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이 이자비용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678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서3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6.24. AAA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BBB주식회사ㆍCCC주식회사(BBB주식회사ㆍCCC주식회사는 DDD 투자신탁제1호와 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들로, 이하에서는 AAA 사모투자전문회사와 DDD 투자신탁제1호를 합하여 “인수자들”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계약(이하 “쟁점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6.30. 인수자들에게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합계 OOO주(AAA 사모투자전문회사분은 OOO주, DDD투자신탁제1호분은 OOO주로, 전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RCPS”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30. 쟁점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자들에게 상환가액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RCPS를 소각하였는데, 쟁점RCPS의 발행조건에 ‘상환 시 연 13%의 금원을 복리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쟁점RCPS가 부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상환가액 중 쟁점RCPS의 발행금액 OOO원은 부채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초과지급액”이라 한다)은 이자비용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다만 세무조정과정에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법규법인 2010-15, 2010.2.11.)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초과지급액을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3.31. 처분청에 ‘쟁점초과지급액은 실질과세원칙 및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익거래에 따른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쟁점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자본거래)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아니면 이자비용(손익거래)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법인세법 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기준이 무엇인지와 직결된다. (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법인세법(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와 제20조의 제목에서 “자본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잉여금 처분 등의 손익을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의 환급 또는 잉여금의 처분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데, 법인세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는 “자본” 또는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세법의 경우 민법,상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별다른 정의 없이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나 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본”과 “부채”의 개념도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및 기업회계존중 원칙에 따라 판단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2001.12.31. 법률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 유형주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자소득(제16조)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제17조)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이자소득ㆍ이자비용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이자ㆍ배당과 이와 관련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분을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령상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상법상 주식은 자본으로, 사채는 부채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법은 자본거래, 자본, 잉여금 처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개념의 정의 및 판단을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즉, 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제447조) 등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제446조의2)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명시(제15조 제1호)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법상 주식이 법인세법상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논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므로, 상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자본과 잉여금 처분의 개념을 상법 제446조의2 등을 근거로 하여 상법상 보충규범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이자비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별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자기주식의 양도가 손익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자본의 환급)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자본과 부채가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차용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았고(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명칭이나 상법상 절차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9959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라) 국내 학계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법인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업회계상의 용어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수정ㆍ변경을 가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가지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본거래의 의미도 일응 기업회계기준상의 그것에 따라야 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거래란 기업과 그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본ㆍ출자의 납입과 그 환급을 의미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데,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본거래와 손익 거래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법 모두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상법 및 기업회계존중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쟁점초과지급액의 경우 둘 중 어느 방법에 따르든 그 실질이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이자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가) 먼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법적 형식이 주식의 상환 또는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상환기한이나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 계약 내용과 계약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원금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급되는 금액이 금전의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지 여부,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한 우선순위, 의결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이자비용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라 이자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RCPS 및 쟁점초과지급액은 명시적인 상환기간이 있고 상환금액도 연간 이자율에 따라 산정되며 의결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RCPS 발행금액의 실질은 부채이고 그에 따라 지급된 쟁점초과지급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하며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이상 상법 제345조 등에 따라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자기주식이 자산성과 양도성의 측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개별사안마다 자본거래(자본의 환급)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초과지급액은 쟁점RCPS이라는 자기주식을 매개로 하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발행금액(양도금액)과 상환액금액(환매금액) 간 차액이 이자의 실질을 가지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면 특정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수익분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RCPS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초과지급액을 수익분배로 보기는 어렵다. (나) 법인세법상 자본과 부채를 차용개념으로 보아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상법 제4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쟁점RCPS의 발행금액과 쟁점초과지급액을 각각 부채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을 의미하고, 지분상품(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태나는 모든 계약을 뜻한다. 즉 특정 유가증권이 금융부채인지 아니면 지분상품(자본)인지 여부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가 회피불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RCPS는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RCPS의 발행금액은 부채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쟁점초과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상법법인세법이 자본과 부채, 이자비용과 이익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한 상법제446조의2 등에 따라 쟁점초과지급액은 상법상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법상 주식 = 법인세법 상 자산”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현재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음)은 주식을 자본으로, 사채를 부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도식이 성립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상법 제4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되어 주식과 사채의 구분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기존 논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법은 부채와 자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446조의2에 따라 그 보충규범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상환의무의 유무,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의결권의 유무 등 본질적인 사항은 차치한 채 상환의무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은 사채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환의무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일 뿐 상환의무의 강제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라는 조건이 부가된 상환의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RCPS와 쟁점초과지급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의무도 그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의결권의 제한은 상법상 우선주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그 실질을 사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도 의결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영참여는 이익분배와 함께 자본을 부채와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므로 상화의무의 존재, 상환금액 산정방식 등과 함께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초과지급액의 경우 자본의 환급으로서 쟁점RCPS의 소각에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RCPS와 쟁점초과지급액을 각각 부채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상법 제446조의2에 따라 상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쟁점RCPS와 쟁점초과지급액은 상법상 자본의 환급이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 내지 의제배당에 포함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RCPS 발행의 실질은 자본거래이고 쟁점초과지급액은 손금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배당)이 아닌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제배당)에 관한 것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아니라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자기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의제배당의 범위를 문언보다 확대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을 상환의무가 있는 자기주식 즉,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주식의 본질이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지 않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RCPS 거래의 실질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와 유사하고 쟁점초과지급액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바) 처분청이 논리의 주요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은 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되고 납세의무자(발행법인)의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에 직접 원용될 수 없다. (사) 처분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이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4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상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거나 상법 제446조의2에 의하여 보충규범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대체 어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로 만약 이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이 법인세법제43조의 전제가 되는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ㆍ부채의 평가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상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인지, 권리의무확정주의 등 다른 세법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을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와 달리 실질과 관계없이 법적 형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이 자본의 환급 또는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에 따라 모두 손금산입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쟁점초과지급액을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 근거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념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법,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상 “자본”, “자본거래”의 용례를 보면, 먼저 상법상 회사는 이와 구분되는 법인격을 가진 주주의 재산 출자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주주가 회사에 이전하여 회사재산이 된 것을 상법 “자본”이라고 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제451조 제1항). 법인세법은 명시적으로 자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20조를 통해 자본거래 등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증가가 아니므로 그 성질상 당연히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9조를 통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이나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과 같이 ‘법인과 주주간의 자산의 이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법인 자산의 유출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법상법이 규정하는 자본과 부채의 법적 구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상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의하면, 자본은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인데, 여기서 자본은 주로 소유주 지분인 자기자본을 의미하지만 타인자본 즉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인식ㆍ측정한 결과 결정되므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상법은 ‘자본 충실의 이념’에 맞게 관련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세무회계)은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투자자들에게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마련하여 출자자 내지 투자자에게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즉, 상법, 법인세법기업회계 자본의 용례는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는 법인의 자본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가 법인에 대하여 하는 출자’와 ‘법인이 주주에게 하는 재산의 분배’를 의미하고, 이는 곧 법인세법상의 자본거래와 일맥상통한다. (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라는 2가지 기준이 있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중소기업은 2011년 이후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K-GAAP)은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부채로 분류하기도 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통해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환우선주 등을 지분상품(자본)으로 계상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으나,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등의 단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상환우선주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중요한 이유는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국내외 수많은 상장회사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다양한 회계지표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부채비율(= 부채/자본)로,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수준이 200∼300%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하는데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상환우선주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부채로 분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2)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법 제3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우선주의 한 종류로, “투자금의 상환” 기능과 “보통주로의 전환” 기능이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투자회사의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투자회사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종류주식”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기업들이 사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설계하여 발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나) 즉,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주에 상환권을 결합하여 마치 사채와 유사하게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발행회사로서는 이익배당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에 연동하는 수익과 의결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한 투자자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보통주 가격이 자신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배당 수익이 적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보통주의 메리트가 사라진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우선주 매입가격에 이자 성격의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상환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반면 미래 어느 시점에 상장을 앞둔 경우 등 보통주의 가격이 우선주의 매입단가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주 및 종류주식의 특성을 온전히 보유하므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과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1. 법인세법은 자본의 분류를 상법 등이 정하고 있는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이고,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우선주에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추가된 것으로서 상법 상 주식에 해당하므로(조심 2019서3882, 2020.4.16.), 법인세법 상 자본(주식)으로 분류된다.

2.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중첩적으로 조합하여 설계된 종류주식인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고(제344조 제2항),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제317조 제2항 제3호), 주식청약서ㆍ주주명부ㆍ주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발행할 수 있고, 주식의 상환 또한 다른 주주의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정관에 의한 명문의 수권이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그 발행 등을 등기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권에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이 상법상 종류주식의 발행이라는 본질에 부합함을 잘 보여준다.

3. 법원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그 발행이 허용되고 있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 형식으로 발행되므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증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법상 주식을 반드시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환전환우선주 또한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채와 주식을 구분하는 상법상 규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며 상환전환우선주가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그 주식의 발행ㆍ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1.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의결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 건에 직접 원용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종류주식에 명확하게 포함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RCPS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신주인수계약의 첨부서류 “상환전환우선주 조건”에 의하면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추후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제3조), 쟁점RCPS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제2조) 쟁점RCPS의 주주는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언제든지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제4조)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위 판결은 이 건과 무관하지 않다. (나) 상환주식은 자기자본이므로 타인자본인 사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회사의 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는 등 상환요건 및 상환방식의 엄격성은 사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우선주로서의 법적 성격을 보유하므로, 발행회사의 이익로만 상환할 수 있고(상법 제345조 제1항), 이익으로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본감소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회사는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지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하며(상법 제345조 제2항), 발행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ㆍ상환청구기간ㆍ상환 방법을 정해두어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이와 같은 상환권 행사에 따른 일련의 요건 및 절차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이 사채 상환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자본의 환급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상환주식은 일시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채와 유사한 기능을 하나, 이처럼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환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만약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및 상환의 본질이 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동일하다면 상법이 그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오직 이익잉여금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제345조)하는 등 그 상환을 위한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인바, 이를 고려해도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본질은 주식의 발행 및 상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을 상환했을 때의 효과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본질이 주식의 발행임을 부각시킨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발행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 부분이 증가한다. 이 부분을 활용하여 다시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학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재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하여 2ㆍ3중의 수권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동 주식의 본질이 사채라면 발생하지 않는 법적 효과로, 만약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본질이 사채라고 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논의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 자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과 상환의 본질이 주식의 발행과 상환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 사채와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은 이익으로만 할 수 있고(제345조 제1항) 여기서 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을 뜻하는데(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은 결산에 의해 확정되고 결산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상환의 재원이 되는 이익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뜻한다. 쟁점RCPS의 경우처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에서 주주인 인수자들이 상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은 상환의무를 가지나 “배당가능이익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으면 청구법인은 상환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무한하게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 이익이 없어 상환이 지연되더라도 발행회사나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ㆍ제401조)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쟁점RCPS의 본질이 사채라면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인바, 비록 상환전환우선주(RCPS) 또는 상환주식이 사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주식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마)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거나 ‘사채의 장점을 지닌다’는 것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본질을 사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RCPS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사채 발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의결권이 없는 종류의 주식 발행을 모두 사채의 발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제344조의3 제1항),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종류주식 중 우선주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일 뿐 쟁점RCPS와 같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이 특별히 가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본질이 주식인지 사채인지 여부는 그 발행과 소각에 대하여 상법 상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발행 당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처음부터 상법상 주식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되나 사채의 장점을 가지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 즉, 개정된 상법은 여러 가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특히 종류주식 발행 시 사채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허용하였는데, 이렇게 사채의 장점을 가지도록 했다고 하여 그 본질이 사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종류주식 중 사채의 장점과 기능을 일부 포함시킨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본질을 사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4) 쟁점RCPS의 발행 및 소각도 일반적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이 주식의 발행(증자)ㆍ소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자본거래(자본의 조달 및 상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RCPS 발행ㆍ소각과정에 의하면 이는 전형적인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및 소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1.6.22.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를 거쳐 2011.6.29. 증자대금을 납입 받은 후 2011.6.30. 이를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과 자본금액에 포함하여 등기하였고 2011.7.8. 쟁점RCPS의 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상법 제345조ㆍ제346조의 증자절차 즉 신주발행 절차를 따른 것이므로 쟁점RCPS의 본질은 주식이다. 청구법인은 2016.6.30. 쟁점RCPS를 상환할 때에도 주식소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으며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RCPS의 소각을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기재하였다. (나) 쟁점RCPS에 대한 신주인수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쟁점초과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쟁점RCPS의 신주인수계약서에 첨부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보면, 쟁점RCPS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발행되었고(제3조), 인수자들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면서(제2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하는 한편(제4조),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한 것(제5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들은 전형적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조건일 뿐 쟁점RCPS의 본질을 사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것은 상법 우선주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로, 이를 이유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본질을 사채로 보는 것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본질을 모두 사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인수자들이 청구법인의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쟁점RCPS가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RCPS의 본질이 사채라면,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은 배당금, 사채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어야 한다. (다) 쟁점RCPS의 상환 및 소각 과정을 보면, 이는 자본거래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쟁점RCPS를 발행한 후 2011.6.30. 법인등기부에 이에 대한 발행주식과 자본금액을 등기하였고, 2016.6.30. 쟁점RCPS 상환 시 이를 소각하였으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당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RCPS의 소각을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기재하였다. 이는 쟁점RCPS의 상환ㆍ소각의 본질이 자본거래임을 방증한다. 청구주장대로 쟁점RCPS의 본질이 사채여서 그 상환이 자본거래가 아니었다면 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라) 참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43조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도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고, 그 결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관한 회계처리가 상장기업ㆍ금융기관 및 비상장기업 간에 통일되지 않았는데 관련 세법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그러한 분류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법원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이자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

2. 청구주장에 의하면, 한국채택 국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이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훼손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각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를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분류한 후 그에 대한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들과의 조세부담에 있어 불형평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법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에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9서3882, 2020.4.16.)한 바 있다.

3. 그러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법인세법 제43조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상 회계에 대한 보충적 규율에 불과하고,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그 목적이 있어 양자 간에 차이가 있으며, 상법 해석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발행회사는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부채’로 분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특징인 ‘의무적 상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을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법과 법인세 부과근거인 법인세법 등에 우선시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에 관한 분류기준이 변경된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일정 기준 하에 자본 또는 부채로 계상하도록 안내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본질을 자본 또는 부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되나,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상 보충규율(제446조의2)에 해당하므로 상법법인세법 규정의 해석ㆍ적용이 반드시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지도 않다.

(5) 따라서 주식인 쟁점RCPS를 소각하기 위하여 지급된 쟁점초과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1.6.24. 인수자들과 작성한 쟁점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중 쟁점RCPS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11.7.5.자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6.6.17.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고, 2016.6.30.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에 의하면 OOO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RCPS의 상환 및 소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에는 2016.6.30. 쟁점RCPS에 대한 유상감자(주식수 감소)로 자본금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기타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행주식의 내용

1.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1) 제1종 상황전환우선주는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서 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이다.

(2)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단, 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3)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우선한다.

(4)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은 우선주식의 주당 최초발행가격의 연 5%로 한다. 2011.6.30. 변경 2011.6.30. 등기 2016.6.30. 전부전환 2016.7.11. 등기

1. 전환주식

1.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지며, 회사가 우선주주의 전환의 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한다. 2011.6.30. 변경 2011.6.30. 등기 2016.6.30. 전부전환 2016.7.11. 등기

1. 상환주식

1.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2011.6.30. 변경 2011.6.30. 등기 2016.6.30. 전부전환 2016.7.11. 등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RCPS를 부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초과지급액의 실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상법에 따라 그 발행이 허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쟁점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쟁점RCPS를 발행하였으며 그 소각절차 또한 일반적인 유상감자의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쟁점RCPS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쟁점신주인수계약에 의하면, 쟁점RCPS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인수자들은 쟁점RCPS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환권 행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통주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배당률(연 5%)을 적용하여 배당(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지급)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RCPS의 발행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에도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RCPS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인수자들이 쟁점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아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진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이원화되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데, 만약 법인세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부담이 달라져서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으며(조심 2019서3882, 2020.4.16. 같은 뜻임),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양자간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상법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 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제451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