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1) 청구인은 2019.12.10. OOO주택(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2.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청구인의 아들인 AAA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다. <표1> 보정요구 내역
(4) 우리 원은 보정요구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두 차례 반송됨에 따라 2023년 3월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AAA에게 보정요구서 반송 사유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AAA는 청구인이 사망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우리 원은 AAA에게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16조 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AAA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023.6.14.과 2023.8.8. 재차 유선으로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AA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청구인의 사망 여부 관련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
(5) 우리 원은 AAA에게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고, AAA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2> AAA에게 송부한 보정요구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AAA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AAA는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들인 AAA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의 아들인 AAA는 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