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87 선고일 2023.11.27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항의 양도차손의 통산 등 세액의 계산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취득(취득가액 합계: OOO원)한 OOO(OOO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10, 5, 5-1(위 세 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과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라 한다) 비사업용 토지 5필지를 2016.7.21.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관련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이 건 부동산 중 2011.1.26. 취득한 쟁점토지는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2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손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이 건 과세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할 수 없다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인 이 건 과세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OOO원에 대해 2022.1.3.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칙조항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 양도차손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은,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며,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쟁점부칙조항은 “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닌,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조항이 제1항 제1호(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제2호(주택) 및 제3호(비사업용 토지)만의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전체가 아닌 제55조의2 중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일괄매각하여 개별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 당시 개별 토지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서도,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쟁점토지(2011년 취득)의 양도차손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7항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OOO원)과 통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전체가 아닌 제55조의2 중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앞서 살펴본 조항들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손은 이 건 과세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여야 함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필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필지 외의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필지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한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OOO 판결 등에 의하면 2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개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이 건 과세토지)과 비과세대상 자산(쟁점토지)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하고,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논리대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중 과세대상에 배분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의 증가비율이 큰 쪽으로 양도차손익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과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안분계산의 성격상 총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분대상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중 일부인 과세대상 자산으로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시 보다 양도시 기준시가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모두 증가하는 경우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만약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 증가율이 비과세대상자산의 증가율보다 더 큰 경우,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자산 쪽으로 과장되게 나타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심지어 이 사건 양도에서와 같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전체 자산의 양도차익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표2> OOO원에 일괄취득, OOO원에 일괄양도한 자산을 처분청의 안분계산 논리로 계산할 경우 ㅇㅇㅇ (라) 이 사건의 경우도 처분청 의견대로 비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과세대상인 이 건 과세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통산하지 않는다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만약 OOO원에 일괄 매각하여 OOO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표3>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의 경우 가정 ㅇㅇㅇ (마) 하지만 이러한 안분계산의 논리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양도한 자산들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안분계산이 유일하기에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에도 안분계산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바, 안분계산시에는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간에도 양도차손익의 통산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안분계산의 논리적 결함을 보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해석과 처분이다.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은 자산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인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이 일괄양도된 경우에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모순적이게도 양도자산에 비과세대상이 포함된 경우가 일괄양도한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자산인 경우보다 오히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법조항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표준은 전체자산의 양도차익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특례 제외 대상인 토지(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특례 대상 토지(이 건 과세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21.10.7. 청구법인과 법령해석 이견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 신청하였고,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각 토지별 양도손익을 계산한 결과 다수 필지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손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 건 부동산 중 중 201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비과세)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손을 과세특례(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도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을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 등에서 비과세대상 양도 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구2727, 2013.8.21. 참조) (다)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토지인 점, 비과세대상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이 건 과세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당해 개별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특히 해당 판례는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사례인 반면, 이 건 부동산의 경우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양도할 수 있는 개별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내역과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신고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7.21.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양도가액 OOO원을 각 토지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표1>과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자문 신청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에 앞서 2021.10.7.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① 이 건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 계산 시 안분방법, ② 과세제외 대상인 토지의 양도차손 발생 시 다른 토지의 양도손익과 통산 가능 여부, ③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2021.10.19. 법령해석과-3601 및 2021.10.27. 법령해석과-3739)는 ①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고, ② 내국법인이 질의①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각 토지별 양도손익을 계산한 결과 다수 필지의 토지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손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이며,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위 과세자문 내용에 따라 일괄매각하여 개별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아래 <표4>와 같이 양도 당시 개별 토지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면서,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손을 이 건 과세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세율 10%)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던 특별부가세가 2001.12.31.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특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으로서 2002년에 신설되었는데, 이후 정부는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과거 특별부가세에서도 적용하였던 2이상의 비사업용 토지 등의 거래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규정도 신설한 것으로 나타하고,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위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2009.5.1.자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9.3.16. 발표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2009.4.30.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관련하여 ‘2009.3.16.~2010.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주택이더라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 법인세만 과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조항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 양도차손은 통산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필지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한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항의 양도차손의 통산 등 세액의 계산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적용하므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서울고법 2011.7.15. 선고 2010누386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 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 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4)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9673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