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2015.2.17.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등기원인일은 2015.1.19.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우편물 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는 2017.4.4.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2.6.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2022.7.2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은 2015.1.19.이므로 처분청은 동 일자로부터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7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7년이 지난 2022.7.20.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예정신고 기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도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그 과세기간 다 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6.6.1.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3.5.31.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