호명이 ‘OOO’인 도시가스 시공회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도시가스 시공 공사에는 기존 건물의 도시가스관 중지작업, 신축 건물의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ㆍ연장ㆍ연결ㆍ철거 및 굴착공사 등이 있고 이들은 전문건설업가스시공업 1종(도로, 주상복합건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과 2종(도로 굴착을 제외한 공사가능)으로 구분되는데, OOO는 2종으로 등록되어 있다(청구인은 도시가스 시공공사 관련 자격증이 없으나, 소속 직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AAA㈜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영업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AAA㈜가 아닌 EEE 개인으로부터 받았다. 청구인은 당초 EEE이 AAA㈜의 대표이사인 줄 알았으나 사실 EEE은 AAA㈜의 영업이사였다.
3. 청구인은 AAA㈜의 4명의 영업이사 중 한 명으로, OOO지역(OOOㆍOOOㆍOOO)을 맡아 도시가스 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건물 신축현장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건설사와 구두로 선계약을 진행한 후 견적서 및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송부하며, 도시가스 코드번호(도시가스회사에서 주소지별로 부여) 부여 및 시설분담금 납부절차가 완료되면 착공(공사기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을 하여, 준공 시점에 건설사 및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4. 청구인은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집에서 직접 발행하였는데, AAA㈜가 법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AAA㈜ 소속 직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전담직원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오후 6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은 AAA㈜의 영업이사였으나, AAA㈜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고, 대신 영업이윤(총 공사금액의 약 20%로, 총 공사대금에서 자재비ㆍ인건비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받았다[다만, 분기별 정산내역은 AAA㈜가 보관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업무의 편의상 AAA㈜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감, 공인인증서, 쟁점법인계좌를 제공받아 직접 관리하였는데, 각 영업이사마다 개별적으로 AAA㈜ 명의의 법인 통장이 부여되었다. 청구인은 AAA㈜ 명의의 쟁점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재비 및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AAA㈜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다. 여기서 인센티브란, 영업이윤의 일정 비율(약 5∼15%)로 지급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발주처가 가스공사인 도로굴착공사(인입관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AAA㈜가 모두 가져가고, 건설사ㆍ건축주가 발주한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7. 쟁점법인계좌에 2016.1.1.∼2019.12.31.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OOO원은 공사수입금액으로, 이에 대한 세무신고는 AAA㈜의 명의로 진행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업이사 4명과 AAA 대표이사, OOO이 모여, OOO에게 영업이사별 공사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면, OOO이 세무신고를 진행하였다.
8. 청구인은 본인이 수행한 도시가스 시공 공사 중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AAA㈜에 (매출)공급가액의 5∼6% 상당액을 대표이사 AAA의 몫으로 지급하고 매분기마다 정산하였다.
9. 쟁점계좌는 주로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치 않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2016.1.1.∼2019.12.31.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면세 사업장(다중주택) 관련 공사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공사의 대금,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사 중 일부에 대한 대금 및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구성되고, 그 중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과소발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AAA과 정산(총 공사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영업이윤)을 하였다. 한편, 쟁점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의 경우, 일부는 부가가치세 등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으나, 일부는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되었다.
10. 청구인은 AAA㈜의 영업이사로서 도시가스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쟁점법인계좌를 통해 1주일 단위로 현장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일용노무비 포함), 자재비 등에 대하여 AAA㈜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로 보관한 바 없다. 다만, 현장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AAA㈜에 제출하고, AAA㈜ 명의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였다.
11. AAA㈜의 나머지 영업이사들(BBB 외 2명)도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다. (바)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상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공급가액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매출) 내역 ㅇㅇㅇ
2. AAA㈜는 OOO서장에게 청구인의 매출ㆍ매입 관련 공급가액(아래 <표6> 참고)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서장은 이를 시인하여 해당 세목들에 대하여 경정을 하였다. <표6> OOO서장이 처분청에게 한 과세통보자료 ㅇㅇㅇ
3. AAA㈜의 대표이사 AAA은 OOO서장의 서면확인조사 과정 중인 2020.11.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과의 만남] 청구인은 도시가스설비 시공을 하는 현장소장이자, AAA㈜의 현장소장인 EEE의 지인으로, 2013년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가스설비공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EEE과 함께 AAA㈜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
- 나) [공사내용] AAA㈜에서 시공하는 도시가스설비 공사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데, 1종 공사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굴착공사를 하고 인입관(공급관)을 매설하는 공사이고, 2종 공사는 개인주택 등의 공사로 가스관 연장 등을 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는 필요 없고, 젼문건설 하도급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영업] 청구인은 직접 공사 수주활동을 하였고, AAA㈜는 청구인의 수주활동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
- 라) [청구인의 영업 관련 AAA㈜의 역할] 청구인은 시공관리자 등록자격이 없어, 시공관리자로 선정된 AAA㈜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회사와 협의ㆍ수정할 부분이 발생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시공관리자인 AAA㈜의 소속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해당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였다. 다만, 해당 직원이 공사수주 내용을 모른 채 일을 하다보니,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시공관리자가 내용도 모른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에 AAA㈜은 소속 직원을 시공관리자 명의자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 마) [청구인의 공사 관련 AAA㈜의 역할] AAA㈜는 청구인이 공사 시 필요한 인감ㆍ공인인증서 및 쟁점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공하였고, AAA㈜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발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취하였다.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이 AAA㈜가 개설해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받고, 청구인이 관련 매입대금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다.
- 바) [청구인과 AAA㈜ 간 정산]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출ㆍ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과 법인세 등 관리비로서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로 입금받았다. 한편, OOO도시가스공사 중 일부 공사(인입관공사)는 AAA㈜와 FFF이 그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안분ㆍ정산한 뒤,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결과적으로 매분기마다 총 정산금액에서 일부 공사(인입관공사)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으로 수취하였다.
- 사) OOO서장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쟁점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그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4. AAA㈜는 2014년경에만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AAA㈜의 영업이사라고 진술한 3명에 대한 AAA㈜의 2015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2015∼202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 ㅇㅇㅇ
5. 처분청은 쟁점계좌와 쟁점법인계좌에서 AAA㈜ 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OOO은행, OOO)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래 <표8>ㆍ<표9>와 같이 쟁점수입금액 중 AAA㈜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AAA㈜가 정산비율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표8> 2016∼2019년 지급액 및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ㅇㅇㅇ <표9> 지급액 세부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사 이외에도 AAA㈜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AA㈜가 GGG 외 1명과 작성한 계약서 2건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계약서 외에도 AAA㈜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를 다수 보관하고 있으나, 입금자와 계약자가 상이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은 CCC 주식회사의 시스템인 SCG통합정보시스템에서 AAA㈜가 시공회사로, 청구인이 시공관리자 및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AAA㈜ 소속 근로자(영업이사)로서 도시가스시설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다른 영업이사들과 달리, 이 건 과세기간(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동안 AAA㈜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도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AAA㈜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에 소속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참고로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본인이 수주한 도시가스 시설 공사 중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법인계좌를 통해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 일정 비율을 AAA㈜(대표이사 AAA)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면세사업 등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AAA㈜에 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도시가스시설 관련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2016년 제2기 과세기간 기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