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가, 평가기간내 소액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73 선고일 2022.11.30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안 부분에 따라 평가기간내 거래가액이나 소액거래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2,7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1.3.25.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OOO으로 평가하여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2022.3.21.∼2022.6.8. 기간 동안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평가기간 내인 2021.2.8.자 평균거래 가격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7.5. 청구인에게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20.12.29.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제47조의4 제3항 제6호가 신설되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02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2)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한 바, 청구인에게 납부지연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평가기간 내의 비상장주식 소액 거래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5. 쟁점주식에 대한 2020.12.31.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신고하고, 2021.3.31.과 2021.5.30. 각 OOO원씩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이내인 2021.2.8. 쟁점법인 주식(비상장 주식) 180주를 OOO에 매매의 매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OOO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4.28. 위 매매가격OOO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그 심의결과는 아래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안의 부분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66조 [자진납부]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