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6.11.2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OOO에 지급한 분양계약금 OOO원과 쟁점토지의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매입가액 OOO원에 기타 필요경비 등을 합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7.1.2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양도가액, 분양계약금,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5.10.14.자 OOO원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OOO와 영수증(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매매금액 영수증)에 날인된 전 소유자 AAA의 사용인감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07.9.21.자 OOO원의 권리양도금 영수증OOO에 날인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상이하다고 하여, OOO원을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전 소유자 AA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의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된 2005.10.14.자 OOO원의 어음공정증서를 받고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소유자 AAA가 OOO원의 이주자택지분양권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법무법인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르다하여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어렵게 연락처를 확인하여 2022.8.15. 전 소유자 AAA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AAA는 2005.10.14.자 OOO원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매매대금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다고 확인하였고, 계약서에 표시된 OOO원에 대하여는 AAA 중개인의 수수료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AAA는 위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7.9.21.자 단독주택분양계약서,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OOO원의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확인서와 2022.3.8.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한편,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OOO 계좌에서 2005.10.14.일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분양관련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전 소유자 AAA 역시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2)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 AAA가 2022.8.15.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대로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알 수 없다. (나) 또한, 과세관청에서 AAA에게 협조 요청하여 2022년 4월경 AAA의 아들 BBB과 통화한 결과, CCC은 ‘어머니께서 노령으로 거래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시긴 하나 대략 OOO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하였고, 관련 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당시 거래했던 OOO은행 통장도 해지하여 현재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0.14. OOO은행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당일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금을 출금한 후 송금한 것이어서 그 거래상대방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출금액이 AAA에게 송금되었다고 볼수 없다. (라) 청구인은 제출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는 사유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OOO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감도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쟁점토지의 분양권 프리미엄 대가 OOO원을 포함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OOO과 같이 전 소유자 AAA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25. 실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 대가는 OOO원이라고 하며, 취득가액을 OOO원 증액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합계 OOO원이 인출된 내역과 OOO와 같이 AAA가 발행한 또 다른 영수증OOO 및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AAA가 2022.8.15. 작성한 OOO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새롭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어느 하나만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전 소유자 AAA가 최근 작성한 확인서에도 단순히 계약서대로 지급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인출되었긴 하나, 현금 등인 까닭에 해당 금원이 실제 AAA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을 전제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