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695 선고일 2022.12.13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8.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층은 2014.10.10.에, 6·7층은 2020.10.20.에 양도할 때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이 2013.5.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상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무(과소)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2”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이 2021.6.20.∼2021.8.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본인 및 자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수입금액 OOO원(2022.5.13. 경정금액 제외)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1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중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합계는 OOO원이다]과 2011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는 OOO원이다)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2022.3.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고지세액 산출 시 쟁점상가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이중계약서라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과 같은 과세관청을 속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인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안마시술소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표자를 장애인으로 해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다만 80세가 넘는 고령에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신고를 게을리 하였고, 계약서의 분실과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적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임대료를 수령하는 통장을 본인 명의 이외의 통장을 사용한 것 역시 고령으로 관리가 어려워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3) 따라서 이러한 단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료 입금액은 OOO(aaa)이 2014년 OOO원이고, OOO가 2012∼2019년 OOO원으로 총합계는 OOO원이다. 여기에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해 당시 이자율(2.9%)을 적용하면 간주임대료는 1년에 약 OOO원이고, OOO의 임대보증금(OOO원으로 간주)에 2012∼2020년의 평균이자율(2.4%)을 적용하면 10년의 간주임대료는 약 OOO원으로 실제 통장 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2012∼2020년까지의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OOO원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임대료가 밀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받지 못한 금액을 계약서만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하고, 임대료를 자녀 및 쟁점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본인(1계좌)과 자녀(2계좌), 쟁점법인(3계좌) 명의의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와 3회에 걸친 계좌제출 요구에도 그 어떤 계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7년과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의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령과 세법의 무지,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들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과거 사채업 소득으로 동일 관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2009년에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을 볼 때, 세법지식이 전혀 없는 고령이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나) 2002년부터 쟁점상가의 6∼7층에서 계속 영업 중이던 ‘OOO’의 상호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2009.6.8.부터 ‘OOO’로 변경되었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 부부를 대표이사로 하는 쟁점법인이 설립되었다. (다) 2013년 처분청1에서 안마사업장의 임대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4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세표준 0원(계좌에 입금된 실제 월세는 OOO원으로 확인됨)으로 2회 신고한 사실을 볼 때, 무지로 인한 단순 무신고를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 (라) 2014년도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0원으로 신고한 행위 2건을 단순 무신고라 보기 어렵고, 해당기간 중 쟁점상가 5층의 임차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매월 수령한 것도 계좌로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하였다. (가) 처분청2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검토단계에서 파악한 안마사업장의 월세가 OOO원이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토록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 때문이었다. (나)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7년 넘게 계속적으로 OOO원씩 받아온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제계약서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다. (다) 처분청이 판단하건대 쟁점상가의 허위계약서는 월세 OOO원, 보증금 OOO원인데 반하여 실제계약서는 월세 OOO원, 보증금 OOO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큰 사실을 볼 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면 어떠한 고의로 인하여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금액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류만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인지 의문이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자녀 및 쟁점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다. (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명계좌 거래의 횟수 및 기간이 짧으면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차명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 계좌가 수십개 있었고, OOO원씩 주식 거래를 하는 등 활발하게 사용한 계좌들이었는데 쟁점상가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만을 굳이 자녀와 쟁점법인의 계좌로 수령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법인사업자를 보유하며 법인 관련 신고 및 납세 실적이 전무한 사실을 볼 때, 영업을 하고자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차명계좌의 사용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5) 처분청은 차명계좌 및 이중계약서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무신고가산세율은 20%로 결정하고자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수차례 요청하며 기다렸으나, 위와 같이 이중의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 등 물증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불가함에 이르렀다.

(6) 부정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포탈의 고의성, 행위의 방법,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탈세한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7중0532, 2017.4.26.)과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34 판결)를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주식투자와 사채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쟁점상가의 임대료는 10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로만 수령하고, 금액이 3배 차이가 나는 이중계약서를 꾸며 허위서류만을 9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부정행위에 적극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3. (생략)

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상가를 2009.6.8. 취득하여 2014.10.10., 2020.10.20.에 양도하였고, 쟁점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등록된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상가 취득 및 양도내역 OOO <표2> 쟁점상가의 사업자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처분청1이 2013.5.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 2011∼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2022.3.30. 대표자 및 소재지, 상호를 변경[청구인→bbb(청구인의 배우자), 쟁점상가→현재 소재지, ㈜AA A→㈜BBB)]함 (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 및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4·5>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OOO <표5> 조사내용 요약 OOO (마) 처분청은 당초 위 <표5>와 같이 쟁점상가의 2011∼2020년 임대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2022.5.13. 5층을 임대한 ①ccc, ②ddd, ③aaa과 6·7층을 임대한 ④eee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이중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수입금액(2011∼2013년 OOO원) 등을 다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아래 <표6>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계좌의 임대료 입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상가의 임대료 입금 계좌 OOO <표7> 쟁점상가의 임대료 입금내역 (단위: 원) OOO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을 부정행위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8>·<표9>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경)정·고지(2022.5.13. 경정금액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단위: 천원) OOO <표9>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령으로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단순히 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료를 가족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장부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2022.5.13. 경정금액 제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