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T커머스 사업의 기본구조] 대부분의 T커머스 거래는 ‘수탁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수탁판매방식이란 수탁자(청구법인)가 위탁자(협력사)의 판매위탁 상품을 수탁자의 상품판매채널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판매하고, 고객이 결제한 상품판매대금(예: OOO원)에서 수탁자 몫의 위탁판매수수료(예: 30%, OOO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OOO원)을 위탁자(협력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이 건 거래주체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OOO원)과 협력사(OOO원)가 각자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결과, 최종적으로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OOO원)와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1> T커머스 사업구조에서 거래주체별 부가가치세 부담 OOO (나) [청구법인이 10% 할인 판매 시] 위 (가)항에서 살펴본 T커머스 사업의 기본구조 하에서는 청구법인이 10%를 할인하여 협력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청구법인과 협력사 간 약정에 따라 할인액을 청구법인 또는 협력사가 전부 부담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할인된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분담하게 된다. 3가지 분담방법에 따른 거래주체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을 정리하면, 각각 아래 <표2>∼<표4>와 같은데, 어떤 방법을 따르더라도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항상 일치(OOO원)함을 알 수 있다. <표2> 10% 할인액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 OOO <표3> 10% 할인액을 협력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OOO <표4> 10% 할인된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OOO (다) [제휴사를 통한 판매 시] 청구법인은 자체 상품판매채널이 아니라 제휴사를 통해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청구법인은 제휴사 판매채널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제휴사의 고객은 제휴사 판매채널에서 대금결제를 한다. 제휴사는 고객의 결제대금에서 자신의 몫인 서비스 이용료(청구법인이 제휴사의 판매채널을 이용한 대가로, 10%인 OOO원을 가정)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제휴사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몫인 위탁판매수수료(30%, OOO원)를 제외한 금액(OOO원)을 협력사에 지급한다. 이 때 거래주체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은데, 제휴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OOO원)와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OOO원)는 같다. <표5> 제휴사를 통한 상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부담 OOO (라) [제휴사를 통해 판매하면서, 쟁점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거래] 고객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협력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액은 모두 제휴사가 부담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되는 형식을 띤다. 쟁점할인쿠폰의 할인율을 10%로 가정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제휴사 경유 여부 및 쟁점할인쿠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 자신의 몫인 위탁판매수수료(30%,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서비스 이용료(10%, OOO원)를 차감한 OOO원(제휴사를 통한 판매 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대금은 쟁점할인쿠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OOO원으로 동일하다)을 수취한다. 참고로, 쟁점할인쿠폰 사용으로 인한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제휴사’ 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협력사에 할인액 등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제휴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원이므로(국세청 법규부가 2013-1, 2013.1.17.),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거래주체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고객이 쟁점할인쿠폰 사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OOO (마) [이 건 경정청구 제기 사유] 청구법인은 위 (라)항과 같이 거래하여 회계처리(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와 실제 수취한 대금의 차이룰 매출할인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표7>과 같이, 협력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제휴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이행하였고, 그 결과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된 쟁점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OOO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OOO원)에 대한 세액(OOO원)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거래 전체적으로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OOO원)보다 더 많은 세액(OOO원)이 국가에 납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7> 청구법인 등의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 쟁점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의 개념에 부합한다. (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경우 재화ㆍ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이고,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다’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나) 이 건의 고객(소비자)은 제휴사 판매채널에서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한 결과, 통상의 대가에서 쿠폰 사용액만큼을 직접 할인받았으므로, 쟁점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의 개념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부합한다. (나) 상법상 위ㆍ수탁판매의 법리(수탁자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따라 수탁자의 판매가격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도 할인된 판매가격 또한 위탁자에게 그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사를 통한 할인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게 항상 동일한 판매대금(OOO원)을 지급하고 있다. 즉, 쟁점할인쿠폰 적용 후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이 최종 결제한 금액이 협력사의 판매액이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쿠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 동일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쿠폰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3) 국세청의 유권해석들에 의하더라도 쟁점쿠폰할인액이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은 명백히 확인되고, 실제로 제휴사는 이미 이를 자신의 에누리액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청은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233, 2016.6.23., 법규 부가2013-1, 2013.1.17.)을 통해 통신판매업자 등의 할인쿠폰 사용액을 중개수수료 등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쿠폰 사용액은 통신판매업자 등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 건의 제휴사들 또한 쟁점쿠폰할인액을 자신이 수취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서비스 이용료와 쟁점할인쿠폰의 할인액이 동일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금액에 해당한다. (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이 얻는 몫(부가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련의 공급주체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같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쿠폰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제휴사의 에누리로 처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공급거래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쿠폰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휴사를 통해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몫은 쟁점할인쿠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 시 오히려 더 많은 매출세액(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과다신고ㆍ납부된 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참고로 고객이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제휴사는 부가가치 감소(OOO원 → OOO원)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더 적게 납부(OOO원 → OOO원)하였고, 협력사는 부가가치가 동일(OOO원 → OOO원)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동일하게 부담(OOO원 → OOO원)하였는데, 청구법인만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동일(OOO원 → OOO원)함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OOO원 → OOO원)하였다.
(4) 한편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유권해석 사례를 이 건과 비교하면, 쟁점쿠폰할인액 또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대법원은 최근 ‘수탁자가 위탁판매계약과 관계없이 제휴한 신용카드사와 독자적으로 청구할인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판매가격을 할인’한 사례에서, ‘수탁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고객 결제금액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위탁자 지급액)간 차이인데, 수탁자가 위탁자와 ‘일체의 마케팅수단(예: 청구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자 지급액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할인 후 고객의 결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위탁자에게 동일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마케팅 수단인 가격할인에 따른 부담을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위탁자인 협력사와 약정한 것이다’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 상당액을 위탁판매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인정한 바 있는데[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쟁점쿠폰할인액을 신용카드 청구할인액과 달리 볼 사정은 없다. (나)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협력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차감하지 않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에누리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신용카드 청구할인 부담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에 따라, 협력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에누리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치세 과세표준 및 경정을 경정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쟁점할인쿠폰을 제휴사 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사례와 이 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이 협력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건 쟁점쿠폰할인액과 유사하다.
2. 두 사례 모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 효과(신용카드 청구할인액 및 쟁점쿠폰할인액)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사례에서도 자신이 10% 청구할인 효과를 전부 부담한 후, 이 건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인 위 <표7>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결과, 거래주체들의 세부담이 아래 <표8>과 같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과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동일해졌다. <표8>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경정청구 인용 결과 OOO (다) 참고로, 처분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한 이상, 신의성실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국심 2003중1265, 2003.7.28.).
(5)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쿠폰할인액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쿠폰할인액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처분청이 협력사와의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5조 제2항은 협력사는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휴사 사이트를 통한 판매에 동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협력사가 제휴사의 할인판매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둘러싼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고객이 제휴사 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 상식이고, “표준거래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제휴사 사이트를 통한 판매에 동의하는 이유로 “상품판매 촉진”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시간 가격비교가 가능한 인터넷ㆍ모바일 플랫폼 판매시장에서 쟁점할인쿠폰이 제휴사 활용이 판매 촉진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협력사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한 상품판매에 동의한 것에는 쟁점할인쿠폰 사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협력사와의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근거로 “표준거래계약서” 제6조를 제시하나, 해당 조문상 ‘판매가격’은 상품판매의 기준이 되는 가격 즉, 할인 등이 반영되기 전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이 협력사와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쿠폰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미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경정청구 인용결과(위 <표8>)와 동일하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방법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아래 <표9>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에 대해서만 달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9> 처분청이 제시하는 적법한 에누리액 적용방법 OOO 처분청이 제시한 방법(위 <표9>)은 쟁점쿠폰할인액이 협력사의 매출세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신고ㆍ납부방식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원칙적인 신고ㆍ납부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매출ㆍ매입세액이 함께 경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거부된 상황에서, 납부세액이 동일하여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에누리액이 문제된 선행 사건들에서 과세 또는 경정의 실익이 없는 당사자의 신고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위 <표8>와 같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들은 원고가 1심 승소 후 소취하를 하였거나[조심 2013서4464ㆍ4908(병합), 2014.8.12.], 원고와 판매회원사들 사이에 할인액만큼이 원고가 수취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동의(사전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건(조심 2011서2697, 2012.06.20.)으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수탁자가 부(-)의 위탁판매수수료를 기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ㆍ납부한 일시불 할인에 대해서도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인용[조심 2015서5000ㆍ2016서720(병합), 2016.12.29.]하였고, 쟁점이 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판매액이나 실제 대금수령액보다 과다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조심 2015서5524(조세심판관합동회의), 2016.12.5.]하는 한편,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결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바(조심 2021중2746, 2021.9.16. 등),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부 선결정례를 기초하여, 마치 조세심판원이 에누리액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한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협력사와 수수료 차감 등에 대한 사전협의(약정) 없이, 수탁자인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러한 쟁점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휴사 판매채널에서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협력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수취하기로 한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쟁점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채, 당초 협력사와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협력사들은 그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즉,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 - 협력사’ 간 약정과 무관하게 ‘청구법인 – 제휴사’ 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협력사들과 쟁점할인쿠폰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았고, 쟁점쿠폰할인액이 협력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협력사별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서 감액처리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협력사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에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함을 방증한다. (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조심 2011서2697, 2012.6.20.), 국세청 또한 ‘판매대행업자(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의 상품에 대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그 쿠폰의 사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233, 2016.6.23., 법규부가2013-1, 2013.1.17. 등). (다) 청구법인은 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한 판매에 동의한 것에 제휴사의 할인판매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쿠폰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은 협력사에 제휴사 경유 여부 및 쟁점할인쿠폰 적용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휴사를 통해 할인 판매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 당초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약정한 상품판매대금에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협력사와 쟁점할인쿠폰 적용 등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할인액을 부담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마치 협력사가 쟁점할인쿠폰 적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협력사와의 표준거래계약(제5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청구할인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협력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에서 쟁점쿠폰할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에누리액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대하여 첫째,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할인대금을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둘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그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에누리로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쿠폰할인액 또한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재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4서937, 2014.5.19., 서울행정법원 2014.2.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등),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면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여러 심판례들을 인용하면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심판례들은 위ㆍ수탁자가 ‘수탁자가 마케팅수단에 따른 가격할인을 부담하고 그 가격할인이 반영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되었거나(서울고등법원 2022.6.22. 선고 2021누58600 판결), 그간의 관행 등 실제 거래내용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을 공제하는 데에 묵시적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2013구합63216 판결)이거나, 또는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사용액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조심 2015서5524(조세심판관합동회의), 2016.12.5.]한 사례들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다만,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청구세액은 OOO원이었으나, 여기에는 일부 제휴사에 대한 정산 오류금액 및 당초 신고 시 기반영된 금액들이 있어 최종적으로 경정청구세액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2021.11.9. 협력사 중 하나인 OOO과 작성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의 경우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물품가격에서 쿠폰 사용액만큼을 직접 차감받아 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쿠폰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에게 동일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쿠폰 할인액을 전부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ㆍ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물품판매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위탁판매수수료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3서2849, 2015.4.3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수탁자)은 협력사(위탁자)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용역대가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쟁점쿠폰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쟁점쿠폰할인액이 직접 차감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협력사에게 제휴사 경유 판매 또는 쟁점할인쿠폰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에 대하여 쿠폰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 또한 쟁점쿠폰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래 상품가격과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객이 제휴사 판매채널에서 쟁점할인쿠폰을 사용한 결과, 청구법인의 순매출액(부가가치)이 감소한 것은 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으로서 매출액(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 청구법인이 협력사와의 판매용역거래 이전 단계로서 제휴사와 새로운 용역거래를 한 결과 매입액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할인액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계약서 상 협력사가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제휴사를 통한 판매에 동의하고 향후 이에 부동의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별지2>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